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전완부 및 완관절 심부열창, 좌측 완관절 수술 후 ...
사 건 명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은 2008. 7.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전완부 및 완관절 심부열창, 좌측 완관절 수술 후 강직”으로 요양 후 2008. 12. 12.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좌 손목관절 운동범위 140도로 판단하고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은 요사위 운동범위 20도를 포함하여 운동가능범위 110도라는 소견이며,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이 상이하여 자문의사회의에서 판단한 소견상 요사위 25도 판정은 AMA식 측정방법의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20도를 벗어난 것으로 요사위 운동가능범위 적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를 한 위법이 있으며, 청구인의 요사위 운동가능범위 25도가 정상인의 운동가능범위인 20도를 벗어났다면 기형적인 장해가 남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판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08. 11. 6. 좌측 전완부 유착박리술 및 인대박리술 시행, 좌측 전완부 수술부위의 유착으로 주먹을 편 상태에서 굴곡 가능하나, 주먹을 쥔 상태에서 전강직 소견으로 손목관절 부전강직에 대한 기능장해 소견 있음. 좌 손목관절 총110도(배굴60/60도, 장굴10/70도, 요사위 20/20도, 척사위 20/30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140도(배굴50/60도, 장굴 50/70도, 요사위 25도/20, 척사위 15/30도), 국소 신경증상은 없음.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5인) 심의소견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140도(배굴50/60도, 장굴 50/70도, 요사위 25도/20, 척사위 15/30도), 국소 동통 인정되지 않음.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별표6〕신체장해등급표, 제2항(조정), 제3항(준용)
제12급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5항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라.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① 별표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팔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 총180도(배굴 60도, 장굴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
②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제1항
사. 질의회신(보상팀-4438 2009. 7. 8, 운동가능영역 기준치 관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중 질의)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정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손목관절에서 요사위 실제 운동가능영역이 25도로 할지라도 요사위 평균 운동가능영역인 20도를 운동가능영역으로 봄이 합당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손목관절에서 요사위 실제 운동가능영역이 25도로 할지라도 요사위 평균 운동가능영역인 20도를 운동가능영역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바, 청구인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총135도(배굴 50도, 장굴 5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15도)로서 “한족 팔의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9호가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소견상 청구인의 손목관절 요사위 운동범위가 AMA식 정상운동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에 대한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정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목관절에서 요사위 실제 운동가능영역이 25도로 할지라도 요사위 평균 운동가능영역인 20도를 운동가능영역으로 봄이 합당하다는 해석이며,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요사위 평균 운동가능영역인 20도를 운동가능영역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총135도(배굴 50도, 장굴 5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15도)로서 “한족 팔의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9호가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요사위 운동범위가 평균 운동가능영역인 20도이므로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총135도로서 장해등급 제12급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