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언쟁 중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인정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 스티커 발부·부착과 관련해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경북 포항시 P아파트 경비원 W씨는 타 지역 번호판을 단 차량에 주차스티커를 부착해 차주인 입주민 K씨와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병원으로 옮기던 중 W씨는 사망했고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업무상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망인의 심근경색증은 지병인 당뇨병 및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이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청구를 거부해 왔다. 부검결과 W씨의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과 이에 병발된 좌심실 파열과 혈심낭으로 밝혀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W씨가 쓰러지기 직전 K씨와 주차스티커 발부 여부에 관해 심하게 언쟁했고 그 내용이 가벼운 정도가 아닌 정신적 흥분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차스티커 발부에 관한 사항은 망인의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입주민과 위 정도의 언쟁은 업무수행에 수반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히며  경비원 W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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