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ㅇ 유사사례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상병이 재발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6.02.07, 서울고법 2005누1161)

 

【요 지】원고는 1994년경 우측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으로 1년 이상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 많이 호전되었으나 약제 내성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특히 장기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이 법원의 시립S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안정을 취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더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한편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몸안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핵균에 감염될 가능성이나 그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재발하게 하였고 이를 쉽게 치유하지 못하게 하여 악화시켜 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 건 : 2006.2.7 선고, 서울고법 2005누11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진○○

♣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조○○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12.10 선고, 2002구단6005 판결

♣ 변론종결 : 2006.1.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8.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12행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1998년 이후 계속 매일 12시간 넘게 근무를 하였고,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1997.11월 중순경부터 1998.3월경까지 ○○통신(○○○○-2000)의 기본물량설계를 담당하면서 위 설비가 신기술인데다가 납품기한에 쫓겨 거의 철야작업으로 진행(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하는 등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과로에 시달리다가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회사의 인력사정 때문에 병가를 얻지 못하고 계속근무를 하다 회사 안에서 혼절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④ 더구나 원고는 1994년경 우측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으로 1년 이상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 많이 호전되었으나 약제 내성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특히 장기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이 법원의 시립S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안정을 취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더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한편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몸안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핵균에 감염될 가능성이나 그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재발하게 하였고 이를 쉽게 치유하지 못하게 하여 악화시켜 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2006. 6. 16.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사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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