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고혈압과 병행치료), 뇌실질내 출혈(좌기저핵),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중 2004. 1. 1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모야모야병(고혈압과 병행치료), 뇌실질내 출혈(좌기저핵),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두피 괴사”에 대하여 승인받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6. 10.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08. 12. 11.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신경·정신기능의 장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2호에 해당되고, 두부의 흉터는 두발에 의해 가려질 수 있는 부위로서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2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2004. 1. 17. 발병한 뇌출혈로 인하여 복합수술을 받고 두피 괴사(반흔 및 함몰), 경도의 부전마비, 경도의 언어장해가 남은 상태로 2006. 10. 31.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당시 장해보상제도에 대하여 무지하여 2008. 12. 11.에서야 장해보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2호로 처분하였으나, 이마부위에 반흔과 함몰이 남아 있고 두피괴사에 의한 탈모와 함몰흉터(10cm×11.5cm)가 남아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흉하다고 생각되는 상태이며, 인근 두발로 감추려 해도 완전히 감출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 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이러한 흉터장해를 두발로 가려질 수 있는 부위라면서 인정하지 않았기에 부당하며, 이마에 함몰도 있고 흉터의 범위가 넓어서 눈에 띄지 않게 가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담당업무가 경주마를 관리하는 것으로 말에게 먹이를 주고 말똥을 삽으로 치우는 등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는 관계로 머리를 길게 기를 수 없어 항상 짧은 스포츠 머리형의 스타일을 해왔으며, 첨부한 사진은 재해발생 이전인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고, 현재는 혐오스런 흉터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없음은 물론 대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청구인의 흉터장해가 장해등급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2007년 노동부에서 의뢰한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대한의료감정학회 연구자인 “○○대학교 ○○병원” 감정의사에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좌측 안면부 이마부위의 노출면에 반흔 및 함몰이 있어 산재보험법상의 장해평가대상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받았기에, 청구인의 흉터장해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인 제7급제12호로 인정하고, 이를 신경·정신기능의 장해 제12급제12호와 조정하여 제6급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2009. 3.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대학교 ○○병원 - 장해진단서)
청구인은 뇌MRI, 뇌CT, 뇌혈관 조영술, 뇌혈류량 검사를 시행함. 두피괴사 및 탈모(11.5cm×10cm)가 있음. 우측 상지에 경도의 부전마비가 있고, 경도의 언어장해가 있음. 모야모야병에 대한 예후는 주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함. (수술확인서 : 2004. 2. 25.자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직접법을 시행하였음)
(○○대학교 ○○병원 - 소견서 - 심사청구시 추가제출)
청구인은 좌측 안면부 이마부위의 노출면에 반흔 및 함몰이 있어 산재보험법상의 장해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일부만 해당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검사소견상 청구인은 좌측 기저핵부에 경색에 의한 손상부위가 확인되고 있으며, 언어선택 및 유창성이 저하되어 있고, 상지의 운동장해가 확인되고 있음. 탈모부위는 두발에 가려질 수 있는 부위로서 장해에 해당되지 않음. 현재 국부에 가벼운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상태에 해당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4. 1. 17. 재해로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요양 후 2006. 10. 31. 치료종결한 자로서 현 증상으로 경도의 우측 상지 부전마비 및 언어장해가 있음. 따라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됨.
(자문의 2)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두부 손상의 수술 후 비롯된 좌측 두피에 약 수장대 크기의 모발결손이 있는 상태이나, 이러한 모발결손은 향후 주위 정상모발로 가려질 수 있거나 단순 인조모발 또는 가발로 가려질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고, 특히 통상의 안면부 노출부위의 흉터장해 대상에 미흡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음.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장해급여) 제1항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정의)
-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1항 별표 2(신체장해등급표), 제2항(조정), 제3항(준용), 제4항(가중)
- 제7급제12호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2급제14호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2급제12호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별표 4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사람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것으로서 두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손가락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결손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 또는 10원짜리 동전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이 남은 사람을 말하며,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사람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것으로서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의 계란 크기 이상의 결손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cm 이상의 선상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며,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외모의 흉터”란 타인이 흉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즉 사람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것이 아니면 안되며, 반흔, 선상흔 및 조직함몰에 있어서 눈썹, 두발 등에 의해 가려진 부분에 대하여는 흉터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노동에는 통상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하는 바, 중추신경계의 장해, 즉 감각장해, 추체로증상 및 추체외로증상을 동반하는 않는 경도의 마비, 기뇌촬영 기타 타각적 소견에 의해 증명되는 경도의 뇌위축, 뇌파의 경도이상 소견 등이 남아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심의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확인한 바, 두발 등에 의해서 선상흔 및 반흔이 가려지는 부분을 제외하면 계란크기 이상의 두부 반흔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되어 이는 흉터장해 제12급제14호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신경·정신기능의 장해인 제12급제12호와 조정하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두부 흉터장해가 두발에 의해 가려질 수 있는 부위이므로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경·정신기능의 장해만을 인정하여 제12급제12호로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인 제7급제12호를 인정하고 이를 신경·정신기능의 장해 제12급제12호와 조정하여 제6급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바,
-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심의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확인한 결과, 두발 등에 의해서 선상흔 및 반흔이 가려지는 부분을 제외하면 계란크기 이상의 두부 반흔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되어 이는 흉터장해 제12급제14호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신경·정신기능의 장해인 제12급제12호와 조정하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신경·정신기능의 장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2호에 해당되고, 흉터장해는 모발에 의해 가려질 수 없는 두부 반흔이 계란크기 정도로 인정되어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4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