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경추·요추 염좌,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중 2007. 11. 4.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경추·요추 염좌, 골반부 좌상, 뇌좌상, 적응장애”를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2008. 8. 1. 치료를 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뇌손상으로 인해 두통과 현훈증상이 지속되어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뇌손상으로 인해 처음부터 후각기능이 100% 상실되었다는 소견이 나왔고,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것 뿐만 아니라 “○○병원” 정신과에서도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해 “성격변화, 어지러움증, 인지기능 저하, 불안, 우울, 불면증” 등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력의 장해가 남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며 현재도 정신과에서 진료중인 상태인 바,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 분류에 의거 제9급제1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후각기능의 완전상실로 인해 코의 장해 제9급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노동력의 장해가 남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는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 제5급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기장해를 조정하여 최소 제4급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2008. 12. 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신경외과의원 - 신경외과 - 장해진단서)
청구인은 뇌좌상 및 두개강내 출혈부위(뇌손상)에 의해 두통, 현훈 증상이 지속되며, 증상발생시 이에 대한 대중적 약물복용 요함. 두통 및 현훈에 의해 노동제한 및 능력저하의 소견이 보임. 현 상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신경정신과적 진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병원 - 정신과 - 장해진단서)
청구인은 2008. 1. 14. 심리검사, 2007. 12. 24.~2008. 7. 28. 외래치료를 시행함. 성격변화, 어지러움증, 인지기능 저하,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이 지속됨.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장해가 남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
(○○신경외과의원 - 진료의뢰서 - 심사청구시 추가제출)
청구인은 수상 후(2007. 11. 4) 발생한 상병명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하였고, 현재 두통, 기억력 저하, 후미각 감소 등을 호소함. 이에 대해 귀원에서 치료원해 문의드림.
(○○대학교 ○○병원 - 후유장해진단서 - 심사청구시 추가제출)
청구인은 2007. 11. 4. “뇌좌상,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뇌손상으로 인하여 후각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신경외과 진단서 참조) 2008. 11. 24. 초진 및 비강검사·후각검사상 완전 후각소실을 보이고, 부비동 CT 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인 것으로 보아 “외상성 후각소실”로 진단됨. 외상성 후각장해로 노동능력 상실률은 3%에 해당됨.
(○○정신과의원 - 소견서 - 심사청구시 추가제출)
청구인은 2007. 11월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부손상 이후 기억력·이해력 저하, 사람들과의 대화장해, 짜증과 신경질을 많이 부리며, 이치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등의 증상으로 2008. 11. 24.부터 본원 에 외래를 통해 치료중인 환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 내사 확인 및 자료 등을 검토한 바,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 쉽게 화를 내는 등 정서적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서 정신과 전문의 특진 요함.
다. 특진 소견 (○○○○병원)
청구인은 2008. 9. 23.부터 2008. 10. 16.까지 본원 정신과 격리병동에서 입원 관찰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이화학검사, 뇌파검사, 두부 MRI, 임상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뇌파검사는 정상소견을 보였고, 임상심리검사는 지능검사상 경미한 인지기능의 감퇴 가능성이 시사되나 언어능력, 주의력, 기억력은 유지되어 있음. 정서는 우울하고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에 대한 예민성,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고, 또한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매우 민감하며 주변자극으로부터 극심한 불안감을 경험하는 바, 환자의 적응적인 기능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병동관찰에서 잠이 안오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수면제 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해는 관찰되지 않았음. 주치의 면담에서 기억력 저하로 인한 직업능력 감퇴에 대한 불안 호소, 두통, 미각 및 후각 손상에 대하여 자주 불편감을 표현하였음.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신경학적 증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 두통, 불안 등의 자각증상이 관찰됨.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2007. 11. 4.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뇌출혈 등이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2008. 8. 1. 치료종결한 상태로서, 현재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후각소실(추가제출 소견) 등의 자각증세를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편마비 등의 운동장해는 뚜렷하지 않기에 일반적인 신체적 능력은 보존되고 있으며, 두부 MRI상 좌측 전두엽에 국소적 뇌기질적 변화가 인정됨. 따라서 상기 뇌신경계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일상적인 노동능력은 보존되고 있으나 두통, 어지럼증, 후각소실 등의 신체증세를 보이는 자로서 이러한 신체적 장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할 것임.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정의)
- 제4호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제5호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2항(조정), 제3항(준용), 제4항(가중)
- 제5급제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2급제7호 :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어 일반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2)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3)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 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함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후각기능 저하의 정도가 후각상실에 이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미달로 취급한다)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바 두통, 어지럼증, 후각소실 등의 자각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나 운동장해는 뚜렷하지 않기에 신체적 능력은 보존되어 있고 두부 MRI상 좌측 전두엽에 국소적인 뇌기질적 변화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로 처분하였으나,
- 청구인은 신경·정신기능의 장해와 후각상실 등의 장해를 조정하여 제4급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이에 대한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후각소실 등의 자각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나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해는 뚜렷하지 않기에 일반적인 신체적 능력은 보존되어 있으며 두부 MRI상 좌측 전두엽에 국소적인 뇌기질적 변화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일상적인 노동능력은 보존되어 있으나 두통, 어지럼증, 후각소실 등의 신체증상으로 인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이고,
-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두통, 어지럼증, 후각소실 등의 자각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나 운동장해는 뚜렷하지 않기에 신체적 능력은 보존되어 있으며 두부 MRI상 좌측 전두엽에 국소적 뇌기질적 변화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