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신파열, 신손상, 비장파열, 좌측 제9,10번 늑골골절”로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은 2008. 4.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신파열, 신손상, 비장파열, 좌측 제9,10번 늑골골절”로 요양 후 2009. 2. 20.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① 좌측 늑골골절로 한시적인 동통이 잔존하여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하며, ② 비장 및 우측 신장 적출하였으나 우측 신장에 신염의 소견은 없으므로 장해등급 제8급11호로 결정·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비장 및 한쪽 신장을 모두 잃었으며, 한쪽 신장과 비장이 적출됨으로 인해 현재로는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대학교 ○○병원의 후유장애진단서를 살펴보면 신장의 노동상실률 34%이고, 비장의 노동상실률 20%라는 소견이며, 비장은 혈액중의 세균을 죽이고 늙어서 기운이 없는 적혈구를 파괴하는 등 중요한 장기이며, 사고당시 신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사고 이후 우측 신장에 결석이 생겼다는 것은 2개 장기가 없어 장기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좌측 신장 및 비장 손상으로 2008. 4. 2. 좌측 신장 및 비장 적출술 시행, 좌측 신장 및 비장 적출 상태. 일상생활 가능함, 힘든 노동 불가함
(흉부외과)늑골골절로 인한 합병증(혈흉, 기흉 등)은 병발하지 않아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시행, 늑골골절로 인한 좌측 흉벽에 통증 호소, 일상생활 가능, 현재 통증을 호소하여 힘든 노동은 단시간 내에 힘들 것으로 사료됨. 비영구
(소견회신, 비뇨기과)청구인은 수상 이후 우측 신장에 신염의 소견은 없는 상태입니다만 혈액 신장 기능검사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1.2mg/dl에서 2.0mg/dl 사이로 정상범위 중 높은 경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 12. 12. 소변검사에서도 erythrocyte가 TR정도 확인되어 현미경적 혈뇨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소견임. 청구인은 좌측 신장과 비장이 동시에 적출된 상태이며, 지속적인 전신피로 및 좌측 측복통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찰도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좌측 신장 및 비장 적출상태이며, 우측 신장에 대해 신장염 없음.
(자문의2) 좌 늑골부 단순 동통 인정됨(장해는 한시적임)
다. 진단서(2009. 3. 6. ○○대학교○○병원, 심사청구시 임의제출)
청구인은 좌측 신장 및 비장 제거상태임. 맥브라이드식 평가에 의하면 신장제거는 “한쪽 신장 상실, 타측 신장은 정상”에 해당되어 목수의 직업계수로 환산시 34%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비장제거는 “비장파열로 절제술 시행하여 결과 양호한 것”은 목수의 직업계수로 환산시 20%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최종 노동력 상실률 54%.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2008. 4. 2. 외상으로 인한 좌측 신장 및 비장을 적출하였음, 이후 추적한 혈액검사(CBC) 및 신기능검사를 보면,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정상범위를 벗어난 1.2~2.0mg/dl이며, 약간의 혈뇨의 소견을 보여 향후 남은 신장에서도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① 신장 및 비장 적출을 동시에 시행시 향후 감염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단독 적출보다 높으며, ② 약간의 신기능의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③ ○○대 후유장애진단서에서 약54%의 노동력의 상실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독 절제술시 “8급11호”보다 높은 “제7급5호”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신체장해등급표,
제7급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8급11호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마. 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2008년10월 발행, p121)
비장 및 한쪽 신장을 적출한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상태에서 거의 노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8급제11호로 인정해야 하지만, 다른 쪽의 신장에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신염(腎炎)이 있는 경우에 건강한 신장을 적출한 것으로 인한 전신피로, 두통 등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벼운 노동 이외에는 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제7급5호를 인정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한쪽 신장이 없을 경우 다른 한쪽의 신장이 커지면서 기능을 유지하게 되나, 청구인의 경우 혈뇨의 소견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한 쪽 신장이 손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한 쪽 신장도 일부 손상을 받은 상태이거나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의 신장 청소율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1.2~2.0mg/dl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5호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좌측 신장 및 비장을 적출하였고, 이후 추적한 혈액검사(CBC) 및 신기능검사를 보면,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정상범위를 벗어난 1.2~2.0mg/dl이며, 약간의 혈뇨의 소견을 보여 향후 남은 신장에서도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① 신장 및 비장 적출을 동시에 시행시 향후 감염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단독 적출보다 높으며, ② 약간의 신기능의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③ ○○대 후유장애진단서에서 약54%의 노동력의 상실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독 절제술시 “8급11호”보다 높은 “제7급5호”가 타당하다는 소견이며,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혈뇨의 소견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한 쪽 신장이 손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한 쪽 신장도 일부 손상을 받은 상태이거나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의 신장 청소율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1.2~2.0mg/dl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5호에 해당한다는 의결내용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신장 및 비장을 적출하고,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7급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