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조각가)이 광업분진 종사경력이 없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으로 사망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 1.~2007. 5. 11.(4년 4개월) 석제품 제조업체인 ○○○○에서 석공(조각가)으로 근무 후 2007. 12월에 몸에 이상을 느껴 ○○○대병원에서 검진결과 “진폐증, 비결핵 항상균증”으로 진단받고 2008. 7월 ○○의료원 ○○중앙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결과 “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 합병증(원발성 폐암, 폐기종)”으로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요양 중 2009. 1. 29. 00:13 사망진단서 상 ① 직접사인 : 다발성장기부전, ② 중간선행사인 : 척수압박, ③ 선행사인 : 폐암으로 사망하여 이와 관련 청구인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망인은 석공으로 광업분진종사 경력이 없어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폐암으로 사망한 망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9. 3. 24.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망인의 직업은 석공으로 폐암의 발생원인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분진 속에서 망인이 43년간 일해 왔고, 망인이 석재일을 하면서 노출된 유리규산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며, 단지 망인이 광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 불승인된 합병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 5. 22.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망인은 분진작업직력확인서 및 ○○석재 사업주 확인에 의하면 2003. 1. 1.부터 폐업일인 2007. 5. 11.까지 4년 4개월간 ○○석재에서 석재 가공 및 석재 조각공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15세 때인 1966년부터 총 41년 2개월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가공을 하였고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상 망인의 분진작업직력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08. 5. 21., 2008. 6. 16. 원처분기관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용직으로 월 25일 정도 동료근로자(○○○, ○○○, ○○○)와 함께 석제가공 및 조각을 하였고 비수기에는 출근은 하지만 작업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동료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석재를 구입하여 가공한 후 납품하던 ○○석재에서 묘에 세우는 석물(장군상, 인물상 등)을 제작하던 일용직으로 가장 바쁜 시기인 봄과 가을 이외에는 일이 있을 때에만 연락을 받고 와 작업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작업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4) ○○중앙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석재 실제 사업주인 ○○○(2009. 10. 14. 진술)는 석제 가공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석재를 운영하던 당시 명의상 대표였던 ○○○가 석제가공을 전담하였고(실제 사업주도 함께 작업함.) 고급조각기술이 필요한 물량이 있을 경우 망인을 불러 작업을 맡겼다고 하였으며, ○○석재설립일(2001. 7. 24.)부터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 ○○○과 유선통화 결과(2009. 10. 16.) 망인은 연간 며칠 정도만 ○○석재에서 작업하였고 망인이 석제 조각기술이 뛰어나 어느 한 업체에서 연마·절단 등 일반 석재 가공작업은 하지 않고 고급 조각 작업이 있을 때에만 연락을 받고 여러 업체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망인의 부인에 의하면 석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던 ○○도 ○○시의 ○○석재에서 망인은 석재 수출품의 조각을 전담하였고 이후 ○○도 소재 석재업체를 거쳐 ○○도 ○○시로 와서 다른 사람이 설립한 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6~7개월간 석제품을 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5) ○○중앙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석재의 실제 사업주인 ○○○와 ○○석재를 인수한 ○○석재 사업주의 진술 상 1980년대까지는 거의 매일 일을 할 정도로 석재 가공물량이 많았으나 화장이 늘어나면서 1990년대부터 물량이 줄어들어 10여 년 전부터는 1년 중 약 1/3정도만 일을 하고 특히 10여 년 전부터 ○○에서 수입하는 각종 석제품을 1990년대 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6) 산재심사실에서 직업병으로서 폐암이 발병된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원처분기관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를 요청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작성한 작업환경조사 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사업체가 모두 폐업하여 마지막 사업체인 ○○석재를 인수하여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석재를 대상으로 분진노출수준을 평가하였고, 망인이 석재 조각을 주로 한 점을 감안하여 조각작업이 직접 이루어지는 ○○석재를 대상으로 분진 노출수준을 평가한 바,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절단/연마 작업이 주로 이루어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 : 노동부 0.05mg/m3, AGGIH 0.0255mg/m3
7) 망인은 2006. 3. 6.부터 천식 또는 기관지염으로 내과의원에서 투약하다가 2006. 12. 23. 흉부컴퓨터 단층촬영 후 진폐 진단을 받았고 2007. 12. 3. ○○대병원에서 흉부단순 및 컴퓨터단층촬영, 객담도말검사를 통해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진단 받았으며, 이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대병원에서 비결핵 항산균증 진단하고 2008. 4. 30. 부터 투약 중 2008. 6. 28. 흉부 컴퓨터 단층사진 상 종양이 발견되어 2008. 6. 3. 폐조직 검사 상 원발성 소세포 폐암으로 확진되고 2009. 1. 29. 사망하였다.
