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기 휠타의 교환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공정을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8. 12. 29. 13:00경 (주)○○아스콘(이하 “구매사”라 한다) 내에서 집진기 휠타백 교환작업을 하던 중 두 발이 스크류에 빨려 들어간 재해로 상병명 “우 원위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 원위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 하퇴부 개방창 및 이물, 우 전 경골근 완전파열, 장무지신건 부분파열 및 장지신건부분파열, 좌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및 부분 골 결손, 좌 족근 관절부 개방창 및 이물, 좌 후 경골건 부분파열”을 진단을 받아,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주)○○교역(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조하고 김○○이 설치를 도급받은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첫 번째,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은 회사가 제조한 휠터를 교환하는 작업으로 건설공사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가 김○○에게 교환작업에 대하여 노무도급을 의뢰한 것 뿐이므로 회사를 사업주로 기 가입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도급자 김○○은 회사와 10년 전부터 휠타교환작업을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김○○을 사업주로 산재보험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산재처리가 되어야 한다. 위의 첫 번째를 주의적 청구, 두 번째를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8. 12. 29. 13:00경 ○○시 ○○구 ○○동 소재 구매사 내에서 집진기 휠타백 교환작업을 하던 중 두 발이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면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하였다.
2) 회사의 산재보험관계는 ○○시 ○○구 ○○3동 1108-17번지 소재에서 1990. 4.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 섬유(을)로 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산재보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된다.
3) 회사는 구매사에 2008. 12. 24. 휠타백외 교환견적서를 20,680,000원으로 제출하여 19,500,000원으로 작업을 한 것이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4) 회사는 김○○과 2008. 12. 26. 휠타백교환작업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휠타백교환공사에 대하여 1,300,000원으로 물품대금은 교환작업 완료 후 회사가 김○○에게 지급하는 것과 작업장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산재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김○○에게 있으며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계약한 것이 확인된다.
5) 휠타백 시방서에서 휠타백 제작과정은 원단입고(용도별매입) - 규격별재단(재봉 및 부속부착) - 포장 -완성이고, 휠타백 조립과정은 집진기 덮개 분리 - 수명이 다한 폐휠타백 분리 - 새로운 휠타백 조립 - 집진기 덮개 닫음(작업완료)인 것이 확인된다.
6) 회사는 확인서에서 집진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인 휠타를 제조하는 업체로 구매사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김○○과 노무도급계약 후 김○○이 청구인외 4명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김○○은 회사로부터 일이 있을 때마다 노무도급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작업할 사업장과 일시를 지정해주고 회사차량에 휠타부품을 적재해 놓으면 김○○이 임의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품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작업 후 그에 따른 일당을 김○○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도급금액은 휠타 갯수당 3,000원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김○○은 사실확인서에서 회사로부터 노무만을 도급받아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근로자 4~5명 정도를 데리고 작업현장에서 집진기 휠타교환 작업을 하였고, 도급금액은 교환수량 1개당 3,000원씩 계산하여 지급받았으며 구매사에서는 청구인외 4명이 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의 재해의 안전사고에 대한 산재 및 추후 발생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
8) 사업소득세 지급명세서에서 회사가 김○○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확인된다.
9) 회사가 김○○에게 2008년도에 지급한 도급은 연간 138건 136,500,000원이고 월평균 12건 11,375,000원인 것이 외주가공비내역서에서 확인된다.
10)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위 건에 대한 노동보험 자문결과 휠타교환의 공정을 볼 때,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집진기 휠타 교환작업을 보면 A/S작업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작업책임자 김○○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작업을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하에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6조(적용범위) 및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재해현장인 집진기 휠타의 교환작업 공정으로 보아 건설공사가 아닌 A/S작업으로 보이며, 김○○은 집진기 휠타제조업체로부터 휠타 교환작업만을 도급을 받아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하에서 거래처에서 직접 시행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김○○을 보험가입자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상처리함이 타당하다며 취소로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사업장이 산재보험법상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소속사업장이 이 법에 의한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되려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심사결정은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주의적으로 회사를 사업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산재보험관계, 예비적으로 김○○을 사업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청구인의 재해보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고,
3.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재해현장인 집진기 휠타의 교환작업 공정으로 보아 건설공사가 아닌 A/S작업으로 보이며, 김○○은 집진기 휠타제조업체로부터 휠타 교환작업만을 도급을 받아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하에서 거래처에서 직접 시행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김○○을 보험가입자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상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김○○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상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