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
피용자가 입은 업무상재해에 관하여 요양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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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
피용자가 입은 업무상재해에 관하여 요양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