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골절, 우측 제5수지 신전건파열”로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지사 소속 근로자로 2008. 7. 12.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골절, 우측 제5수지 신전건파열”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2008. 11. 30.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20도로 정상운동범위(70도)의 3/4 미만으로 제한되므로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된다며 부지급 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현재 우측 제5수지 원위지가 심하게 굽어져 있어 펼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굽어진 상태에서 운동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주치의가 장해진단서 발행 시 운동 각도를 착오 기재하였다며 지체장해용 소견서를 새로 발행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제14급제8호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정형외과, 2008. 12. 18.)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 운동범위 총 20도(굴곡 30도, 신전 -10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 운동범위 총 20도(굴곡 30도, 신전 -10도)

다. 진료확인서(○○정형외과, 2009. 2. 12.) - 심사청구 중 임의 제출

- 상병명 :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골절, 우측 제5수지 신전건파열,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강직증

-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수술 후 약물 및 입원치료, 외래치료 후 종결했던 자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 운동 각도가 현재 고정된 상태로 굴곡 40도, 신전 -30도로 고정 상태임.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단순방사선 사진 상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부위가 강직소견 관찰되어 10도에서 강직된 상태로 인정함이 타당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등급) 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14급제8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관련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다섯째손가락 제2수지관절(원위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 : 신전 0도, 굴곡 70도  

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영 별표 6에서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우 제5수지 원위지관절이 10도에서 굴곡된 상태로 고정되어 운동가능범위가 0도로 장해등급 제14급제8호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장해등급 제14급제8호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므로 관련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 운동가능범위는 20도로 정상운동범위(70도)의 3/4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 중 임의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주치의는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은 굴곡 10도에서 고정되었다는 추가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단순방사선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부위의 강직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이고,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이 10도 굴곡 된 상태에서 강직되어 운동가능범위가 0도이므로 장해등급은 제14급제8호에 해당된다는 의결 내용이다.

 

3.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우측 제5수지의 장해상태는 완전강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8호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여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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