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kg가량의 레일을 들고 계단을 이동하던 중 레일이 손에서 미끄러지려고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자동차(주)화성공장(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7. 4. 10:30경 약 90kg가량의 레일을 들고 2층 스토리지로 통하는 계단을 동료와 함께 이동하던 중 레일이 손에서 미끄러지려고 하여 놓치지 않기 위해 꽉 잡고 버티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염좌, 요추 제1-2번 추간판내장증”을 진단 받아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부담 정도가 낮으며, MRI상 제1-2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재해 및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고, 재해일로부터 2주정도 경과하여 최초의료기관 내원 후 진단받은 요추염좌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떨어지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1990. 2. 7.부터 19년8개월 동안 공무부 근무하여왔고, 업무특성상 급작스럽고 과중한 업무를 볼 때도 많고 생산가동 중에도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재해발생 2주정도 경과하여 병원에 내원한 사실은 있으나, 사람마다 통증의 정도 및 참고 견디는 강도가 다르고, 2주 정도 자택 및 회사에서 치료하며 참다가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작업일지, 동료작업자 목격자진술서, 현장사진과 동영상 등에서 재해사실이 인정되고, 주치의 소견상 급성 질환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소견인 바, 신청상병 중 “요추염좌”는 2009. 7. 4.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되어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관계내용

1) 요양급여신청서 및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7. 4.(토) 10:30경 차체2공장 S/F스토리지(RH) ST1공정에서 롤러 레벨조정작업 중 롤러 분해가 안되어 레일을 분해하여 15cm절단 후 90kg가량의 레일을 들고 2층 스토리지로 통하는 계단을 동료와 함께 이동하던 중 레일이 손에서 미끄러지려고 하여 꽉 잡고 버티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재해로 “요추1-2번간 추간판내장증, 요추염좌”를 진단 받은 것이 확인된다.

2) 재해조사서, 회사 재해보고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0. 2. 7. 회사에 입사하여 차체보전부에 배치받고 자동차 생산공정설비 고장수리, 설비요소 부위 윤활관리작업, 설비 사전예방점검 및 관리업무, 노후부품 교체, 실내외 개선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부서특성상 돌발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많다.

나) 청구인은 주5일 격주 주·야간 근무제로, 주간근무는 08:30~19:30까지, 야간근무는 20:30~익일 07:30까지 근무하였다.

다) 재해발생 당시 청구인은 동료 ○○○과 레일 이송작업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파스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2009. 7. 16. 침대 눕기가 힘들 정도가 되기 시작하더니 2009. 7. 17. 08:00경 파업으로 집에서 쉬다가 딸의 학교 등교 후 집 앞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리다가 문을 닫는 순간 주저앉아 경비아저씨의 부축을 받고 119로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5. 1. 3.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경추 제3-4, 5-6번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진단받고, 2005. 2. 21.~2006. 12. 20.까지 산재요양하였다.

3)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서 전문가 평가결과 청구인의 업무는 허리에 “어느정도 부담 없음” 정도이다.

4) 2009. 7. 17. ○○○병원 진료기록부상 “7/4 back sprain. lifting trauma. 수일 전부터 다시 허리가 아프다”라는 기록 확인된다.

5) 목격자진술서에서 동료근로자 ○○○은 청구인이 재해발생 후 반 내에서 안마치료기로 치료를 하고 파스 등을 붙여달라는 등 사내에서만 치료하는 것을 보았고, 재해 이후 회사의 파업이 잦아서 쉬는 시간이 많아 회사 내에서 치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2009. 7. 18. 추간판조영술 시행하여 신청상병으로 진단받은 분으로 2009. 7. 20. 요추 1-2번 수핵성형술 시행 후 안정치료가 필요하며 척추 주위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소견서(2009. 11. 2. ○○○병원) : 심사청구시 제출

청구인은 2009. 7. 4.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뒤로 요통 발생하였으나, 경과관찰하던 중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2009. 7. 17. 본원 내원한 분으로서 요추 X-ray, MRI, 추간판 조영술상 신청상병 진단됨.

3) 소견서(2009. 11. 3. ○○○병원) : 심사청구시 제출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은 MRI 소견으로 본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허리통증은 7월4일 발생한 재해와 관련이 있으며, 재해 이후 통증이 지속되었고, 2주에 걸쳐 지속적인 악화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판단됨. 산재불승인의 주요 근거인 재해이후 2주 경과하여 병원 방문하였기 때문에 재해와 인과성 없다는 것은 ① 재해 직후부터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었고(동료진술 등으로 확인됨), ② 재해 이후 2주경과 후에 통증이 악화될 수 있으며, ③ 청구인의 작업내용이 허리굽힘,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포함된 요추부하가 높은 작업공정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청구인의 요추부 염좌는 직업과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1) 요추 제1-2번간 추간판내장증은 외상이나 업무와 관련짓기 어려운 개인적 기존질환이며, 평소 업무내용상 과도한 요추부 부담작업 형태라 보기 어렵고, 재해일과 최초 의료기관 내원일간에 (2주정도 지난 시점) 시간적 관련성이 떨어져 요추염좌와 업무간에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

2) 청구인은 약 19년간 자동차 조립공장 보존반에서 근무하며 설비 고장시 대응하는 작업을 함. 업무상 허리에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당일 약 90kg의 중량물을 동료작업자와 같이 들다 허리에 큰 힘이 들어가 재해가 발생하였음. 순간적인 반응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서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다. ○○지역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업무의 부담정도가 낮으며, MRI 촬영 검토결과 제1-2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재해 및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고, 재해일로부터 2주 정도 경과하여 최초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단받은 요추부 염좌는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떨어지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임.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1) 요추부 MRI소견상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제1-2요추간의 추간판내장증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재해사실이 확실하므로 인정함이 타당함.

2) 요추부 MRI상 제1-2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의무기록상 요추부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및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및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요추 제1-2번간 추간판내장증은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요추염좌는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인정되므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일부취소로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결정은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9. 7. 4. 재해로 인하여 요추염좌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주치의는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은 본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요추염좌는 7월4일 발생한 재해와 관련이 있다는 소견인 바, 원처분기관 자문의 1인 및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결내용은 신청상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나, 목격자진술서 및 진료기록부상 2009. 7. 4. 재해경위가 확인되고, 공단본부 자문의는 제1-2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지만, 의무기록상 요추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3.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도 요추 제1-2번간 추간판내장증은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나, 요추염좌는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인정되므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내장증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요추염좌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요추염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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