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화상 20%(양측 족부, 좌측 수부, 체간부) 3도 화상” ...
사 건 명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8.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던 중 2009. 2. 18. “양측 아래다리 부위에서 종강뼈 및 종아리, 기타 신경의 손상” 상병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근전도검사 결과 추가상병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신경손상 보이는 국소 연부조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병원 주치의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 4. 8. 심사청구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당초재해와 추가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8. 8. 19. ○○○ ○○4거리 근방에서 이설공사 중 크레인으로 가로등 주를 매달아 이전 설치하던 중 가로등 주를 기초 위에 놓기 위해 잡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감전되는 사고로 요양신청하였음이 기타 참고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기 재해로 “전기 화상 20%(양측 족부, 좌측 수부, 체간부) 3도 화상” 상병을 승인받고 2008. 8. 19.~2009. 7. 9. 기간 동안 요양중인 것이 기타 참고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9. 2. 18. “양측 아래다리 부위에서 종강뼈 및 종아리, 기타 신경의 손상” 상병을 진단받아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불승인되었음이 원처분기관 의견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알림 공문, 추가상병신청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 추가상병 사유 : 화상 이후 발생한 양측 하지에 감각 저하 및 유약
-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외상(골절)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함.
-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화상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 및 변형에 의해 발생함.
- 추가상병의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화상 부위와 연관하여 감각 저하, 발등 근육의 위축, 배굴제한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첨부된 근전도 소견으로는 신청한 추가상병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함. (신경손상 보이는 국소의 연부조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2) 첨부된 근전도검사 결과지 상 상기 신경손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추가 근전도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에 대한 ○○○병원 재활의학과 의견서(2009. 3. 9. 발행) -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
본원 입원 치료 중인 ○○○ 환자의 추가상병 불승인 건에 대한 본원 재활의학과 의견입니다.
○○○님은 2008. 8. 19. 전기 작업 중 22000볼트의 전기에 양손으로 투입되어 양발로 배출되는 전기 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좌측 발허리뼈 절단 및 우측 발가락 절단 후 발생한 양발 저림 및 위약에 대한 전기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음. 검사 결과 양측 아래다리 부위에 정강 신경의 손상 및 양측 아래다리 부위에서는 종아리 신경의 손상에 대한 “근전도검사 결과상 추가상병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신경손상 보이는 국소의 연부조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불승인 타당함”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설명하는 바입니다.
1) “근전도검사 결과상 추가상병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에 대해
- 환자의 처음 입원 당시 및 현재 화상 상처가 나은 결과를 볼 때, 양측 얕은 종아리 신경과 장짠지 신경부위에 연부보직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반응이 나오지 않는 부위인 좌측의 경우 특히 화상부위가 관찰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신경의 경우 양측 정강 신경 및 종아리 신경의 검사에서도 기록전극을 붙이는 근육부위인 발등 및 발 안쪽 부위는 상대적으로 절단부위와 떨어져 있으며, 연부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진폭의 감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외부로 관찰되는 연조직의 변화부위와 떨어진 앞 정강근과 장딴지근에서도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 화상으로 인한 신경의 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사진 참고)
2) “신경손상 보이는 국소의 연부조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에 대해
- 신경은 다른 연조직에 비해 전기가 잘 통하는 조직으로 특히 고압의 전기 화상 시에 외부의 피부손상이 없더라도 중추 및 말초신경에 심각한 손상(Burns. 2008, 첨부자료)을 입힐 수 있으며, 특히 신경조직이 많은 심장의 경우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소의 연부조직 변화가 있을 정도라면 신경은 전기로 인한 더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첨부된 전기 진단검사 결과 또한 이를 반영하는 결과라 사료됩니다.
환자는 현재 양측 하지의 보행장애 및 이상감각장애, 운동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화상으로 인한 장애는 환자군의 경우 본원에 많이 국한되어 그로 인한 전기 진단결과의 경우 일반적인 신경손상 환자와의 차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양측 족부에 전기 화상에 따른 신경손상과 연관된 근전도검사 소견에서 양측 아래다리 부위 종강뼈 신경손상, 동일 부위 종아리 신경손상 및 기타 신경의 손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바, 추가상병의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근전도검사 상 양측 비골 및 경골신경과 양측 장딴지 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관찰되나, 이는 전기 화상에 의한 파생손상으로 판단되며, 불완전 손상이므로 장해가 심하지 않고 곧 회복될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법 규정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근전도검사 상에는 불완전 손상으로 나왔지만, 전기 감전되면서 발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전기가 심하게 흐른 것으로 보아 추가상병과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은 주치의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 산재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추가상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되려면 승인상병과 신청 상병과의 사이에 시간적,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 바,
3. 청구인의 주치의사는 전기 화상으로 인한 신경의 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압의 전기 화상 시에 외부 피부손상이 없더라도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이는 전기 감전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일부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근전도검사 상 불완전 신경손상으로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일부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근전도검사 상 신경손상이 확인되므로 금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도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은 근전도검사 상에는 불완전 손상이지만, 발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전기가 심하게 흐른 것으로 보아 추가상병과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상병은 당초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