생산직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제품 정리를 하다가 두통 및 우상지 마비 증세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6. 6. 1. ○○○화학(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채용된 생산직근로자로서 2007. 7. 14. 18:30경 회사 내에서 제품 정리를 하다가 두통 및 우상지 마비 증세가 있어 동료직원에 의해 ○○○병원을 경유하여 ○○○대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2008. 7. 16. ○○○병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뇌출혈, 당뇨, 고혈압”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을 요구하며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은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은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등 뇌출혈 발병위험인자를 갖고 있어 신청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유해 위험물질을 다루면서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고, 업무 특성상 4~10월까지는 생산량이 많아 숙소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잔업을 해야 했으며, 평소 건강한 편으로 과음도 하지 않고 흡연은 원래 하지 않았으며,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기존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병원 진료기록에서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몇 년 전부터 중지했다는 내용은 당시 보호자로 동행한 친구가 잘못 진술한 것이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뇌출혈은 동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요양급여신청서 및 경위서 확인상 청구인은 2006. 6. 1.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7. 7. 14. 18:30경 회사 내에서 제품 정리를 하다가 두통 및 우상지 마비 증세가 있어 ○○○○○병원을 경유하여 ○대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2008. 7. 16. ○○병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뇌출혈, 당뇨, 고혈압”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을 요구하며 원처분기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2) 원처분기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등 뇌출혈 발병위험인자를 갖고 있어 신청 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에 따라 산재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1998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병과 관련하여 특이 병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병원의 2007. 7. 14. 응급실 기록지에 의하면 내원 당일 점심 경에 소주 1컵을 마신 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18:30경에 말투가 어눌해지고 우측 상하지가 저리고 근력이 저하됨을 느껴 내원하게 되었고 술은 하루 1병을 마신다고 하며, 같은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숙소에서 쉬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마비가 오는 것 같다며 동료와 함께 119 통해 ○○○병원을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하였고 고혈압 약은 3년 전부터 복용을 중지했다고 하였으며 음주는 일주일에 3~4회 소주 1병씩을 마신다고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청구인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나 기숙사에 있다 보니 일이 바쁠 땐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이나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였고 2007. 7. 14. 18:30경 회사 작업장에서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머리에 심한 통증과 우측 마비가 느껴져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 ○○병원을 갔다가 ○○○대○○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의식을 잃었으며, 재해 당일은 08:30경에 출근하여 점심식사 후 10분간 휴식 후 다시 일을 하다가 18:30경 정리작업 중에 마비와 머리에 통증이 생겼다고 하였고 재해발생 전 1주일간은 연장근무를 하여 19:00~20:00경에 퇴근을 했다고 하였다.
5) 제품출고지시서에 의하면 2007. 7. 9.(월)은 32톤, 7. 10.(화)은 16톤, 7. 11.(수)은 10톤, 7. 13.(금)은 32톤, 7. 14.(토)은 28톤을 각각 출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산재처리지연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훈대상자로 보훈쪽의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일을 진행하다가 별다른 진전이 없이 시간만 지체되어 뒤늦게 산재요양을 신청한 것이라고 하였다.
6) 한편 심사청구 후 추가로 제출한 회사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7. 14. 18:30경 회사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우측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동료직원 ○○○에게 연락하여 회사 내 기숙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증상이 심해져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가 ○○○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하였다.
7) 재해 당일 청구인과 19:30경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 친구 ○○○의 진술서에 의하면 19:00경에 약속장소로 이동하면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계속 받지 않더니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는 청구인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갔으며, 청구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보호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간호사가 묻는 말에 대강 대답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 회사직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만 재해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기숙사에서 출발했다고 하여 기숙사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니 청구인이 공장 내에서 정리 작업 중에 말이 어눌해 지고 우측 팔이 저려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회사 직원에게 알려 기숙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직원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 (○○대학병원 )
“뇌실내 출혈, 뇌실질내 출혈, 기타 명시된 대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임상 진단함. 2007. 7. 16.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중환자실에서 입원가료 중임. 내원 당일 뇌정위적 혈종제거술 시행함. 고혈압, 당뇨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던 환자로 2007. 7. 14. 18:30경 상병 발생하였다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고혈압이 발병원인으로 추정되고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변화가 없으며 ○○○ ○○○병원 간호정보지에 의하면 2007. 7. 14. 18:30경 숙소에서 쉬다가 발병했다고 하므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중에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작업량이나 근로시간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등이 있었으나 이를 방치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이다.
라.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제조업체 근로자로 2007. 7. 14. 18:30경 근무 중 뇌출혈 증세 발생하여 뇌실질내 혈종 진단 받고 수술을 받은 근로자로 발병 전 업무상 과로는 뚜렷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됨. 그러나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나, 신청 상병 중 고혈압 및 당뇨병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요양 승인 상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9조(업무상 질병)
Ⅲ. 판단 및 결론
1.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뇌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 제39조 제1항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거 업무 수행중에 발병된 경우로서 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이거나, ②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또는 ③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원처분기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청구인은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등 뇌출혈 발병 위험인자를 갖고 있어 신청 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3. 청구인의 경우 회사 및 청구인 확인서상 2007. 7. 14. 18:30분경 회사 작업장에서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던 중에 머리에 심한 통증과 우측 마비 증세를 느껴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음이 확인되며, 판정위원회에서는 ○○○대 ○○병원 진료기록부상 청구인이 고혈압약 복용을 하다가 3년 전부터 중단했다는 기록을 참고하여 기존질환으로 고혈압등의 뇌출혈 발병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하였으나, ○○○병원 ○○○병원 간호기록지상 청구인의 의식 상태는 혼돈, 의사소통은 곤란함, 정서 상태는 불안으로 체크되어 있고, 청구인의 친 보호자가 현재 없어 동행한 보호자(회사동료)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였다고 하였으며, 의료기관으로 동행한 청구인의 친구 ○○○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시 청구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입원절차를 위하여 보호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간호사가 묻는 말에 대충 대답을 하여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하였고, 청구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8. 8월 ∼ 2008. 8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발생 이전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진단 받았거나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신청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일 정상근무 종료시점에서 발병되어 업무와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사도 “제조업체 근로자로 2007. 7. 14. 18:30경 근무 중 뇌출혈 증세 발생하여 뇌실질내 혈종 진단 받고 수술을 받은 근로자로 발병 전 업무상 과로는 뚜렷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됨. 그러나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나 신청 상병 중 고혈압 및 당뇨병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요양 승인 상병에서 제외 하여야한다”는 소견인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로, 동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에서 “뇌출혈”에 대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하고, “당뇨, 고혈압”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