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차량의 부품을 분해, 탈거, 조립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
사 건 명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사고 파손차량의 부품을 분해, 탈거, 조립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주관절 및 견관절에 무리가 누적되면서 2008. 7월경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양측어깨 봉우리빗장의 관절염, 우측 팔꿈치의 골성 관절염’으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 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요양신청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에 대하여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판정을 의뢰한 결과, 상병명 ‘양측어깨 봉우리빗장의 관절염’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함에 따라 요양 승인 처분하고, 상병명 ‘우측 팔꿈치의 골성 관절염’(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은 X-ray 상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함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가.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입사 이후 약 17년간 무거운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사고 난 자동차를 해체하고 조립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주관절부에 무리가 누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었음에도, 원처분기관에서는 X-ray 상 신청상병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나. ○○○병원, ○○○대학교병원 주치의사는 CT 상 신청상병이 관찰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재심사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있다할 것인 바,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청구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사고 파손차량의 부품을 분해, 탈거, 조립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주관절 및 견관절에 무리가 누적되면서 2008. 7월경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양측 어깨 봉우리빗장의 관절염, 우측 팔꿈치의 골성 관절염’으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 12. 18. ○○○병원에서 ‘우측 어깨 봉우리빗장의 관절염 및 충돌증후군’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삼성의원으로 전원하여 요양신청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요양신청상병 중 상병명 ‘양측어깨 봉우리빗장의 관절염’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양 승인 처분하고, ‘우측 팔꿈치의 골성 관절염’은 X-ray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1987. 4. 13. 회사에 입사하여 1987. 4. 13.~1990. 5월까지 3년 2개월간 트럭의 조립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전환배치되어 1990. 6월~2002. 9월까지 트럭정비사업소에서 정비업무를 12년 4개월간 담당하였으며, 2002. 10월~2008. 8월까지는 인천정비사업소에서 소형차 정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원처분기관 출장복명서 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정비사업소 근무시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1일 평균 작업시간은 9.5시간으로 주당 7.5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으며, 주요업무는 대파반에서 사고로 파손이 심한 차량이 입고되면 망치와 빠루 등을 사용하여 분해한 후, 판금이 필요한 부분은 판금부로, 미션은 기능반 등으로 보내 수리하여 가져오면 조립을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원처분기관 출장복명서 상 확인된다.
4) 회사에서 제출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평가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인 대파반의 ‘레조 대파 분해 및 해체’작업의 경우 1대 작업 시 1시간 37분이 소요되고, 작업동작 중 ‘부품해체, 판넬해체, 엔진룸 부품해체, 부품 이동, 시트작업, 실내부품 해체(좌식)’ 작업은 빠른 작업 개선과 위험요인의 분석이 요구되는 작업으로서 ‘어깨’에 주요 부담을 주며, 동 작업시간의 점유율은 42%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자료에 의하면, 작업내용 분석결과 머리위로 양팔을 들어 차량 하부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가 약 2시간가량으로 판단되며, 해체 및 조립작업 시 우측 주관절의 업무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양측 견관절과 우측 주관절의 업무 부담 정도는 ‘업무 부담 정도가 1/2정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3. 14.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4회 치료를 받은 후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8. 8. 6. ‘외측상과염-상박, 견봉쇄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어깨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회사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사고 없이 업무누적에 의한 통증 재해 환자로서 2008. 7월경부터 퇴근 후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 및 사외에서 통증완화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통증 발생 이후 작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업무를 배제하고 가벼운 작업 또는 행정적인 업무위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관련 전문가의 소견 및 기록
가. 주치의사
1) ○○○병원 주치의사는 병력 및 이학적 검사 상 우측 주관절부위의 장시간 과사용으로 인한 주관절염의 발생으로 사료됨. 보존적 치료에 호전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고,
2) ○○○대학교○○병원 주치의사는 청구인은 자동차정비 업무의 반복적 동작으로 인해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3) ○○의원 주치의사는 2008. 12. 18. ○○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봉우리빗장의 관절염 및 충돌증후군의 수술적 가료 후 연고지 관계로 본원에 2008. 12. 23. 전원 온 환자로 양측 견관절 및 우측 주관절의 운동제한을 동반한 완고한 동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청구인은 21년간 손을 들어(머리 위로) 힘쓰는 작업을 함. 우측 견관절 견본쇄골 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 관절염의 유발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손목, 팔꿈치, 어깨부위의 업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됨’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다.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청구인은 1987. 4월에 입사하여 트럭 조립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08. 8. 5. 작업 중 어깨에 통증을 발생하여 ‘양측 봉우리 빗장의 관절염, 우측 팔꿈치의 골성 관절염’이 발병하여 요양신청 하였으며, 업무내용은 트럭 정비 및 조립을 위하여 머리위로 양팔을 올려 정비 작업을 하는 등 업무 부담 정도가 인정된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업무내용으로 보아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므로 ‘양측 봉우리 빗장의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우측 팔꿈치의 골성 관절염’은 x-ray 상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우측 주관절 CT 상 골성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우측 주관절 CT 상 골성 관절염이 관찰되고, 업무내용 상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우선, 이건 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 또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또는 재해가 그 질환 또는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회사 입사이후 약 17년간 무거운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사고 난 자동차를 해체하고 조립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주관절부에 무리가 누적되었고, 주치의사는 CT 상 신청상병이 관찰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3. 원처분기관 업무관련성 조사자료 및 자문의사 소견,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행한 자동차 해체 및 조립업무가 우측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것으로 인정되고,
신청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에 대하여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정되나 X-ray 상 ‘우측 팔꿈치의 골성 관절염’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우측 주관절 CT 상 신청상병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우측 주관절 CT 상 골성 관절염이 관찰되고, 업무내용 상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심의의결 하였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상병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