8)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15세부터 총 39년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석재(화강석) 가공(절단/연마) 및 조각 작업을 하다가 규폐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최초 노출로부터 41년이 지나 원발성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결정형 유리규산은 폐암발암물질로 규폐증이 있을 경우 폐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잘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원발성 소세포성폐암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9) 망인은 2008. 5. 14. 진폐로 요양신청 하여 2008. 7. 14.~2008. 7. 18. 산재의료원 ○○중앙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 결과 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 합병증 폐기종, 미코박테리아,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나 원처분기관은 망인이 광업 분진 종사 경력이 없어 합병증으로 폐암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요양대상으로 판정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가. 사망진단서(○○대병원)
-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 중간선행사인 : 척수압박
- 선행사인 : 폐암
나. 소견서(2008. 7. 17., ○○대병원)
- 진료기간 : 2007. 12. 3.~2008. 7. 17.(외래), 2008. 6. 28.~2008. 7. 7.(입원)
- 병력 및 의학적 소견 : 2007. 12월 known pneumoconmiosis로 다니시던 중 cavitary lesion발생, sputum AFB : smear positive R/O pulm Tbc로 보건소에서 항결핵 치료 중 배양에서 MOTT 검출, 2008. 6월 흉부사진 추적에서 좌하엽 종괴 및 크기 증가 소견, 입원하여 조직검사 상 소세포성 폐암 진단.
- 검사소견 : 현재 비결핵 항산균증 치료 및 항암치료(EP #1)시행 후 퇴원한 상태. 향후 지속적인 비결핵 항산균 치료와 항암치료 계속하기로 함.
다. 소견서(2009. 2. 3., ○○중앙병원)
“망인은 43년간 석재일(석재조각)에 종사하였음. 2008. 6월 ○○ ○○대병원에서 폐암(소세포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 2009. 1. 29. 사망하였음. 망인의 경우 석재일을 하면서 노출된 유리규산에 의해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유리규산은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1997)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음.”의 소견이다.
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진폐증으로 진단하고 상병 승인된 바, 진폐와 폐암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광업종사자가 아니므로 유리규산에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으나 진폐증과 원발성 폐암은 상당관계가 있다고 사료됨”의 소견이다.
자문의 2) “석재가공업에 종사한 자로 이로 인한 진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흡연가 이기는 하나 석재 가공(규소 포함)에 의한 폐암 발병이 되었을 수 있으며 이후 폐암치료 중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이 사망의 선행사인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이다.
자문의 3) “첨부된 자료를 검토한 바, 상기인은 장기간의 석공일을 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추가로 폐암이 발병되면서 폐암의 진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직업적으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될 경우 진폐증 및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본 환자의 업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의 소견이다.
자문의 4) “상기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작업장의 유리규산이 직접적인 폐암발생에 이르렀다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암 진단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당시 악성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소견이 있는 바, 환자의 진폐증이 폐암의 경과 및 치료에 악영향을 끼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의 소견이다.
마.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신청인은 석재물 가공 기술자로 43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망인이 2007년 12월부터 몸에 이상증상이 있어 진폐정밀 검진결과 진폐증과 합병증인 폐기종, 미코박테리아에 대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폐암”에 대하여는 산재법상 진폐증의 합병증 인정기준(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만 인정)에 미달되어 인정되지 못한 상태로 2008. 1. 1.부터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 1. 29. 사망한 재해와 관련 사망원인 “폐암”에 대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닌 유리규산 노출에 의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196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석재물 가공 기술자로서 장군상, 인물상 등의 석물 제작에 따른 석재물 가공과 조각하는 일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소속 사업장을 인수한 광주석재와 망인의 업무와 같은 조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라석재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다.
○○중앙병원 부설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망인은 2009년 6월 ○○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폐암(소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폐암으로 진단되기 약 41년 전부터 총 39년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함유된 석재(화강석)의 가공 및 조각작업을 하였는데 2009. 10. 14. 야외 석재작업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 평가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이 높았고 폐암으로 진단되기 오래 전부터 규폐증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원발성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심의 결과이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망인은 43년간 석재물 가공작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노출 수준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폐암으로 진단되기 오래전에 이미 규폐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신청상명(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신청상병(사망원인) “폐암(선행사인), 척수압박(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직접사인)”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1항 및 시행령 별표 5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Ⅲ.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등 1), 2) 3)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원처분기관은 망인이 석공으로 광업분진종사 경력이 없어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폐암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3. 산재의료원 안산중앙병원 소견 상 망인이 석재일을 하면서 노출된 유리규산에 의해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유리규산은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1997)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었다는 소견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상 장기간의 석공일을 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추가로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소견이며,
4. 산재심사실에서 망인의 폐암이 직업병으로 발병된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병원 부설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상 망인은 2009년 6월 ○○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폐암으로 진단되기 약 41년 전부터 총 39년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함유된 석재(화강석)의 가공 및 조각작업을 하였는데 2009. 10. 14. 야외 석재작업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 평가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이 높았고 폐암으로 진단되기 오래 전부터 규폐증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원발성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심의 결과내용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원발성폐암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