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총괄책임자가 중국 출장 중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전자(주)에 근무하면서 2008. 10. 16.부터 빔 프로젝트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 출장 중 2008. 11. 3. 00:05경 숙소인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사망원인을 추정할 만한 질병이나 과거력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의 추정을 하였고 사망 전 망인이 보인 행동 역시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역시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여러 소견 및 정황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망인은 발병 당시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 출장 중이었고 업무의 책임 및 강도 역시 국내에서 파트장을 수행하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 현지 생산 총괄책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망 전 일주일 및 한 달간의 초과근무 시간이 각각 1일 평균 3.25시간과 총 88.3시간을 초과근무를 하였고 3회의 휴일근로를 시행하는 등 평소보다 30%이상 업무량, 강도 등이 증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심사자료 및 사실행위 내용

가. 이건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망인은 2008. 10. 16.부터 ○○전자(주)의 빔 프로젝트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 출장 기간 중 2008. 11. 3. 00:05경 숙소인 ○○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사망을 하였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현지 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2) 망인은 1992. 2. 6. ○○그룹에 입사하여 ○○화재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8. 12. 1. 조직개편으로 ○○전자(주) ○○ 사업장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08. 3. 1. 수석연구원으로 승진하여 빔 프로젝트(신모델개발) TF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신모델 개발, 양산 모델의 재료비 절감 방안 검토, 품질 개선, 신모델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발굴 등의 업무에 대하여 총괄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3) 망인의 소속 팀원 6명은 ○○ 현지에 빔 프로젝트 생산공장 도입과 관련하여 2008. 10. 6. ○○ 현지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출장자 모두가 ○○ 관련 업무는 처음이고 첫 관문인 자재 통과부터 2주 이상 지연이 있었고 개발 모델 또한 3개 모델을 도입하여야 함으로써 도저히 일정을 준수할 수가 없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망인은 2008. 10. 16.부터 10월 26일까지의 기간을 예정으로 ○○ 출장을 가게 되었다.

4) 망인을 포함한 출장자들의 업무는 ○○ TSED에 신규 생산 공장의 공정 구축사항 점검 및 지원, 제품 양산 및 프로젝트 관련 제반기술을 ○○ 현지 법인의 담당자들에게 교육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인 단독으로 빔 프로젝트의 생산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5)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경까지고(점심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일이다.

6) 재해발생 전일 및 재해 당일 상황을 보면,

- 재해 전날인 2008. 11. 2.(일)은 휴무일로 09:00경 숙소인 ○○ 호텔에서 아침식사 후 12:00경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 호텔 근처의 ○○ 거리에서 신모델 도입의 어려움 및 KST 공정의 Layout 등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 같은 날 13:00경 호텔로 귀가하여 휴식을 취한 다음 18:30경 다시 만나 호텔 근처 식당가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에서 신모텔 도입 시의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21:00경 호텔에 귀가하여 각자의 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 같은 날 23:40경 망인은 옆방에서 있는 ○○○에게 인터폰으로 “몸이 아프니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 갔을 때 망인은 가슴 및 왼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망인은 통증을 더욱 호소하면서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이 쓰러진 후 의료진이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망인의 재해 발생 전 초과근무 내역을 살펴보면, 발병 전 1개월간(2008. 10. 2~2008. 11.1)은 월 136.5시간, 발병 전 2개월간(2008. 9. 2~2008. 10.1)은 월평균 98.9시간, 발병 전 3개월간(2008. 8. 2.~2008. 9. 1)은 월평균 106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개월간 중 3일간의 휴일근무를 하였고, 발병 당일은 중국 출장 기간 중 처음으로 휴무를 한 날이었다.

8) 망인의 출장기간은 2008. 10. 16.부터 2008. 10. 26.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D400, LPR 진행 중 원자재 불량 및 공정 불량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등 출장업무의 지연으로 2008. 11. 08.까지로 연장되었다.

9) 부하 직원 ○○○은 원처분기관에서 한 2009. 6. 22자 문답진술에서 “처음 출장 당시에는 생산라인이 어느 정도 셋업 되어 있는 등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 줄 알았으나, 셋업도 되어 있지 않는 등 팀원들이 현지 도착한 이후에 셋업 업무가 이루어졌다. 생산라인 설치는 다른 팀에서 하는 것으로 셋업시 우리 팀에서 설계한 대로 설치가 되고 기계 동작시 설계한 대로 동작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 일정도 지연되었다. 셋업 업무는 망인을 포함 우리 출장자의 업무가 아니며, 출장자들의 업무는 셋업된 상태에서 설계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생산라인 운용 시 설계대로 잘 운용되는지, 불량 제품은 없는지 불량 제품이 있으면 그 원인 및 대책을 찾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다. 금번 한번 출장으로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 시스템 완벽을 통해 추후 재 출장을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윗사람들의 지시가 있었다. 국내에서 근무시는 기간의 개발 일정에 맞게 연구를 하면서 개발을 하는데, 출장 업무에서는 출장 기간이 있어 그 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강도,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는 데 금번 출장에 있어서는 특히 일정이 지연되었고, 처음 작업인 셋업부터 관여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무 가중이 되었다. 관리자는 책임을 지고 완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보다는 더욱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진술이다.

