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도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4일간 ...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8. 4. 4.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도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요양하다가 같은 달 7일 사망한 ○○병원리모델링공사 소속 피재근로자 ‘○○○’(이하 “망인”이라 함)의 유족으로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나.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고,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8. 4. 4. 소속 사업주의 작업용 차량에 탑승하여 ○○병원리모델링현장에 07:40경 도착한 다음, 도장작업에 필요한 페인트통, 콘프레셔 등의 도장기계와 도구 및 재료 등을 건물 7층으로 옮긴 직후에 도장작업을 위해 베란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해발생 이전 육체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적인 상황 외에는 상병을 유발시킬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피재근로자가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사망경위  

망인은 ○○병원리모델링공사 현장에 도장공으로 고용되어 2008. 4. 4. 07:40경 현장에 출근하여 콘크레셔, 페인트 등의 작업장비와 재료를 7층 작업장으로 옮긴 다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서 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대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7일 16:24경 사망하였다.

2)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 내용 (○○소방서)

○ 신고일시 : 2008. 4. 4. 07:59:59

○ 현장 도착시간 : 08:10

○ 환자 발생장소 : ○○시 ○○구 ○○9동 622 ○○초등학교 옆

○ 사고 및 질환 : 고혈압, 간질

○ 이송의료기관 : ○○병원

3) ○○ ○○대병원의 진료기록 주요 내용

- 응급실 도착식간 : 2008. 4. 4. 17:17

- SBP : 202(mmHg)PR : 79(회/min) RR : 25(회/min) BT : 37.1('c)

- 의식상태 : 무의식

- 상기 환자 2008년 4월 4일 오전 8시경 공사장에서 Headache 있었고 이후 의식저하 소견있어 ○○병원 후송되어 시행한 Brain CT에서 SAH with IVH 발견되어 TFCA 시행하였고 Lt. A1 giant aneurysm 있어 전동의뢰됨. 보라매병원 내원 당시 GCS E1M5V2였고 Ct상 Fisher grade IV, H-H grade IV였음. 환자 본원에서 embolization 시행위해 전원됨.

4) 원도급자 ‘○○○’의 진술내용 (2008. 10. 13.)

○ 공사현장 소재지는 ○○시 ○○구 ○○동 937-15번지 ○○빌딩, 공사내용은 기존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동 건물5, 6, 7,층의 칸막이를 철거하고 병원 용도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였음. 총공사금액은 340,000,000원이었으며, 2008. 3. 2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음.

○ 도장작업은 친구인 ‘○○○’에게 부탁하여 2008. 4. 4. 망인 등 도장공 3명이 현장에 작업을 하러 왔는데, 작업지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함.

5) 동료근로자 ‘○○○’의 진술 내용

○ 망인과 2008. 4. 4. 07:40경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건물 앞 도로에 세워 둔 트럭에 실려있던 페인트와 콘프레셔 등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계·도구 및 재료를 들어서 건물 엘리베이터로 옮겨서 7층 작업장으로 실어 올린 다음 다시 7층에 있는 작업장소로 들어서 운반한 후, 중량물이라서 힘에 부쳐 잠시 숨을 고른 뒤 베란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작업준비를 마치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쓰러졌음.

○ 망인은 당일 ○○시 ○○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07시경 ○○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작업장비 등을 실은 트럭을 함께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였음.  

○ 당일 날씨가 추운 편이었으며, 망인은 주 1~2회,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으며,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이하를 피웠음.

6) 동료근로자 ‘○○○’의 진술내용

망인과 함께 2008. 3. 3.~3. 12, 3. 25~3. 28. ○○ ○○에 있는 ○○학교에 가서 책상, 가구 등 집기류를 각 교실로 운반하여 배치하고 정돈하는 작업을 하였음. 당시 망인은 자신의 자가용을 운행하여 이동하였고 현지에서 작업기간 동안 여관에서 숙박하였으며, 1일 작업시간은 08~18시였음.

