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됨에도 진폐증 재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광업소(이하 “회사”라 한다) 근무경력으로 1993. 6. 21. 진폐증 진단 결과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인 사람으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최초평균임금을 34,391원65전으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매년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 1. 6. 회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감하여 진폐증 진단시의 최초평균임금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처분기관으로부터 불승인 및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광업소 재직 중 1983. 10. 24.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아 무장해로 판정된 사실이 있으나 이 때 산정된 평균임금은 정밀진단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산정된 것으로서 진폐증으로 확정된 평균임금이 아니며, 1987. 1. 6. 퇴사한 후 1993. 6. 21. 진폐증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 때 최초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고, 동 사업장이 1993. 12. 31. 폐광되었으므로 청구인의 1987. 1. 6. 퇴직시의 평균임금으로 확인되는 평균임금 19,084원을 기준으로 1993. 6. 21. 진폐증 진단시까지 증감하여 최초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1970. 9. 26.부터 위 회사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83. 10. 24.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병발증 “무”, 요양필요성 “무”, 장해등급 “무장해”로 판정된 바 있으며, 이 때 정밀진단 기간(6일) 중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14,697원29전이다.
2) 청구인은 1987. 1. 6.자로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며, 그 후 회사는 1993. 12. 21.자로 폐업되었다.
3) 위 회사 폐업 전 청구인은 1993. 6. 21.자로 진폐증으로 다시 진단되어 정밀진단 결과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었으며, 이 때부터 2009. 2. 2.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다.
4)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1993. 6. 21. 진폐증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34,391원65전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보험급여원부(수기) 기록상 1983. 10. 24. 진폐증 무장해 판정당시 산정된 평균임금 14,697원29전을 1차 개정(증감)하여 34,391원65전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1987. 1. 6. 회사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회사 업무담당자들의 결재 서명이 되고 1987. 1. 31.자 ○○광업소 소인이 찍혀 있는 ‘퇴직금계산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퇴직금계산서 상 기록을 보면, 청구인의 입사일자는 “1970. 9. 26.”, 퇴직일자는 “1987. 1. 6.”이고 퇴직 당시 평균임금은 “19,08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00. 7. 1. 법률 제6100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2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6호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 산재보험법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5항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항 및 제3항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바, 진폐증 최초 진단일이 1983. 10. 24.이나 그 당시는 무장해이므로 평균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퇴직일이 1987. 1. 6.로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되며, 진폐증 재진단일이 1993. 6. 21.이므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1993. 6. 21. 이후에 적용할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과정을 거쳐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2호의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6호의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시행 2000. 7. 1. 법률 제6100호)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5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시행령 제25조(평균임금의 증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동 시행령 시행당시 요양 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4. 청구인은 1983. 10. 24. 진폐증으로 진단되었으나 무장해 판정으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때 산정된 평균임금은 직업병으로 확정된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87. 1. 6.자로 퇴직한 후 1993. 6. 2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 결과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었으므로 1993. 6. 21.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미 퇴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되므로 결국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퇴직일인 1987. 1. 6.이 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서에 의하여 19,084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3. 6. 21. 진폐증으로 확인되었으나 2000. 7. 1.자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 당시 계속 요양 중이었으므로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진폐증 확인일까지 증감하여 최초평균임금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업무처리지침(지침 제2008-39호)」에 의거 청구인의 퇴직시의 평균임금으로 확인되는 19,084원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병(진폐증) 확인일인 1993. 6. 21.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통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임금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여 최초평균임금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1983. 10. 24. 진폐증 진단시 무장해이므로 평균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1987. 1. 6. 퇴직 당시 확인되는 평균임금을 진폐증 진단일인 1993. 6. 21.까지 증감하여 1993. 6. 21. 이후에 적용할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결내용이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