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감염에 의한 시력 상실
시간외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3.15, 서울행법 2004구합 21104)
【요 지】원고는 생산라인 반장으로 근무한 이후부터 과도한 시간외근무와 주․야간에 걸치는 계속근무로 상당히 과로에 시달렸고, 파업참가를 종용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는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원고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인 급성망막괴사(양안) 및 망막박리(좌안)은 위와 같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몸 속에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사 건 / 2005.3.15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 211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조○○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용석
소송수행자 정용민
* 변론종결 / 2005.3.2
[주 문]
1. 피고가 2004.4.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3.8.8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8.29 눈에 이상증상이 있어 안과치료를 받았으나 더욱 악화되어 2003.10.2 ○○기독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급성망막괴사(양안) 및 망막박리(좌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3.12.9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결핍된 상태에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망막염증에 의한 망막괴사인데 아직까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에 기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원고는 헤르페스 세균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유해한 작업장소에 근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감염된 후 인체에 잠복하여 있다가 육체적 피로 등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재활성화되어 인체의 모든 장기에 치명적인 질환을 야기한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01년경부터 생산부 조립라인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격무와 시간외근로에 종사하는 등 강도높은 근로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시달렸고,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의 증가와 조합원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업무상 질병)
①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ㆍ종사기간ㆍ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ㆍ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ㆍ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0조 제1항과 관련)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의 증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원고는 1983.8.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전자파트 및 품질보증부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1990년부터 생산라인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생산3부 2과 어퍼컬럼 라인의 조립파트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까지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주로 인원관리,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통 정상 작업시간보다 20~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였고, 업무의 진행정도나 일정에 따라 작업자의 결근, 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작업에 투입되어 생산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주간 1주, 야간 1주를 교대로 근무하는데, 2003.6월까지는 격주 토요휴무, 같은 해 7월부터는 주 5일 근무에 주간 08:30부터 17:30까지, 야간은 21:00경부터 다음 날 06:00까지가 근무시간이었으나, 원고는 2003.1월은 101시간, 2월은 47시간, 3월은 92시간, 4월은 110.5시간, 5월은 123시간, 6월은 101시간, 7월은 15.5시간, 8월은 44.5시간, 9월은 101시간 등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였고, 2003.1월에는 3일, 4월에는 1일, 5, 6월에는 각 2일, 9월에는 3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근무하였다. 특히 2003.9.12일부터 20일 동안은 휴일 없이 근무하였는데, 같은 달 20일에는 야간근무 후 휴식 없이 곧바로 주간근무에, 같은 달 28일에는 주간근무 후 휴식 없이 곧바로 철야근무 및 다음 날 주간근무를 지속하였다.
(라) 위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3.1월부터 같은 해 7.22까지 회사와 단체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분파업, 전면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조합원이면서도 관리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파업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파업 참여를 독촉하는 다른 조합원들과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같은 해 8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떨어진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
(2) 원고의 병력
(가) 원고는 2002.10.23 ○○병원 검진결과 좌안은 특이소견이 없고, 우안은 안과적 진찰을 요망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2003.9.23 종합검진결과에서 양안 모두 특이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3.10.2 위 병원에서 좌안의 급성 망막괴사증으로 인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급성 망막괴사증으로 인한 망막박리로 같은 달 27일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우안의 경우 각종 약물요법 및 레이저시술로 망막박리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좌안은 실명된 상태이다.
(3) 질병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급성 망막괴사증이란 망막에 비활성화 상태로 내재하던 헤르페스 바이러스인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단순포진 바이러스 등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발병하여 급속히 진행하는 질환으로 주로 20~50세 연령에서 발생하며 유리체염이나 맥락막염, 시신경염을 동반하고 치유 후에는 광범위한 망막변성을 남겨 심각한 시력 예후를 가진 질환이고, 망막박리란 신경상피가 망막색소상피로부터 분리되는 질병으로 급성망막괴사증이 발병한 경우 약 75%가 망막박리로 진행된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데 많은 경우 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경미하여 환자가 그 발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회복이 되더라도 바이러스는 인체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된다.
현재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원인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질병이 있거나, 영양분 결핍, 심리적 스트레스, 과로, 수술 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 등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 쉽다고 보고되어 있다.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2) 돌이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생산라인 반장으로 근무한 이후부터 과도한 시간외근무와 주·야간에 걸치는 계속근무로 상당히 과로에 시달렸고, 파업참가를 종용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는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원고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몸 속에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2006. 2. 15. 항소기각 / 2007. 4. 12. 상고 심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