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행동을 이유로 기간만료를 터잡아 해촉한 경우는?
사건번호 2006누551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시
소제기일 2005. 2. 15.
항소제기일 2006. 2. 28.
판결선고일 2006. 10. 19.
쟁점 아래 ‘쟁점 부분’과 같음
제1심 판결 피고 승소(소 각하 판결)
당심 결과 원고 승소
참고 조문 00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10조, 11조
판 결 요 지 서
□ 판결 요지
0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1984. 1. 4. 피고시로부터 교향악단의 악장으로 위촉을 받은 이래 매년 위촉기간
을 1년으로 정한 재위촉을 받아 20여년간 봉직하여 오던 중 상임지휘자의 해촉을 요구
하며 다른 단원들을 대표하여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예술가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추락하
였다는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만료 전에 해촉을 당함
2. 이에 원고는 위 해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해촉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우회적인 권리구
제방법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둘째, 설령,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촉
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0 쟁점
1. 위촉기간이 만료된 원고에 대하여 해촉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2. 이 사건 해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0 법원의 판단
1. 조례상 단원의 위촉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교향악단이
설립된 이래 위촉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원들이 일률적으로 재위촉되었고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촉통보를
받은 단원은 없는 점, 이 사건 해촉은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불명
예스러운 사유의 징계해촉으로서 전형과정 없이 단원으로 재위촉될 수 있는 설치조례상
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고, 공무원이나 다른 예술단체의 단원이 될 때 그러한 전
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의 위 법률상 지위에 대
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한 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촉기
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원고가 집단행동을 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상임지휘자에 대해 부당한 업무집
행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대다수 단원들을 대표하
여 집단행동을 주도한 점, 수사결과 교향악단의 운영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처리가 있었
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관련공무원 상당수가 징계처분을 받은 점, 대다수 단원들이
원고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촉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
권을 남용하여 무효이다.
□ 판결의 의미
기존의 다수의 판례와 다르게 위촉기간이 정해진 예술단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규정 및 그간의 재위촉의 관행을 근거로 해촉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