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관절 운동제한, 좌측 제1, 2족지관절 운동제한, ...
사 건 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3. 1. 29. ○○에서 굴삭기로 원석 상차작업 대기를 하던중 본산에서 떨어진 암석이 굴삭기에 부딪쳐 상해를 입고 상병명 “좌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좌 슬관절 인대파열, 말초신경병증, 우 슬부 슬와근건파열, 좌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 족부 압궤손상, 좌하지 근막(구획)증후군, 좌 주관절 탈구, 좌 상지 요골 정중신경마비증, 안면부·두부·우이개부 심부열상, 뇌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하지의 화상 및 부식(복부, 골반), 좌측 좌골 신경 마비”로 산재 요양을 하다가 2006. 7. 31. 치료종결후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장해등급을 제9급제15호로 결정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증상의 악화로 2008. 4. 15.부터 재요양을 한 다음 2008. 9. 30. 치료종결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40도에 따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 좌측 1, 2족지 강직에 따른 장해등급 제11급제10호로 최종 장해등급 제9급의 장해가 남았지만, 하지신경손상과 운동기능장해는 파생장해로서 재요양 이전에 결정된 하지신경손상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보다 중한 장해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20도로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고 좌측 모든 족지의 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0도로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여 준용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고, 재요양 이전의 신경계통의 장해등급 제9급의 장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장해진단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타원 수술후 본원 전원하여 적극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나 좌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에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상태임. 좌측 제1, 2족지 제관절 운동범위 0도, 제3, 4, 5족지 중족지관절 운동범위 10도, 근위지관절 운동범위는 관절운동범위 0도임.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20도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40도임. 완고한 신경증상(좌골신경)에 의한 상기 운동범위 제한 잔존.
다. 심사청구후 특진소견
좌측 발목관절 능동운동범위는 0도, 수동운동범위는 20도임. 수동적 및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가 상이한 것은 현재 좌골신경 손상으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전혀 안되기 때문이며 수동적 운동도 장기간의 족관절 구축으로 인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음.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특진소견 등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좌골신경마비 등에 의해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3/4이상 제한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외에 좌측 제1, 2족지 관절운동은 폐용의 상태에 해당함. 상기 장해는 좌측 좌골신경마비 등에 따른 신경장해와 상호 파생에 관계에 있음. 따라서 상기 사실에 근거한 장해판정이 요망됨.
마. 재요양 이전 장해등급 결정 관련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두통 및 불안감, 불안정한 정동, 우울감 등이 잔존하여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됨.
자문의 2) : 좌 족관절 운동범위 30도(좌 비골신경 손상에 의함). 좌 하지, 특히 족부에 미세 자극을 주어도 심한 발작적 통증을 호소(복합부위통증증후군, 좌 좌골신경손상 의함)한 바,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됨. 좌 경골 골절 부정유합(각변형) 외반변형 10도, 전방 각변형 10도임.
3.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8급제7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제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10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2항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5항
∙제1호 : 생략
∙제2호 :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3호 :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별표 4
∙족관절 정상운동범위 : 110도
∙제1족지관절 정상운동범위 : 중족지관절 80도, 근위지관절 30도
∙제2족지관절 정상운동범위 : 중족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40도
∙제3족지관절 정상운동범위 : 중족지관절 50도, 근위지관절 40도
∙제4족지관절 정상운동범위 : 중족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40도
∙제5족지관절 정상운동범위 : 중족지관절 20도, 근위지관절 40도
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7)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6), 나. 발가락의 장해, 3)]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사람을 말한다(이하 “폐용”이라 한다).
사.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진소견 및 공단본부 자문의사의 소견상 좌측 족관절 및 제1, 2족지 운동범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좌측 족관절은 능동적운동범위 0도, 수동적운동범위 20도의 소견이고 족관절 등 EMG검사결과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좌측 비골·좌골 신경손상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운동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서 정상운동 가능범위의 3/4이상 제한된 경우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좌측 제1, 2족지도 주치의, 자문의 소견 등에 의할 때 폐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과 좌측 제1, 2족지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가 남은 것인 바, 이는 좌측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것이므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결정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며, 재요양 이전의 두부외상 후유신경정신장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좌측 비골·좌골 신경손상에 따른 장해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중한 신경장해인 제9급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장해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요양 이후 추가로 인정되는 좌측 족관절 및 제1, 2족지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준용 제7급)와 재요양 이전 인정되었던 두부외상 후유신경정신장해(제12급)는 상호 부위 및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이므로 상호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한 재요양후 장해상태 평가에서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40도, 좌측 1, 2족지 폐용에 따른 장해등급 준용 제9급의 장해가 남았지만 하지신경손상과 운동기능장해는 파생장해이고 재요양 이전에 결정된 하지신경손상에 따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보다 중한 장해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치의가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를 20도로 평가하였음에도 자문의 소견(40도) 만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외에 좌측 족지관절 폐용 및 재요양 이전의 신경장해 제9급을 반영하여 조정 제6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장해상태 평가에서 좌측 제1, 2족지관절 폐용에 관하여는 주치의와 자문의간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나,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에 관하여는 주치의와 자문의간에 견해를 달리하였음에도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 내지 특진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문의 소견만을 인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한 좌측 족관절 장해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특별진찰을 실시케 하였고 특진결과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능동적 0도, 수동적 20도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좌골신경마비 등에 의해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3/4이상 제한된 것으로 인정되고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 운동제한은 좌골신경마비 등에 따른 신경장해와 상호 파생관계에 있는 장해라는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또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재요양후 좌측 족관절은 좌측 비골·좌골 신경 손상 등으로 능동적 운동범위가 가능하지 않아 폐용의 상태이고 좌측 제1, 2족지도 폐용의 상태이며 파생관계에 있는 재요양 이전의 신경장해보다 중하므로 좌측 하지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준용 제7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결 내용이다.
4. 한편, 청구인의 좌측 하지 신경손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에 따른 신경장해(제9급제15호)와 하지 운동기능장해와 상호 파생관계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 내용중 이를 상호 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이전에 상기 신경장해 이외에 두부외상과 관련한 신경장해(제12급제12호)가 남아 있던 상태로 확인되고 이는 좌측 하지의 기능장해와 부위 및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시 좌측 하지의 기능장해와 상호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함이 합당하며,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결 내용이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한 최종 장해상태는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좌측 제1, 2족지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11급, 두부외상에 따른 신경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가 남은 것이므로 하지 장해를 준용 결정하고 신경장해와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