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1, 2, 3족지 폐용 장해와 제4, 5족지 상실 장해가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7. 5. 14. 황토벽돌 생산도중 양생카와 굴 사이에 좌측 발이 끼이는 재해를 입고 상병명 “좌측 족부 압궤상,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견갑부, 고관절부), 제2중족골골절, 제3중족지 외상성관절염, 제4중족골두 부위 피부못”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8. 12. 20. 치료종결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은 좌측 제1, 2족지를 제대로 못쓰게 됨(이하 “폐용”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등급 제11급제10호와 제4, 5족지 상실에 따른 장해등급 제13급제10호의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조정 방법에 의한 준용등급을 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좌측 제3족지도 폐용 상태에 해당한다며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3호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장해진단(○○○○병원)

좌측 제4, 5족지는 중족지관절에서 절단 상태이며, 제1족지의 중족지관절에서 약27도 외번 변형이 있으며(우측 약 15도 외번) 좌측 배부와 내측부에 반흔 구축이 있음.

<좌 족지관절 운동범위>  

 

(표 생략)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좌측 제4, 5족지는 중족지관절에서 절단된 상태임.

<좌 족지관절 운동범위>

 

(표 생략)

 

다. 주치의 추가 장해진단(○○○○병원)

<좌 족지관절 운동범위>  

 

(표 생략)

 

라. 심사청구후 주치의 소견회신(○○○○병원)

진단서를 정정한 사유는 2009. 1. 14. 내원하여 재측정함. 당시 진료기록상 제3족지 중족지관절 운동범위 5도는 수동운동범위 측정이고 0도는 능동운동범위 측정임. 2009. 3. 6. 내원한 환자를 재검진한바 능동운동범위는 0도로 사료됨. 운동제한의 원인은 관절 및 건 손상으로 사료됨

마.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 제3중족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에 대한 평가에서 주치의와 자문의간에 차이가 있으나, 좌 제3중족지 관절의 관절 절제술 시행상태로 정상적인 관절 기능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로 관절 완전 폐용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이외에 좌 제4, 5족지는 중족지관절에서 절단된 상태이며, 좌1, 2족지는 주치의 소견 및 자문의 소견을 고려할 때 폐용의 상태로 인정됨. 상기 사실에 근거한 장해판정이 요망됨.

 

3.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9급제13호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제10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제10호 :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별표 4

∙제1족지관절 정상운동범위 : 중족지관절 80도, 근위지관절 30도

∙제2족지관절 정상운동범위 : 중족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40도

∙제3족지관절 정상운동범위 : 중족지관절 50도, 근위지관절 40도

∙제4족지관절 정상운동범위 : 중족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40도

∙제5족지관절 정상운동범위 : 중족지관절 20도, 근위지관절 40도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나. 발가락의 장해, 1), 3)]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관절절제를 한 상태로 좌 3족지까지 움직일 수 없어 전족지 폐용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제13호에 해당하여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한 장해상태에 대한 평가에 있어 좌측 제3족지의 중족지관절 운동각도가 5도로서 폐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좌측 제1, 2족지 폐용에 따른 장해등급 제11급제10호와 제4, 5족지 상실에 따른 장해등급 제13급제10호의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조정 방법에 의한 준용등급을 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좌측 제3족지도 폐용의 상태라며 장해등급을 제9급제13호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 이유를 밝히면서 제천현대병원 주치의 장해진단서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바,

 

3. 이건 심사청구 이후 산재심사실에서 ○○○○병원에 장해진단을 변경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소견조회를 행한 결과, 당초 장해진단 당시 제3족지의 수동운동범위를 측정하여 5도로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능동운동범위는  0도로서 운동제한의 원인은 관절 및 건 손상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제3중족지에 관절 절제술 시행 상태로 정상적인 관절이 유지될 수 없어 완전 폐용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며,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경우 좌측 제3중족지에 관절 절제를 하여 움직일 수 없어 폐용 상태에 해당되고 좌측 모든 족지의 폐용 장해인 장해등급 제9급제13호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결 내용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좌측 제1, 2, 3족지 폐용 장해와 제4, 5족지 상실 장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좌측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좌측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을 제9급 제13호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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