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 및 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사례
이 사건은 당소가 장해등급 및 간병료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그 내용은 장해등급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재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간병료도 재해자의 실질적 생활불편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
사 건 2003구단10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피 고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서울지역본부 대표자 이사장 ○○○
변 론 종 결 2003. 10. 1
판 결 선 고 2004. 1.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3. 26.자 간병료부지급처분 및 2002. 7. 10. 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ㅇ 소속 근로자로서 1997. 1. 13. 12:00경 경기 금촌읍 맥금리 소재 ㅇㅇㅇ창고에서 전화기줄을 연결하려고 사다리에 오르다가 추락하여 '좌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좌 전자부 화농성 감염, 좌 전자부 대퇴골간부 금속나사, 금속강선 다발성 파열 및 골절이, 만성골수염의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다가 2002. 5. 31. 그 치료가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치료기간 중인 2001. 2. 5.부터 2001. 3. 4. 까지의 간병비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1. 3. 26. 원고가 의료기기에 의존하여 거동하는 상태에 있어 간병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위 치료종결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02. 7. 10. 원고의 왼쪽 다리의 고관절, 발목관절, 무릎관절의 운동각도가 모두 0도로서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5급 제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2, 을 2-1 내지 6,을 3-1, 2, 변론의 전취지]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 13. 위 상해를 입고 1997. 1. 17. 서울 종로구 소재 ㅇㅇ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로 진단받아 좌측 대퇴부 전자간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 대퇴근위부에 장기간 골수염이 진행되어 있고 나사못이 고정되어 있어 1997. 10. 22. 서울 서대문구 소재 ㅇㅇ병원에서 골반골내고정물을 제거하고 골수염 부위를 잘라내는 등 재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1998. 5. 6.부터 2002. 8. 31.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한준규정형외과와 서울 용산구 소재 ㅇㅇ대학교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ㅇㅇ병원에서 1998. 5. 20. 부러진 금속제거술 및 항생제시멘트구슬삽입술을, 1998. 6. 16. 창상세척술,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시멘트구슬삽입술을, 1998. 11. 26. 항생제시멘트구슬교체술을, 1999. 12. 30. 변연절제술 및 창상봉합술을 각 시행하였다.
나. 치료종결 당시 원고는 좌측 대퇴골두제거술로 인하여 고관절 대퇴골두가 없었고 관절이 유합되지 않은 상태로 왼쪽 다리가 15cm나 단축된 채 단순히 몸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고, 이에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운동각도가 모두 0도로서 이 세 관절의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까지 그 근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둘째족지는 기형으로 변했고, 첫째 족지도 그 기능이 불충분하여 오른쪽 다리로도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콥스각 21.5도의 척추측만증이 있는데, 이는 좌측 고관절 부위의 부상에 따른 대상 기전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이었다.
다. 이에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던 2001. 2. 5.부터 2001. 3. 4.까지의 기간 중, 다리 보조기나 목발을 사용할 수 없어 이동시 휠체어를 이용하여야만 하였고, 스스로 휠체어에 앉거나 대소변 처리를 할 수 없는 등 수시로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 갑 1, 갑 4 내지 6, 을 2-1 내지 6, 을 3-2, 사실조회(ㅇㅇㅇ정형외과, ㅇㅇ병원장, ㅇㅇ병원장, 위 대학부속용산병원장), 변론의 전취지]
3. 이 사건의 제1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간병비지급을 청구한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왼쪽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까지 그 근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목발을 이용하여서도 이동을 할 수 없었고, 휠체어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했으며, 대소변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기간동안 간병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간병비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 장해상태가 기능장해인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소정의 장해등급 제5급 제5호와 단축장해인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 소정의 장해등급 제8급 제9호에 해당하여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능장해와 단축장해를 조정하면 2급이 상향 조정 되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나 원고의 장해상태가 결손장해인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소정의 제4급 5호에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제5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4급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8급 5.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
③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소정의 장해등급 제5급 제5호와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 소정의 장해등급 제8급 제9호에 해당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나, 이는 한 다리의 장해 중 최상위의 등급인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소정의 장해등급 제4급 제5호를 초과하게 되어 그 장해등급이 제3급에 준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두제거술을 비롯한 여러 차례 수술을 한 결과 치료종결 당시 고관절 대퇴골두가 없어 고관절이 유합되지 않는 상태로 단순히 몸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다리도 15cm 정도 짧아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오른쪽다리 및 족지까지 근력약화와 기형으로 변해가고 좌우척추가 불안정하게 되는 등 좌측다리는 물론 우측 다리로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장해등급 제4급 제5호 소정의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에 미치지 못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5호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처분의 최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