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대신하여 보상하고 사업주는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상의 범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재해근로자는 안심하고 요양, 재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근로자의 경우는 유족보상을 통하여 그 가족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의 경우는 5인이상의 사업체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가사서비스업, 공무원, 선원, 사립학교교원, 건설공사로서 2000만원 미만공사 등을 제외한 1인 이상의 사업체는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이고 보험료를 내는 것도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수혜자입니다. 중소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도 본인의 가입신청에 따라 가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상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산재미가입재해라고 하여 재해발생일로 부터 1년간 발생하는 모든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