7) ○○시 ○○구 ○○동 247-25 소재 ‘○○인력’의 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은 2008 3월 21일, 22일, 23일, 24일, 29일, 30일, 31일, 4월 2일, 3일 등 8일간 ○○시 일대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작업하였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자근로내역자료 상 2008. 4. 1. ○○3리 배수로정비공사 현장에서 취업하는 등 망인은 2008. 3. 21.부터 재해일까지 15일 동안 ○○시, ○○시, ○○시 등 여러 현장을 이동하면서 휴일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확인된다.

8)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상청 날씨 자료에 의하면 2008. 4월초의 일별 최저기온은 1일 4.9℃, 2일 6.2℃, 3일 4.6℃, 4일 3.8℃, 5일 7.4℃였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가. 사망진단서의 내용 (○○대학교병원, 2008. 4. 7.)

○ 사망일시 : 2008. 4. 7. 16:24

○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 뇌출혈(지주막하출혈)

 - 중간선행사인 : -

 - 선행사인 : 뇌동맥류 파열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환자의 병력기록과 방사선 검사(brainCT, Angiography )를 모두 검토한 결과 환자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출혈이 있었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과 뇌실배액술을 실시하였음. 발병 후 4일째 사망하였음. 뇌동맥류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환자의 발병직전의 상황을 볼 때 작업으로 인한 복압의 증가로 일시적인 뇌혈류 증가가 있었다면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자는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파열당시 출혈량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나 이병의 발병과는 크게 관계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 망인은 2008. 4. 4. 07:40분경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공사현장 일용직 도장공으로 출근하였는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08:00경 작업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119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4. 7. 16:24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이에 업무상 과부하가 걸리는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조사한 바, 업무시작전의 재해로써 특이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나 유족의 주장에 의하면 재해 당일 중량물인 작업도구(페인트, 컴퓨레샤, 붓, 사다리)를 7층까지 옮기면서 몸에 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바람 불고 추운 베란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작업을 막 시작하려는 도중상병이 발생하여 급격한 체온변화가 동 상병을 촉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동료 근로자인 ○○○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옮겼다는 진술로 20분 정도의 합동작업을 급격한 과로로 인정할 수 없고, 4월의 영상 날씨(3.8도)에 바람이 불어 추웠다고 하더라도 장시간에 걸쳐 직접적으로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사업주와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공사장에 도착해 보니 7층 베렌다가 어수선하여 나가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페인트 일하러 왔던 사람이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로 어떠한 작업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

○ 의학적 소견상 “뇌동맥류는 피재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재자가 발병 직전에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복압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증가로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상 과로의 상황을 나타내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뇌동맥류의 파열을 가져올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란 소견으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사인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다.

라.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상기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자로 발병시 업무수행성은 인정됨.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형태의 변화가 없었더라도 상기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판단될 만한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바, 상기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리라 판단됨.

○ 상기자는 건설현장 근로자로 일하던 자로 2008. 4. 4. 현장에서 작업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치료하였으나 결국 2008. 4. 7. 사망하자 유족보상을 청구한 경우임. 뇌지주막하출혈이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초래되는 뇌출혈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재자의 경우 발병전 업무상 과로는 뚜렷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임. 따라서 피재자의 상태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81호)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 (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 (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현장에 도착하여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작업도구를 운반한 것만으로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고용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작업도구를 옮기는 행위는 작업에 수반되는 필수적 행위로 업무수행으로 인정되며,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준비하는 행위부터 고용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존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건대,

관할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급격한 과로나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작업지시가 없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도 없으며, 발병 직전에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복압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증가로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업무상 과로의 상황을 나타내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뇌동맥류의 파열을 가져올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피재근로자의 발병직전의 상황을 볼 때 작업으로 인한 복압의 증가로 일시적인 뇌혈류 증가가 있었다면 뇌동맥류의 파열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며,

공단본부 자문의사 역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형태의 변화가 없었더라도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그리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작업도구를 옮기는 행위는 작업에 수반되는 필수적 행위로 업무수행으로 인정되고 기존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발병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보아 2008. 7. 1.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어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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