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민사상 손해배상문제에 대하여
재해자 ㅇㅇㅇ 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중 호이스트를 움직이는 운전원의 부주의로 운반중이던 중량물에 의해 허리를 맞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와 요추부위에 방출성 압박골절상을 입고 2년여간 요양끝에 하반신 마비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장해 1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으로 4년치의 선급금을 받은 후 현재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사로부터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해 왔다.
1. 상담에 들어가며,
우선 노무사는 노동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법률상의 대리권한을 갖고 있을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리권한 및 행정소송대리 권한을 갖고 있지를 않고 있다. 그러므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이므로 답변을 회피하고 변호사사무실로 문의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하였더니 소송을 의뢰(고비용)하라는 말만 할 뿐 자신의 처지에 적합한 도움을 받지를 못하였다면서 다시 전화 상담을 요청하였다. 사실상 산재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노무사 시험과목상으로 민법이 있고 산재법은 노무사시험의 중추적인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몰라서 상담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대리권한이 없으므로 단순 자문에만 그칠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는 판단아래 상담을 유보하여오곤 하였다. 그러나 상기 사례에서처럼 회사와 재해자가 서로간에 적절한 합의선을 도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소의 자문이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아래 상담에 응하였다. 요즈음 상담요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반복적인 질문을 하여 이번 기회에 산재와 민사상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연재하면서 상세히 알려 주고 당사자간의 법률상의 무지로 야기되는 소송낭비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재해자의 요구사항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년간 요양을 하면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았으므로 2년 동안의 차액 30%와 현재연령이 24세(재해당시 22세)이고 앞으로 70세까지 노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의 수입손실분과 휠체어 구입비(사용년한 경과후 교체 10회 구입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치료기간중의 치료비 차액등 총 얼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되겠느냐고 문의하였다.
3.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사업주와 근로자간 법률상 보상과 배상문제는 당사자주의 즉 민사상의 문제였다. 과실책임주의 원칙 아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손해도 당사자(재해자)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위험의 노출과 재해의 발생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지 근로자가 생활하기 위한 금전적인 소득획득과정에서 야기된 것만은 아니라는 반성하에 사업주가 절절한 수준이내에서 직접보상책임(무과실책임주의 : 재해자가 아무리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많더라도 법률상 일정범위의 보상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함)을 지도록 하는 것이 법률상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사자의 직접보상문제로 방치하는 경우 힘이 약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비용부담, 법률상의 무지등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을 담보하고 이를 국가가 관장하므로써 사업주에게는 급작스러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에게 안정된 보상을 하여주는 것이 바로 산재보험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산재보험제도에서는 당사자간의 과실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연령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단지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만 문제가 될 뿐이다. 다만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재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복잡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된다.
4.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계의 세가지 경우
1) 산재보상이 민사상손해배상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산재보상은 정률보상방식으로 재해자의 과실이나, 연령, 지병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산재로 인정되면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이에는 치료비, 간병비, 의지보조구 등 요양비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등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는 가변보상방식으로 재해자의 과실유무, 건강상태, 재해발생에 있어서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의 이행여부등을 고려한다. 재해로 발생한 모든 손실(치료비, 간병비, 의지보조구,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을 산출한 뒤 재해발생에 당사자들의 책임정도를 비교하여 손해배상금을 책정한다.
상담의 경우처럼 재해자가 나이가 적고 재해자 본인에게는 과실이 없이 사업주의 업무명령에 기인하여 가해자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통 산재보상보다 민사상손해배상 추가 요구가 발생한다.
<사례의 경우 전체민사상손해배상범위>
(1)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임금×연령별호프만계수×노동력상실률×과실률)-산재보상부분(임금×장해보상일수)=잔여부분이 남는 경우
<계산의 복잡성을 간략화하기 위해 일실소득에 관한 부분만 산출한 것임, 그외 간병료는 철야간병이냐? 일반간병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보조구는 내구연한에 따라 몇 개가 다 필요한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까지의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보통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서울민사지법에서 통상 과실없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위자료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금액은 4500-5000만원이므로, 재해자의 노동력상실률과 과실상계를 하면 위자료의 금액을 대략 알수 있다. 즉 위자료 최고한도액 x 노동력상실률 x 과실률 = 위자료가 된다.
사례에 있어서는 전체 민사상손해배상중에서 산재로 보상된 부분을 공제하면 상당한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산재보상이 민사상손해배상을 초과하는 경우(단, 위자료부분 제외)
보통 연령이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지병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상병이 악화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민사상손해배상보다 산재보상금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상손해배금액은 미미한 수준인데 산재로 보상된 부분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통상 과로사나 과로로 인한 질병의 발생의 경우 재해자나 그 가족이 산재보상이외의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므로 산재처리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보상이 충분히 주어지는 경우는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요구없이 산재처리를 원만히 받을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산재보상이 민사상손해배상을 다하는 경우(단, 위자료부분 제외)
재해자의 잘못과 사업주의 잘못이 병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사업주가 안전교육 및 조치를 하였으나 불완전하였던데다가 근로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였더라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 재해자의 과실 공제 후 민사상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상손해배금액과 산재로 보상된 부분이 거의 일치하므로 추가적인 민사상손해배상의 요구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5. 당사자간에 합의를 보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우선 재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소송진행시 본인이 직접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감안하여 산출된 손해배상금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합의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응소를 위한 비용과 재해자측의 요구에 대해 변호사가 갂은 부분에 대한 일정률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