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업무를 완료하고 숙소에서 거래처 직원과 음주 후 다음날 ...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29. ○○ ○○성 ○○시 소재 ○○전자에 출장하여 업무지원 후 20:00 숙소에 도착하여 ○○전자 직원 등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10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면서 담소하였고, 23:00경 망인의 객실로 자리를 옮겨 다음날 일정을 상의하면서 캔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24:00경 헤어졌고 다음날 객실에서 망인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되어 ○○○총영사관에서 발송한 사망신고서 상 직접사인 졸사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09. 8. 31.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망인이 입사 후 20여 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해 오면서 상당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해외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협의 및 접대를 겸한 식사자리를 24시경까지 가지면서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다소 과한 음주를 한 것이 그 동안의 업무상 과로와 겹쳐 건강상태를 현저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비록 사인미상일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 9.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망인의 소속사업장인 (주)○○은 2009. 3. 20. LED 및 LCD관련 전자제품 제조와 소재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회사이며, 망인의 사망 당시 설립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업초기 단계로 생산 및 관리조직을 구축해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2009. 7월 최종 라인 set-up 완료를 목표로 하여 1차 조직운영계획으로 경영지원팀, 영업팀, 제조팀, 품질팀, 해외법인 등의 인력을 확충해가고 있었다.

2) 망인은 2009. 5. 6. 경영지원팀장으로 채용되어 회사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업무인 영업, 회계, 구매, 관리 등을 사업주와 함께 총괄관장 하였으며 정해진 근무시간(평일 9:00~18:00, 토요일 9:00~ 13:00)은 주 6일 근무였다.

3) 망인이 입사 이후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2007. 12. 4. 피부가려움증으로 치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의 주량은 2홉 소주 반병, 담배 하루 10개피로 5~6년간 흡연하였다.

5) 망인은 2009. 5. 29.~5. 31. 완성품 생산업체 및 1차 밴다 업체와의 샘플납품 및 매출계약 건 등 수주영업에 대한 해외 출장 업무를 지시받고 2009. 5. 29. ○○ ○○성 ○○시 소재 협력업체에 도착하여 20시경까지 업무협의를 한 후 24:00경까지 협력업체 대표 및 실무자 등과 식사 및 접대자리에서 맥주 10여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그날 다 처리하지 못한 업무 및 장래 업무처리에 대한 협조를 논의한 후 미리 예약한 호텔에서 취침 중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6) ○○○총영사관에서 송부한 사망신고서 상 망인은 2009. 5. 30. 8:00 ○○호텔 내에서 졸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가. 법의학검사의견서(쑤저우 공업단지 공안국 부검증서 제○○호)

- 사건경위 및 현장 상황 : 2009. 5. 30. 오전 8시 ○○파출소로부터 한국인 1명이 ○○호텔방에서 사망했다는 신고 접수 후 인민경찰 현장으로 출동하여 남성이 사망하였음 확인. 2009. 5. 29. 단기비지니스비자를 가지고 ○○전자 유한책임회사를 접대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 해당일 아침 종업원이 손님을 깨우기 위해 찾아갔을 때 사망한 망인 발견하였음.

- 검사소견 : 남자의 시체는 하얀색 세로줄무늬 삼각팬티만 입혀져 있고 이불에 덮여 있었음. 키는 178cm의 중간체형에 정상적 체격임. 시체는 전체 뼈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진 상태로 어두운 자홍색의 반점이 허리와 등 부위에 분포해 있으나 해당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손가락에 눌려져 퇴색한 흔적은 없음. 양쪽 눈꺼풀의 결막에는 어혈(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곳에 맺혀 있는 증세)이 맺혀 있었고, 안구의 결막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음.

- 검사의견 : 사체검사에 의거하여 외부폭력에 의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종합적인 현장조사 및 조사상황에 비춰보았을 때, 망인은 급사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됨. 사망한 망인의 알코올 함량은 1.93mg/ml이었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근무기간 24일로 단기간이나 신설회사로 거래처확보, 기본조직 틀 구성을 위하여 입사 후 2차례 해외출장, 1차례 국내출장, 출장기간 이외에는 거의 매일 5시간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재해전날은 6시간의 추가근무를 함으로써 업무과중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 법의학 검사 의견서상 사인은 급사(청장년급사증후군 추정)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약간의 음주 청장년급사증후군을 유발할만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는 점, 사인은 불분명하지만 사망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이 없다면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상태로 인하여 급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소견이다.

자문의2) “환자의 자료를 검토한 바, 환자의 과거병력, 근무상황과 현지 검사 소견 등으로 미루어 돌연사로 추정되며 이는 환자의 업무량 과다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이다.  

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청구인은 입사 후 20여 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해오면서 상당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해외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협의 및 접대를 겸한 식사자리를 24시경까지 가지면서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다소 과한 음주를 한 것이 그 동안의 업무상 과로와 겹쳐 건강상태를 현저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망인의 재해는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LED 및 LCD 관련 전자제품 제조와 소재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회사의 경영지원부장으로 사업초기 거래처 확보, 기본조직 틀 구성을 위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한 것이 확인된다.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업무상 과로 사실은 인정되나 돌연사의 원인이 불분명한 사인미상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상기 36세 남성 피재자는 2009. 5. 30. ○○ 출장 중에 음주한 후 취침 중에 사망한 채 발견한 환자로 정확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사망과정은 원인불명임. 다만 유의한 검사자료로 피재자의 검안 및 사후 채혈검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1.93mg/ml로 치사량에 이르는 수준은 아님. 피재자의 사망원인을 논할 때에 입사한 지 불과 20일 정도로 사실상 급격한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논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의 소견이다.  

자문의2) “청구인은 피재자가 입사 후 20여 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출장 중 업무협의 및 접대를 하면서 다소 음주를 한 것이 과로와 겹쳐 돌연사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과로 사실은 인정하나 사인미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치 않았음. 통상 돌연사의 경우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심박출량 저하, 전신대사장애 등이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는 바, 피재자는 평소 기존 질환 등 다른 요인이 없어 만일 과로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의 소견이다.  

 

4.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정의)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망인에게 기존질환이 뚜렷하지 않았고, 업무수행 중이었으며,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와 과로가 인정되므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요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사망과 관련된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는 등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처분기관은 망인의 과로 사실은 인정되나 돌연사의 원인이 불분명한 사인미상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3. 비록 망인이 (주)○○에 입사한지 20여일 밖에 되지 않았으나 소속 사업장이 신설법인으로 사업주와 함께 생산 및 관리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입사일 부터 사망 전까지 연장 및 휴일근무를 계속적으로 해왔으며, 사업주와 유럽진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정상 주말을 포함하여 4박 5일간 유럽출장을 다녀왔고 사망 당시에도 중국출장 중인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가 사망 당시 과중하였음이 확인 된다.

 

4.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돌연사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심박출량 저하, 전신대사장애 등이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는 바, 망인이 평소 기존 질환 등 다른 요인이 없어 만일 과로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소견이다.  

 

5.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망인에게 기존질환이 뚜렷하지 않았고, 업무수행 중이었으며,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와 과로가 인정되므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요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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