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필요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은 2006. 4.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간질, 전기화상”으로 요양 후 2008. 12. 31.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인 장해등급 제12급15호로 결정·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재해이후 아무런 작업을 못하고 지금까지 휴업중이며, 머리가 아프고, 손이 떨려서 약을 안 먹으면 안되며, 평생 약(○○대 처방 간질약)을 먹어야 하므로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장해보상청구서)지속적인 약물 치료 중에도 간헐적인 경련 발작 있음, 평생동안 약물치료 요함. 간질 장애 4급 정도에 해당됨, 간헐적인 경련 발작으로 힘든 노동은 불가능함.

(소견서, 2009. 2. 3)2006. 4. 29. 전기감전 이후 간질발작 발생하여, 2006. 9. 본과 외래에서 약물치료 시작함. 그 후로 약물용량과 종류를 조절하면서 경과관찰 하는 중이나 월1회 가량의 발작은 지속적으로 발생함. 약물 조절하면서 강도 및 빈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상태에 따라 가벼운 노동은 가능하나, 과중한 스트레스나 신체적 피로가 동반되는 경우 악화 가능성 있음. 가벼운 경련은 약 월3회 가량 있음.

(소견회신, 2009. 2. 3.)질환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평균 몇 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월 0회에서 6이상 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의식장해가 수반될 수도 있고, 의식장해가 없는 경우도 가능하며, 비발작시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음, 약물에 대한 반응은 환자 개인별 차이가 심하고 이 환자는 특히 약물 불응성 간질 환자로서 약물로 발작 조절이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임. 간질이라는 질환을 특성만을 고려할 때 비발작시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규칙적으로 발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직종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09. 2. 10)

월3회 정도의 간질발작 호소하심(특히 수면중에 발작), 두부 MRI, 뇌파 정상기록 있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  

다. 특진회신(2009. 4. 30. ○○○○병원)

(발췌) 1)의학적 소견:…2009. 3. 3.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그 동안 투약을 지속해온 제반 항경련제 등 모든 약제의 복용을 중단 시켰고, 이후 2009. 3. 20.까지 17일간 입원하여 관찰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간질 발현은 없었음. ① 신경방사선학적 소견서: 2008. 6. 30. ○○병원 시행 뇌 MRI촬영 사진소견서 양측 측두엽 및 좌측 두정엽 피질 하부, 우측 뇌실 주위부 및 우측 뇌기저핵부의 진구성 미세 출혈의 병변 보여 이는 해면상 혈관종의 소견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해면상 혈관종은 재해성 또는 외상성 또는 작업 관련의 직업병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신경학적 진찰서: 의식은 명료하고 신경학적 결손 소견은 없었음. 연속적으로 시행한 뇌파검사서 정상 뇌파 소견으로 판독되었고, 간질 뇌파 소견은 없었음. ③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적 능력은 IQ 104의 평균 수준이고 유의미한 지능 저하 소견은 보이지 않음. 다만, 지속적인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데서 현저한 어려움이 시사되고 기억 지수는 84의 평균하 수준이고 특히 언어 기억에서단기 기억이 저하되고 재인 변별율이 많이 떨어지는 등 병전에 비해 학습이나 기억면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기능 저하가 시사되고 전두엽 관리 기능 지수 또한 장해수준으로 인지적인 유연성이나 창의성이 저하되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 유지, 자동화된 반응에 대한 억제에서 많은 어려움이 보이고 있음이 시사됨. 종합하면 예방적 항경련제 복용을 중지시킨 후 입원 관찰한 17일 기간 동안 명확한 간질 발현의 증상은 없었고, 연속적인 뇌파검사 또한 정상 뇌파로 판독되어 있으며, 간질 뇌파는 없었음. 만약 간질이 발현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간질은 MRI 사진 소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증상 발현일 가능성이 높음. 전기 화상에 의한 간질 발현일 가능성 보다는 해면상 혈관종(기존 질환)에 의한 간질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해면상 혈관종은 통상 두통, 반복적인 미세 출혈, 간질을 잘 유발하는 병변임.

2)감정사항: 이러한 간질 자체가 전기 화상의 후유증으로 발현되었다기 보다는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간질 발작의 가능성이 높으나 입원 기간 중 명확한 간질 발현은 없었고, 연속적인 뇌파 검사에 있어서도 정상 뇌파 소견으로 판독되어져 있음. 다만, 해면상 혈관종이 산재 승인 가능 상병이냐 아니냐는 이번 심사 초점이 아닌 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여 총체적 상태는 동봉한 간질의 장해등급 인정기준 내용에 준용 평가한다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정도로 준용해 볼 수 있겠음.

라.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6인) 심의소견

특진결과 인정,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마.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6. 4. 29. 재해로 간질, 전기화상 등으로 요양 후, 2008. 12. 31. 치료 종결한 자로 현 증상으로 간헐적인 간질발작(월1회)을 호소하나 특진결과 연속적으로 시행한 뇌파 검사시 정상뇌파 소견이었고, 간질약물을 중단한 후 약 17일간 관찰기간 중 간질 발작 소견은 없었음. 따라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신체장해등급표, 제2항(조정), 제3항(준용)

제7급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 이상의 의식장해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발작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MRI 소견상 뚜렷히 확인되는 것은 측두부에 작은 크기의 해면상 혈관종이 관찰될 뿐, 다발성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혈관종이 간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간질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필요한 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15호가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현 증상으로 간헐적인 간질발작(월1회)을 호소하나 특진결과 연속적으로 시행한 뇌파 검사시 정상뇌파 소견이었고, 간질약물을 중단한 후 약 17일간 관찰기간 중 간질 발작 소견은 없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나,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MRI 소견상 뚜렷히 확인되는 것은 측두부에 작은 크기의 해면상 혈관종이 관찰될 뿐, 다발성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혈관종이 간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간질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필요한 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15호가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간질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필요하여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9급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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