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ㅇ섭 유사사례
업무상 재해로 얻은 후유장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돼 직접 사인인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6.01.10, 서울행법 2004구합33893)
【요 지】망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요양승인을 받아 4년 넘게 요양을 해왔다. 요양종결 후 망인은 선행사인 뇌경색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유가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종전에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친 요양으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운동부족 등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결국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바, 비록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은 아닐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건 : 2006.1.10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389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손민수, 이기안
♣ 변론종결 : 2005.12.6
[주 문]
1. 피고가 2004.10.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의 근무경력 및 재해발생 등
(1) 원고의 남편 최○○은 ○○교통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4.12.5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져 ○○기독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달 6일과 24일 뇌부분에 대한 단층촬영(CT) 결과,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출혈’과 ‘좌측 측두부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7.3.24까지 개두술과 고혈압약 복용 등 입원치료를 받은 뒤, 홍천 ○○병원으로 전원하여 1997.6.4부터 1998.11.30까지 고혈압약, 항경련제, 뇌대사 개선제 등의 투여와 물리치료를 받는 등 1999.1.12까지 4년 1개월 동안 요양을 하였다.
(2) 이후 최○○은 그 후유증인 우측 반신부전마비와 언어장애로 인하여 용변, 식사, 보행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간단한 대답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힘들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여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1999.2.16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나. 요양 종결 후 최○○의 생활과 사망
(1) 요양 종결 이후 최○○은 집에서 지내면서 거의 말을 하지 못한 채 주로 텔레비전만 보고, 식사와 잠자는 일을 반복하였다.
(2) 그런 가운데 최○○은 2003.1.14 낮잠을 자던 중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못하여 홍천○○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전선화 단층촬영을 통해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과 흉부방사선상 흡인성 폐렴, 상부 위장관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와 협진결과 뇌경색 증세는 약간의 호전 양상을 보였으나, 흡인성 폐렴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양측성 폐렴으로 악화되고 간질발작 증세까지 동반하여 호흡곤란으로 2003.2.16 18:05경 선행사인 뇌경색, 중간선행사인 : 흡인성 폐렴,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피고의 부지급 처분
(1) 그 후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른 후, 2003.3.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12 그 청구가 거부되자 2004.9.23 또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4.10.7 원고가 종전에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요양종결 이후 망인의 치료 경과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군 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1995.10월 이후 2003.2.16 사망할 때까지 ○○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1999.2.14부터 2000.7.25까지 호흡기계 기침, 만성치주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급성 편도염, 저배통 등으로 8회의 진료 및 투약을 받았을 뿐, 고혈압 및 흡인성 폐렴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자료는 없다.
(3) 홍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에 대한 신경외과의 협진과 2003.1.14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해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흉부방사선 사진과 임상적인 면을 고려하여 폐렴으로 진단하였고, 상부위장관 출혈은 구강의 출혈양상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뇌경색은 신경외과와의 협진 결과 약간의 호전이 있었고, 폐렴은 2003.1.22부터 방사선사진에서 나타나 심해졌다가 약간의 호전 양상을 보이는 등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으나 2003.2.15까지 계속 악화되어 양측성 폐렴으로 진행하였고, 입원 중 간질 발작 증상이 함께 동반되어 호흡이 곤란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양측 폐렴 및 폐부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부 위장관 출혈은 진단명에 기술만 되었을 뿐 마지막날 혈액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혈색소 수치가 정상범주이므로 사망원인과 관계없다고 사료된다.
흡인성 폐렴은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기도에 이물질의 유입시 방어반응이 견고하지 못하여 정상인에 비해 흡인성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다.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 2가지가 있고, 이들은 모두 나이가 들면 증가한다. 고혈압의 경우 동맥경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혈압이 높으면 뇌출혈로 증세가 나타나고, 심장질환이나 사지장해, 골절 등이 있으면 뇌경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그 외에도 고혈압의 원인은 얼마든지 있고, 나아가 고혈압이 뇌경색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고혈압 외에 뇌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은 많다.
망인과 같이 뇌출혈로 인하여 우측편마비, 언어장애 등이 있어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 수명단축이 있다. 수명단축 원인에 뇌경색이 포함될 수 있지만 뇌경색이 오는 원인은 종류가 다양하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면서 중간 선행사인 뇌경색, 직접사인 영양불량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의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하여 선행사인 뇌경색, 중간선행사인 흡인성 폐렴,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원인을 변경하고, 1994년경 발병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과 2003년경 발병한 뇌경색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은 진료기록에 의하여 다시 작성한 것으로 타당한 소견이라고 생각한다.
(4) ○○대학교 ○○외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1997.3.24까지 좌측 기저핵부 뇌출혈과 그로 인한 우측편마비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뇌출혈의 후유증인 우측편마비 등의 증상이 뇌경색의 재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5)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망인은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1994.12.5 발병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좌측 기저핵 뇌출혈이고, 2003.1.14 발병한 뇌경색은 우측 중뇌동맥 영역에서 발병하였다.
뇌경색은 뇌혈관 벽의 이상, 혈전 및 색전, 혈액의 점도 및 기능 이상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혀 뇌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다.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혈액응고 이상, 흡연, 음주, 고령의 나이, 운동부족, 비만 그리고 일과성 뇌허혈증 등이 있다.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으므로 고혈압이 연관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뇌경색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55세 이후 10세 증가함에 따라 뇌졸중의 위험도는 2배 증가한다. 사춘기 이후부터 혈관의 미세한 동맥경화증은 생기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든 모든 고혈압 환자가 언제든지 뇌경색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뇌졸중이 있었던 경우에는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 을 9, 13호증의 각 1, 2, 을 14호증의 1 내지 7,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1, 2, 3, 을 17호증의 1, 2, 을 18, 19호증의 각 기재, 홍천○○병원장, ○○군수,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1994.12.5 뇌출혈을 일으킨 이후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이 업무로 인하여 직접 발병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뇌경색의 발병 원인인 고혈압 증세 역시 종래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뇌출혈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나, 이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모두 동맥경화증이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발병하는 뇌혈관 질환이어서 뇌출혈이 발병한 환자의 경우 당연히 뇌경색의 발병원인을 내포하고 있어 그 발병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뇌출혈 자체가 직접적으로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된다거나 기존의 고혈압 증세를 급격히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킨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그러나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운동부족 등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동맥경화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 사지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뇌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데,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로 인하여 후유증인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를 입었고, 그러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망인이 용변, 식사, 보행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어 텔레비전 시청과 식사, 수면을 반복하는 심한 운동부족의 상태가 요양종결 이후 4년 이상 지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로 인하여 또한 망인이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뇌출혈의 후유증인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혈압의 악화에 요양종결 이후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아니한 망인의 치료 및 관리소홀이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고혈압의 악화와 뇌경색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2006. 10. 10. 피고 항소기각 / 2007. 2. 8. 심리불속행 피고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