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다음카페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회원이신 살구님의 사연입니다.http://cafe.daum.net/LMSMHQS/FhSX/3

좋은 결과 축하드립니다.

 

이하 원문입니다. -----------------------------

 

이사례는 업무상재해로 산재장해등급 9급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불복하여 11,02,09일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대하여 11,03,30일 심사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7급 결정을 받았읍니다. 이와관련된 심사결정 전문을 계시합니다.

 

 

사 건 명 :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인

 

  성 명 :  0 0 0(살구) < 피재 근로자 본인>

 

  주 소 :  김천시 남면 0 0 0

 

재해 당사자

 

  성 명 :  0 0 0 (살구)

 

  소 속 :  0 0 0 관리소

 

 

 

원처분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0 0 지역본부

 

 

 

주 문

 

 원처분기관이 10,12,2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10, 12, 22 , 행한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0 0 0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10. 28.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 심부전증”을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2009. 12. 31. 치료를 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6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일방적 서면심사만으로 장해등급을 처분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업무 처리규정 제18조제2항의 장해등급의 결정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천적인 심사의 적정성 결여와 공명정대한 심사가 아닌 편파적으로 심사․결정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은 현재 관상동맥(LCX 56%, LAD 33%, RCA 41%)에 잔여 심근허혈 및 협착병변과 좌심실 확장(LVD 61.8/75.5mm)의 현저한 증가와 구혈율(LVEF 30%대)의 현저한 저하로 심장기능에 뚜렷한 장해(심장의 과부하, 박출 능력상실, 호흡곤란, 부종, 체액저류)가 지속되어 상시 노무에 종사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이 제9급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원처분기관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6)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진단서 사본

 

   7) 진단서 (0 0 0 병원) 사본

 

   8) 의무기록지 ( 0 0 0 병원) 사본

 

   9) 필름

 

  10)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기타 참고자료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 (2010. 11월, 0 0 0 병원)

 

       관상동맥 stent 삽입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최초 시행한 심초음파도상 LVEF 34%, LVD 61.8/75.5. 좌심실 기능 장애가 심초음파도상 뚜렷하며 현재 심부전증의 증상이 있고 PW-BNP level이>400 이상 증가된 상태임. 상시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상기 재해자는 2003년 11월 0 0 의료원에서 관상동맥 stent시술을 받고 현재까지 내과적 약물치료 중임. 2010. 3월 0 0 0 병원에서 실시한 관상동맥조영술 상 의미 있는 협착 소견은 없었음. 또한 2010. 11월 0 0 0 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부하검사 상 운동능력은 7.5METs로, 심초음파검사 상 좌심실구혈율(LVEF)은 34.0%로 감소 상태임. 따라서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심장기능장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상기 현재 66세 남성 피재자는 2003. 10. 28. 수상시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따른 장애의 정도 판정이 쟁점임. 판정기준은 좌심실의 기능,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구조, 잔여심근 허혈 및 생리학적 예비능임. 2010. 3. 15.에 피재자가 시행받은 최종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과 2010. 11. 17.에 시행받은 심초음파 검사 상 좌심실의 고도 확장 소견 및 좌심실 구혈률 34%로 좌심실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과거 전벽 경색에 의한 심근 전벽과 중벽에 국소 벽운동 이상이 관찰되며, 관상동맥 조영술 상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최종 report상 좌회선지 기시부에 5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잔존하여 노작성 잔여 심근 허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피재자의 NT-pro BNP가 400 pg/dl 이상으로 측정된 사실이 존재하여 좌심실 기능 저하에 의한 호흡곤란의 존재 사실이 뒷받침됨. 따라서 피재자의 경우는 전술한 사항들을 종합할 때에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못하는 사람(제7급제5호)”에 해당됨.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제7급제5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

 

      -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우측 관상동맥을 입지 않았고, 좌측 관상동맥은 회복되었으나, 운동부하검사에서 7.5METs까지 된 것은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는 점, 폐부종을 관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흉복부장해상태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5호에 해당되어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제16호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에 의하면 좌심실의 고도 확장 소견 및 좌심실 구혈률 34%로 좌심실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과거 전벽 경색에 의한 심근 전벽과 중벽에 국소 벽운동 이상이 관찰되며, 관상동맥 조영술 상 좌회선지 기시부에 5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잔존하여 노작성 잔여 심근 허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할 때에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우측 관상동맥은 손상을 입지 않았고, 좌측 관상동맥은 회복되었으나, 운동부하검사에서 7.5METs까지 된 것은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는 점, 폐부종을 관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5호에 해당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의결 내용이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제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9급제16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하 여 백 -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심사결정 합니다

 

                                                          2011 년 3 월   일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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