10) 동료직원 ○○○은 본사에서 계획했던 일정보다 ○○ 현지에서의 일정 지연으로 주재원들과 회의, ○○ 현지인 담당자들, 생산공장 관리자들과의 회의를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주재하면서 문제점 들을 확인하고 한 가지씩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에서의 업무진행 속도는 본사에서의 업무처리 진행 속도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같은 문서를 중문, 한글 2개 국어로 만들어야 했다. ○○인들과 업무협의시 똑같은 말을 ○○어, ○○어로 진행하다 보니, 회의 시간도 2배 이상 소요되었고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제품 동작 사양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중요한 문제 발생 시 본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야 했으며 결정된 내용을 ○○ 법인 담당자에게 이를 시켜야 했으므로 이 또한 쉽지 않았다. ○○ 법인 및 생산공장의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들 또한 프로젝터 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각종 신뢰성 시험, 제품의 생산시의 검사항목, 부품의 성능, 검사설비, 부품검사 기준 등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준비가 미흡하고 부족했다. 타제품의 경우 1개 모델을 해외현지에 도입 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팀의 경우 생산 공정을 setup하고 나서 3개 신모델을 1주일 간격으로 도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수반되었다는 확인이다.

11)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2) 망인은 흡연량을 알 수 없으나 1일 4~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술은 1주일에 1회 정도(1회 음주량 소주 2홉 1병) 마셨던 것으로 확인된다.

13) 2007. 12. 17. 실시한 종합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신장 174㎝, 체중 65.4㎏, 혈압 125/85, 공복시 혈당 86으로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망인의 병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 출장 중에 돌연사를 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당시 상황을 기록한 의무기록과 사체검안 기록을 검토한 바,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일지와 기록상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와 연관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망인의 사망원인(심근경색 원인으로 추정)을 명확히 추정할 만한 질병이나 과거력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로에 의한 질병 상태를 확인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없어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 및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 청구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43세 남성 피재자는 흡연력 이외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미존재 하는 상태에서 2008. 11. 3. 중국 현지 출장 중에 숙소에서 흉통을 호소한 후 돌연사한 환자로 부검이 시행되지 않은 환자임.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기는 어려우나, 1) ○○ 현지 의료진의 추정은 급성 심근 경색증이며, 2) 피재자가 흉통을 호소한 이후에 단시간에 전격적으로 돌연사하게 된 점, 3) 역학적으로 4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의 사고 이외의 질환에 의한 돌연사는 심혈관계 질환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비록 피재자의 경우 확인된 위험인자가 적다고는 해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황적으로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피재자의 경우 만성적인 과로 및 최근 프로젝트에 따른 특별한 업무증가 및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스트레스의 존재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2)

피재자는 평소 질병 병력이 없이 비교적 건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당시 흉통을 호소하다 돌연사한 것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추정됨. 사망 전 국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이 상당한 과로가 인정되며 ○○에서 신모델 사업의 책임자로서 업무 추진과 상이한 문화적응, 회의 진행 등에 애로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이 인정됨. 따라서 피재자의 발병은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급작스런 심장발작이 발병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됨.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업무상 재해 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항 제2호 다목

다.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제1항 및 제2항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및 제2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건을 심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청구인의 사인은 심장돌연사로 추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형태인 점, 망인에게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은 흡연력 밖에 없었던 점,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사망 전 업무량이 과다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 출장 중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2.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망인은 ○○전자(주) 수석연구원으로서 빔 프로젝트(신모델 개발) 개발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중국 현지에 빔 프로젝터 생산에 따른 생산 공정 확인 및 생산 준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8. 10. 16.부터 10월 26일까지를 예정으로 출장 갔으나 원자재 불량, 생산 공정의 setup 지연 등의 문제로 출장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생산 공정의 setup는 망인을 포함한 출장자들이 처음 하는 업무이었고 금번 한 번의 출장으로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생산 준비의 철저를 통해 재 출장을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 ○○인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통상 해외 현지에 신모델 도입시 1개 모델을 도입하는 것과 달리 3개 모델을 1주일 간격으로 진행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출장 간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망인은 발병 전 1개월간은 월 136.5시간, 발병 전 2개월간은 월평균 98.9시간, 발병 전 3개월간 월평균 106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질병의 발병 당시 망인에게 흡연력 이외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뇌·심혈계 질환의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원처분기관에서는 사망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사망원인을 추정할 만한 질병이나 과거력을 활 수 없어서 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로에 의한 질병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어서 사망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6. 그러나 현지 ○○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이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43세 남성인 망인은 흡연력 이외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미존재 하는 상태에서 돌연사한 경우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나, 흉통을 호소한 이후에 단시간에 전격적으로 돌연사 하였고 역학적으로 4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돌연사한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고 질병의 발병 전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므로 업무 관련성 있다는 소견이다.

 

7. 한편 이건은 원처분기관에서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에 해당하나, 사건 검토 결과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건을 동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한 결과,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장돌연사로 추정되고 발병 전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 출장 중 심근 경색증이 발병하여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사망 전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이유가 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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