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를 대체지급 후 대위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

사 건 명    대체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주)○○건설에서 시공한 “○○1주공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의 하수급인으로서 같은 공사현장 소속근로자 ‘김○○’의 2005. 11. 3.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원수급인인 (주)○○건설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할 권한이 있음에도 (주)○○건설에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하수급인인 ○○건설(주)는 수급권을 대위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고, (주)○○건설에서 시공한 “구○○주공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같은 공사현장 형틀목공인 ‘김○○’이 2005. 11. 3.거푸집보강공사중 추락하는 재해와 관련하여 합의금 범위내에서 산재보상청구 관련 일체를 청구인 또는 원수급인이 대체청구하기로 하고 산재보상금을 포함한 후유증 및 위자료 명목으로 27,000,000원에 민·형사상 합의하고 진료비 3,945,65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납부하였으며,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수차의 도급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설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일괄적으로 산재가입을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 및 민사상 사용자의 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사업주 책임 등은 여전히 직접 사용자인 하수급인이 그 사용자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재자에게 산재보상 및 민·형사상의 합의금 및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합의서 상의 당사자는 ○○건설(주)로 되어 있으나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건설(주) 또는 원수급인에게 대체청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피재자가 보험급여대체지급증명서에도 서명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수급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급여대체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처분기관에서 수급권을 대위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건설(주) 소속 근로자 ‘김○○’의 2005. 11. 3.재해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건설(주)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피재근로자 ‘김ㅍ’은 “○○1주공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진솔건설(주)에 고용되어 2005. 10. 19.부터 취업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11. 3. 거푸집보강파이프를 설치하다가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좌측 골반부 치골골절, 요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2006. 2. 8.까지 요양하고 제12급 6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건설주식회사(“갑”)와 피재근로자(“을”) 간에 3차에 걸쳐 체결·공증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 12. 27. 합의내용

○ 사고내용 : 2005. 11. 3. 구미대우듀클라스현장내에서 거푸집 보강파이프설치 후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면서 발생한 재해 건

○ “갑”은 “을”에게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산재보험급여 포함) 및 후유증, 위자료조로 일금 1,600만원을 지급하고, 을은 이를 정히 영수함.

○ 향후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합의금 범위내에서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갑”(또는 “갑”의 원수급인)에게 위임함.

○ 위 합의금은 “을”의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향후 “을” 및 “을”의 이해관계인은 “갑” 및 “갑”의 이해관계인(소속회사 및 원수급인 포함)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합의 후 병원치료비는 회상에서 부담함. 다친 부위가 재발할 경우 위 합의사항은 무효로 하고 별도(산재, 공상)협의함.

2) 2006. 3. 23. 합의내용

○ “갑”은 “을”에게 위 사고에 대한 장해보상금(산재보험급여 포함) 및 후유증, 위자료조로 일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을은 이를 정히 영수함.

○ 향후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합의금 범위내에서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갑”(또는 “갑”의 원수급인)에게 위임함.

○ 위 합의금은 “을”의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향후 “을” 및 “을”의 이해관계인은 “갑” 및 “갑”의 이해관계인(소속회사 및 원수급인 포함)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2007. 2. 16. 합의내용

○ “갑”은 “을”에게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산재보험급여 포함) 및 후유증, 위자료조로 일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을은 이를 정히 영수함.

○ 향후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합의금 범위내에서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갑”(또는 “갑”의 원수급인)에게 위임함.

○ 위 합의금은 “을”의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향후 “을” 및 “을”의 이해관계인은 “갑” 및 “갑”의 이해관계인(소속회사 및 원수급인 포함)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후유증으로 인한 병원비는 회사에서 부담함.

라. (주)○○건설과 ○○건설(주) 간에 2005. 8. 9. 체결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의 내용

○ 원도급공사명 : ○○1주공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

○ 하도급공사명 :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

○ 공사기간 : 2005. 8. 9~2007. 8. 31.

○ 계약금액 : 7,635,916,100원

○ 공사장소 : ○○ ○○시 ○○동 1, 2, 3, 번지 외 3필지

마. 2005. 11. 4.부터 2006. 2. 8.까지 기간의 휴업급여 총액은 4,956,700원, 장해급여액(12급)은 11,242,000원 (73,000원×154일), 2종 요양비청구액은 3,945,650원이다.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호 생략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바,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위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보험가입자이며, 이 보험가입자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도 포함되는 바, 피재근로자와 소속 사업주간에 체결 후 공증한 합의서의 내용에도 합의금 범위내에서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건설(주) 또는 원수급인에게 위임하고 향후 원수급인을 포함하여 ○○건설(주)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범위내에서 ○○건설(주)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 수급권 대위청구는 가능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수급권대위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산재보험법에서는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의 하수급인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실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수급권의 대위와 관련한 하수급인의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입법미비가 있었으나, 관련 규정인 구 산재보험법 제60조(수급권의 대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2008. 7. 1. 이전에 발생한 보험급여 수급권에 대해서도 하수급인에게 대위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인 바,  

 

2. 피재근로자 ‘김○○’의 2005. 11. 3.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동인이 소속 사업주와 체결·공증한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금 범위내에서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건설(주) 또는 원수급인에게 위임하고 향후 원수급인을 포함하여 ○○건설(주)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 총액은 27,000,000원으로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의 합계액이 20,144,350원에 불과한 점, 피재근로자가 재해발생 이후 3년이 넘도록 보험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서에 확인서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피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멸시효의 범위 내에서 진솔건설(주)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 수급권 대위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단, 소송 확정 등으로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3. 그리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피재근로자와 소속 사업주간에 체결 후 공증한 합의서의 내용에도 합의금 범위내에서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건설(주) 또는 원수급인에게 위임하고 향후 원수급인을 포함하여 ○○건설(주)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범위내에서 ○○건설(주)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 수급권 대위청구는 가능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대체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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