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
사 건 명 최초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요양보호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해오던 자로서, 2008. 11. 25. 14:00경 교통사고로 인해 “간 열상”등의 상병이 진단되어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출장 중에 발생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심사청구 결과 출장 중에 발생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자 원처분기관으로 부터 요양승인 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원처분기관에서 노동부 질의 회시를 참고하여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지정된 사실 없이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care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 받으므로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최초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착오로 기 지급된 보험급여 7,914,14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보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하여 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요양신청서 및 심사결정서(2008-○○○○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1. 25. 14: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중에 노면이 미끄러워 도로가 도수로에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간열상, 후복막하출혈, 십이지장 손상, 늑골단순골절(우측), 우측 안면부 타박상, 우측 안면부 단순열상, 좌측 제4번 수지부 열상”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사고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자택 주소지 방향에서 발생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며 심사청구를 한 결과 요양보호사 업무의 내용상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반에 걸쳐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 업무의 성격상 정상 순로가 명확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는 출장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어 최초요양 승인 처분을 받았다.
2)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해에 대하여 요양 승인한바 있으나 노동부 질의회시 및 사업주 확인서(2009. 5. 20.)를 검토한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 요양승인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받은 보험급여 7,914,14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3) 요양보호사 오○○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2008. 7.월부터 8시에 출근하여 1일 7-8시간 동안 일을 하였고, care를 실시한 후 대상자들로부터 확인도장을 받은 후 일지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보고를 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상자들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4) 사업주의 확인서(2009. 5. 20.)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은 없으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care 대상자의 집에서 근무를 하므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에 따라 변해 일정하지는 않으나 월1회 및 주1회에 회사에 출근 혹은 전화모니터링을 통하여 근태를 관리하며, 사무과장이 업무지시를 하는데 청구인 및 요양보호사들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고, 정해진 날짜에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이 대상자와 합의하여 다른 날짜에 care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care실시 대상자를 배정하면 일정은 청구인이 작성하였다고 한다.
5) 사업주의 확인서(2009. 5. 28.)에 의하면, 청구인 및 관련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보수지급 방식, 출퇴근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대상자의 변경 및 회수를 할 수 있으며, 요양대상자를 배정할 때 이를 거부하면 대상자 회수 및 해임을 당하거나 차기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한다.
6) ○○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관리담당자는 월1회 월례회를 통하여 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및 요양보호사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요양보호사의 활동내역을 점검하며, 서비스 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실수로 care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요양보호사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7)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급 6,000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고, 개인적인 휴가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2008. 8. 25.부터 2009. 7. 31.까지 약 1년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2008. 8. 25.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8)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내역 및 임금대장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건강보험료 22,860원, 장기요양보험료 920원, 연금보험료 40,500원, 고용보험료 4,050원을 원천징수하여 관련기관에 납부하였다.
9) 공단전산망 보험관계 성립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상시인원 24명에 대하여 2008. 8. 1.부터 산재보험(최종생산품: 요양보호사)에 가입되었고, 피보험자 13명에 대하여 같은 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었다.
10) 추가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었으며, 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한다.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2호 (업무상 재해의 및 근로자의 정의)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고정급 없이 환자케어실적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고 대체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시하고 요양보호사를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근무형태이며 요양보호센터에 고용되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처분기관에서 소속 사업장의 보험료 징수시 요양보호 업무를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였고 요양보호사를 포함하여 보험료를 징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라는 주장이고,
3. 위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8. 8. 25.자에 약 1년간 근무하는 조건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택에서 요양대상자의 집으로 출퇴근하면서 care를 실시한 후 일지를 작성하여 월 1회 및 주 1회 회사로 출근하여 교육 참석 및 care일지 등을 제출하였으며, 시급 6,000원에 근거하여 매월 약 일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으로 보아 근로계약서에 나타나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7~8시간 정도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었으며,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도 고정급 없이 환자케어실적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고 대체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시하고 요양보호사를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근무형태이며 요양보호센터에 고용되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처분기관에서 소속 사업장의 보험료 징수시 요양보호 업무를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였으며 요양보호사를 포함하여 보험료를 징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