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는지 여부

사 건 명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5. 12. 9. (주)○○의 마당에서 동료들과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 경비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2006. 12. 16.까지 치료 후 2008. 12. 17.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2005. 12. 9.~2005. 12. 16.에 대한 요양비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09. 1. 16. 일부 부지급 처분 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2008. 12. 8.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 2008. 12. 9.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8. 12. 17. 요양비청구를 하였으므로 우편으로 발송된 승인서가 도착하여 확인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여 달라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2005. 12. 9.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경비골 골절’의 상병으로 2005. 12. 24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2006. 12. 5. 핀제거술을 하였으나 재해 당시 산재보험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2) 2007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의료비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공단부담금 3,409,640원을 6차례에 걸쳐 분납하였으며 이후 (주)○○에서는 2008. 12. 5. ○○지방노동청 ○○지청으로부터 상기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미처리 사유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08. 12. 8.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8. 12. 9. 원처분기관 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8. 12. 17. 치료비에 대하여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2.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시효) 제1항

나.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2008. 7. 1.자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최초요양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는 바, 2008. 12. 8. 청구인이 소멸시효(3년)이내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기에 이에 따르는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므로 2005. 12. 9.~2005. 12. 16.의 기간 중 발생한 요양비에 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매일 진행되며,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의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되며, 이 경우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 그 청구로 인한 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05. 12. 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3년이 지난 2008. 12. 17.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5. 12. 9.~2005. 12. 16.까지의 요양비에 대하여 일부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3.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소멸시효 이내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므로 2005. 12. 9.~2005.12. 16. 기간 중에 발생한 요양비에 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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