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화상, 손목 및 손의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은 2008. 8.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화상,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으로 요양 후 2008. 12. 31.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좌측 전박 외후측 14.6× 7cm, 좌측 수배부 및 제1수지 7×7cm의 흉터가 잔존하여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흉터에 대하여 주치의는 손등 9×9cm, 전완부는 17×9cm 크기의 진단을 하였고, 좌측 팔의 흉터 크기도 심하고 본래 피부색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남에게 손과 팔을 보여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창피하여 평소에도 장갑을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날씨가 더운 계절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되어 스트레스가 생길 지경이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08. 8. 21. 근막절개술, 2008. 8. 25. 부분층 피부 이식술, 수상부위의 동통 및 반흔이 있어 이에 대해 검사한 근전도상 C6 radiculopathy 외에는 이상 소견이 없음. 상처부위의 관절운동(수근부, 수부)은 정상 소견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좌측 전박 외후측 14.5×7cm, 좌측 수배부 및 제1수지 7×7cm

다. 진단서(2009. 1. 31. ○○병원 주치의 추가소견, 심사청구시 임의제출)

청구인은 좌측 손등 및 전완부의 화상 후 흉터로 성형외과 진료함. 흉터 크기는 손등은 9×8cm, 전완부는 17×9cm으로 신체추상 장애 제14급3(팔의 노출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에 해당하며, 피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율(A.M.A기준)은 5%(영구적)로 추정됨.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흉터사진 및 소견을 살펴보면 좌측 전박 외후측 14.5×7cm, 좌측 수배부 및 제1수지 7×7cm의 흉터가 있고, 이는 두 팔 노출면적의 25%나 한 팔 노출면적의 50%에 미달하여 장해대상에 미흡하며, 그 외 영구적인 장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5항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노출된 면”이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전완부 흉터장해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좌 전완부에 50%이상의 화상 반흔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화상 반흔의 경우 감각저하가 있을 수 있어 국부에 단순한 동통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좌측 전박부의 흉터가 한 팔 노출면적의 50%에 미달하여 장해대상에 미흡하며, 그 외 영구적인 장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나,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좌 전완부에 50%이상의 화상 반흔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화상 반흔의 경우 감각저하가 있을 수 있어 국부에 단순한 동통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어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전완부의 흉터는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하나 화상 반흔부위의 감각저하 등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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