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측(왼쪽) 다리 노출면에 100%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인정되는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로 2009. 2. 26. 업무상 재해를 입고 “왼쪽 하지의 화상 3도 8%”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2009. 5. 30.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노출면인 좌측 무릎관절 이하에 90%이상의 흉터가 남아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5호, 비 노출면인 양측 대퇴부에 5%이상 15% 미만의 흉터가 남아 준용 제14급으로 각각 결정한 후 장해등급 제14급은 조정 시 등급상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조정 제14급으로 결정·처분 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통증과 저림 현상, 흉터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일 할 때도 불편함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조정 제14급 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09. 5. 19.)

- 2009. 3. 16. 부분층 피부이식술

- 왼쪽 대퇴부 25×8㎝, 25×7㎝, 25×7㎝오른쪽 대퇴부 16×7㎝, 18×8㎝, 19×8㎝, 11×7㎝왼쪽 정강이 부위 32×37㎝, 9×2㎝의 전역에 걸친 흉터가 있음.

- 가끔 출혈이 있고 피지가 나오며 당기는 느낌이 있고 전기가 오는 듯 찌릿찌릿함. 노동력 저하가 예상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우 대퇴부 면상반흔 2.6%, 좌 대퇴부 2.4% 합 5%

- 좌측 무릎이하 90% 면상반흔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흉터 사진에서 좌측 슬관절 이하 앞뒤의 흉터는 90% 정도로 한 다리 전체(100%)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좌우 대퇴부 흉터는 양측 대퇴부 전체에 약 10% 미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등급) 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및 제2항(조정)

- 제11급제15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2급제18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3급제15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4급제5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조정등급 결정 :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한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가) 흉터의 측정

(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

(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이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 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1)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이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9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

(2)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안면부, 경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라) 조정등급 결정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마) 장해등급판정기준 해설

두 팔(또는 다리)의 노출면의 25% 반흔이 있어야 14급이므로 한 팔(또는 다리)에 50% 반흔이 있으면 두 팔로 환산하면 25%이므로 14급에 해당됨.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편측(왼쪽) 다리 노출면에 100%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두 다리의 노출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장해등급 제14급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나, 청구인의 흉터장해에 대한 관련 전문가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양측 대퇴부에 5%의 면상반흔과 좌측 무릎이하에 90%의 면상반흔이 남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소견인 반면, 흉터부위를 촬영한 칼라사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편측(왼쪽) 다리 노출면에 100%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두 다리의 노출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결 내용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무릎이하 노출면에 100%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이므로 노출면의 흉터장해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5호에 해당되고, 비 노출면인 양측 대퇴부에 약 5%의 흉터가 남아 준용 제14급에 해당되지만, 장해등급 제14급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장해등급 제13급제15호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14급 결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여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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