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13급의 판정을 받은 후 “직접사인 ...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주)○○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했던 분으로 2007년 12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13급의 판정을 받은 후 2009. 2. 10.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기종,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9. 7. 17.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주치의 소견 상 망인의 사망이 폐렴과 폐기종에 의한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이고, 폐렴과 폐기종의 원인으로 진폐증을 진단하고 있으며, 노동부 용역자료에 의하면 진폐증이 이환된 환자에게 발병한 폐렴의 경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진폐 장해등급도 13급을 받은 근로자로서 2006년 폐기종을 인정받았으나 심폐기능이 경도 이상이 되지 않아 요양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망 직전인 2009. 2. 2.~2. 6.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도 폐기종이 진단되었고 심폐기능검사에서는 “FVC 42%, FEV1 54%, FEV1/FVC 88%”가 진단되었는데 이는 진폐 요양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심폐기능이 경도 이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검사결과로 상당한 정도로 심폐기능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이 진폐 요양 대상에 해당됨에도 요양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점이 명백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9. 10.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2006. 7월 및 2007년 12월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장해 13급12호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가. 사망진단서(○○병원)
- 직접사인 : 호흡부전
- 중간선행사인 : 폐렴, 폐기종
- 선행사인 : 진폐증
나. 주치의 소견 회신(○○병원)
① 귀원에서 치료받은 상병명 및 위 각 상병의 치료기간, 진행상태, 치료내용, 치료경과는 ?
2006. 7. 18.~2006. 7. 22. 진폐정밀검사
2007. 12. 10.~2007. 12. 14. 진폐정밀검사
2006. 8.~2008. 5. 산업의학과 진폐 후유증상 외래 치료
2008. 5. 10.~2008. 7. 8. 진폐 관련 후유증상 입원치료
2008. 7.~2009. 2. 내과 진폐 후유증상 외래치료
2009. 2. 2.~2009. 2. 6. 진폐정밀검사
2009. 2. 10.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진폐, 폐기종, 폐렴,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호흡부전 등으로 입원 치료 중 2009. 2. 10. 사망함.
상병명 : 진폐증, 폐렴, 폐기종, 패혈증, 다발성장기부전, 호흡부전 진단 하에 항생제, 수액요법, 인공호흡기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사망함.
② 사망진단서상 각 사인을 진단한 의학적 근거는 ?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가 70%~80%(90%이하면 호흡부전) 소견으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호흡부전을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폐렴, 폐기종 소견이 흉부방사선에서 관찰되어 진단하였습니다. 이들 상병은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치료 당시 진폐 합병증 여부 ? 흉부방사선에서 폐기종이 관찰됩니다.
④ 폐렴 및 패혈증이 진폐증을 주소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기저 폐질환(진폐) 유무는 호흡기질환의 합병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기저질환인 진폐증은 폐렴, 폐기종, 패혈증, 호흡부전에 연관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⑤ 진폐증 이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 수년전 대퇴골 골절 병력이 있으며, 발생 시점 미상의 경도의 뇌경색 소견이 Brain CT에 관찰되나 호흡부전, 폐렴, 패혈증 등을 유발하여 사망과 직접 연관된 상병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⑥ 심폐기능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2009. 2. 3. FVC 42%, FEV1 54%, FEV1/FVC 88%이었습니다.
다. 진폐심사의 자문의 소견
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 기록상 1/0, p/s, tbi, em 의 경미한 소견이었으며,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상기 망인에 대해 2009. 2. 3. 검사한 폐기능 검사는 전형적인 제한성 폐질환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폐 등급 판정의 심폐기능 기준으로 따진다면 F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검사 당시 망인의 의무기록을 보면 내원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올 정도로 전신상태가 불량했음을 알 수 있으며, 2007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심폐기능 F0였으며, 2009. 2. 3. 검사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갑자기 제한성 폐질환을 초래할 만한 이상이 없어 이러한 폐 기능 이상이 생긴 것은 진폐 이외 미상의 다른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검토해보면, 망인은 한 달 전부터 계속 누워 지내는 상태였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불량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쁜 전신 상태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2007년 검사한 심폐기능이 정상이었으며, 진폐 병형 1/0 정도의 경미한 폐기능 이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망인의 호흡부전 원인은 폐렴으로 생각되며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경우 진폐 라고 보기는 의학적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항
나. 산재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라. 산재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2009. 2. 3. 폐기능 검사(1초식, 1초율)에서 1초식 검사시 6초간을 실시하는 등 성실히 임한 점, 1초식이 54%, 1초율이 42%로 폐용적은 42%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폐기능 F1으로서 경도 이상은 장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6, 2007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서 폐기종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요양대상자가 될 정도의 폐 기능 저하가 있었고, 응급실 내원 당시 산소포화도가 70~8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소가 50mm 정도의 지지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입원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망 직전의 x-ray 상 흉부에 결핵이 심했던 점, 동 결핵의 심화 원인으로 진폐 및 그 합병증 이외 다른 증세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진폐증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분진이 비산하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진폐증을 갖고 있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증의 진행 정도, 사망 원인과 진폐증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그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은 망인이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여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진폐심사의 자문의사는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 기록상 1/0, p/s, tbi, em의 경미한 소견이었으며,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망인의 호흡부전 원인은 폐렴으로 생각되며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진폐라고 보기는 의학적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반면, ○○병원 주치의사는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가 70%~80% 소견으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호흡부전을 진단하였으며,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폐렴, 폐기종 소견이 흉부방사선에서 관찰되어 진단하였고, 이들 상병은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2009. 2. 3. 폐기능 검사(1초식, 1초율)에서 1초식 검사시 6초간을 실시하는 등 성실히 임한 점, 1초식이 54%, 1초율이 42%로 폐용적은 42%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폐기능 F1으로서 경도 이상은 장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6, 2007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서 폐기종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요양대상자가 될 정도의 폐 기능 저하가 있었고, 응급실 내원 당시 산소포화도가 70~8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소가 50mm 정도의 지지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입원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망 직전의 x-ray 상 흉부에 결핵이 심했던 점, 동 결핵의 심화 원인으로 진폐 및 그 합병증 이외 다른 증세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결내용이다.
3. 이상의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사망 직전 진폐 요양대상자가 될 정도의 폐기능 악화 및 폐렴 및 폐결핵의 심화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인 바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