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과로와 스트레스를 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측의 도움없이 준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회사측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해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적으로 재해경위서에 대한 조사, 사업장의 현황, 재해자의 직무내용, 건강진단결과표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2차적으로는 개인적 사항으로 재해자의 기호, 생활습관, 흡연 및 음주사실, 성격, 연령, 기존질병의 유무, 생활환경, 채무 및 교우관계, 사적인 고민여부등을 문답을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보험 수진내역을 징구하여 살펴보기도 합니다.

 

3차로는 직종별로 준비하여야 할 자료가 상이한데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재해자가 담당하고 잇는 공정의 작업내용, 신체적으로 무리를 주는 부분, 작업시의 작업환경(소음, 기온, 진동, 분진 등), 업무량 및 업무속도 조절 가능 여부, 취급원자재 및 유해성, 취급품목의 종류 및 성질, 무게, 운반방법,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의 장단, 재해발생직전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의 변화, 근무형태(주야 맞교대, 24시간 격일제, 정상근무 등),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사무직,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는 재해자 소속 부서의 고유업무, 부서 내의 업무분장 내역, 재해자의 직책 및 담당업무, 재해발생전 업무의 급격한 증가여부, 업무일지,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인지, 실적관리상으로 독촉을 받았는지, 승진누락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하였는지 등, 실제 근무시간 자료들을 확인합니다. 영업직의 경우는 특히 음주여부, 퇴근 후 업무를 행한 실적등이 입증이 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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