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제작사업단에 근무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등재된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3. 5. 13.부터 ○○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라 한다) 수의작업장에서 가위로 육수와 삼베를 재단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재활병원에서 상병명 “경추부 신경뿌리병증(제5-6경추, 제8경추-제1흉추 신경근), 우측 수근관 증후군”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는 바,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장수복에서 수의제작을 해왔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로서 실제로 운영한 사업주는 아니더라도 대외적인 모든 법률행위를 청구인의 명의로 행하였기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자활생산품에 대해 이미지 때문에 ‘○○장수복’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된 것으로, 이는 수의제작사업단의 경우 청구인이 제일 연세가 많고 반장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활센터 수의제작사업단에 참여하고 있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자활지침에 의거 전액 자활센터 수의제작사업단 수익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청구인은 그 수익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단지 지침 상에 참여자들에게 수익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자립준비적립금을 제외하면 청구인 개인에게 지급된 적이 없으며, 수의제작사업 보조금에서 약 60~70만원의 급여가 매월 지급되었을 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냈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청구인 명의로 그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사료되므로 산재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3. 5. 13.부터 자활센터 수의작업장에서 가위로 육수와 삼베를 재단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경추부 신경뿌리병증(제5-6경추, 제8경추-제1흉추 신경근), 우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장수복’에서 수의제작을 해왔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로서 실제로 운영한 사업주는 아니더라도 대외적인 모든 법률행위를 청구인의 명의로 행하였기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되었음이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사무실 소재지는 ○○시 ○○구 ○○2동 148-30 ○○회관이며, 지원 사업별로 사무실에서 작업하기도 하고, 다른 장소에서 작업하기도 하며, 산재보험은 사업별로 가입을 하였으며, 수의제작사업단으로 별도 가입을 하였으나 대표자는 ○○지역자활센터이고, 실제 청구인이 근무한 ○○장수복(○○시 ○○구 ○○동 166-6 ○○ 2층 수의제작실)으로는 가입되지 않았음이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사업주대리인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문답서 및 사업주대리인 문답서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2000년도 여성의 집에서 수의제작을 배워 2003. 5. 13.부터 2008. 5. 31.까지 자활센터에서 수의제작 업무를 해왔고, 근무지는 ○○시 ○○구 ○○동 166-6 서○○2층 수의제작실인 ○○장수복이며, 수의제작업무 외에도 작업반장 및 총괄관리업무(공지사항 전달 등)를 해왔으며, 자활센터에서는 수의작업장(청솔장수복)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고 일주일에 보통 4~5회 담당자가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근태관리, 검수관리, 창업교육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현장업무는 수의 작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4)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는 ○○장수복이며, 사업자는 청구인외 1명으로 심○○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고, 종목은 수의 제조로 되어 있으며, 개업일은 2005. 4. 26.이고 폐업일은 2008. 10. 7. 이며, 사업주대리인의 문답서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것은 수의작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단계이며, 청구인은 올해가 창업지원기간(지침 상 3년인데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이 마지막이라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 취업을 해야 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5) 수의를 제작하여 판매한 금액은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청구인은 매월 급여(기본급, 실비지급액, 주차수당, 월차수당)를 받는 형태이며,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없으며, 자활센터에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청구인은 수의제작의 재단하는 업무를 약 5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수의제작은 하루 두 벌 정도를 제작하며 한 벌 당 17가지(속옷, 겉옷 등)를 제작하는데 청구인은 주로 재단작업을 하면서 가위(180g)를 이용하여 육수와 삼베를 재단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수의제작사업단 수익금 통장, 자활근로참여계약서, 출근부. 노임지급명세서, 재해조사서 등에서 확인된다.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1. 6. 27.~2001. 6. 28. 나래한의원에서 “두경부 염좌”로, 2001. 9. 10.~2001. 9. 11.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2002. 5. 23. ○○내과의원에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5조(정의)제1호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근로자)

다.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자활생산품에 대해 이미지 때문에 단지 ‘○○장수복’이라는 상호로 하여 나이가 제일 많고 반장역할을 하고 있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게 된 것으로 특별히 청구인 명의로 그 어떠한 법률적인 대표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수의제작 수익금은 자활지침에 의거 전액 자활센터 수의제작사업단 수익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동 사업이 제반비용 지급·관리책임 등이 자활센터에 있는 점,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09:00~18:00로 정해져 있으며, 자활센터에서 출퇴근 관리를 하고, 매월 약 60~7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자활센터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성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4)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5)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6)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7)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8)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본 안 심리에 있어 요양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의 행정처분이 없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 사건의 심리에서는 배제하고,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사료되므로 산재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주장이고, 원처분기관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로서 실제로 운영한 사업주는 아니더라도 대외적인 모든 법률행위를 청구인의 명의로 행하였기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들을 심의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자활생산품에 대해 이미지 때문에 단지 ‘○○장수복’이라는 상호로 하여 나이가 제일 많고 반장역할을 하고 있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게 된 것으로 특별히 청구인 명의로 그 어떠한 법률적인 대표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수의제작 수익금은 자활지침에 의거 전액 자활센터 수의제작사업단 수익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동 사업이 제반비용 지급·관리책임 등이 자활센터에 있는 점,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09:00~18:00로 정해져 있으며, 자활센터에서 출퇴근 관리를 하고, 매월 약 60~7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자활센터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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