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0구합1762 해임처분취소
원 고 임○○
충북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 고 충청북도지사
소송수행자 이◎◎, 장◇◇
변 론 종 결 2010. 12. 9.
판 결 선 고 2011. 1. 13.
주 문
1.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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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2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영동소방서 청산119안전센터의
지방소장으로서 소방차량 운전 및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해왔다.
나. 피고는 2010. 4. 14. 영동소방서 징계위원회의 2010. 4. 12.자 의결에 따라, 원고
가 아래와 같이 처신함으로써 아래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0. 3. 11. 12:29경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인 ◈◈◈◈◈◈
◈(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 한다) 토론방에 2010. 9. 16.부터 2010. 10. 16.까지 31일간
개최되는 충청북도․제천시 공동주최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이하 ‘이 사건 엑스포’라 한다)
예매협조 문서를 비판하는 제목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냐”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음(제1징
계사유).
○ 원고는 2010. 3. 11. 12:00부터 14:30까지 소화용수조사 점검 관련 출장을 신청하여
결재를 받은 후 소화전 조사시 외관만 검사하고 기능 및 작동 점검까지 실시한 것으로 허위보
고를 한 사실이 있음(제2징계사유).
○ 원고는 징계 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2010. 4. 2. 이 사건 인터넷 카페
에 ◈◈◈◈◈◈◈장 명의로 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이하 ‘이 사
건 성명서’라 한다)를 발표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2010. 4. 6. 청주 ***, ▣▣▣신문, *** ▣▣
방송(이하 ‘이 사건 언론사들’이라 한다)과 징계 요구의 부당성에 관하여 인터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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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징계사유).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 제1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같이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
냐”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를
비롯한 충청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엑스포 입장권을 1인당 8매
씩 판매하도록 할당받고 매주 판매 실적을 보고함으로써 입장권을 강매 당하였고, 원
고는 위와 같은 제도가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이를 비판하는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입장권 강매는 피고의 정당한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이에
반대하는 글을 게재하였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소방방재청 훈령이 정한 식사시간인 12:00~12:40 사이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
성하여 올렸으므로 근무시간 중 위 글을 게재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소화전 조사를 하면서 외관검사만 한 것은 사실이나, 소방용수조사
는 누구나 관행적으로 외관검사만 하고 있고 아울러 당시 원고가 근무하는 청산119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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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센터에는 방수 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피토게이지)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외관
검사 이외에 실질적 기능 및 작동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
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 제3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언론사들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
면서 객관적인 사정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비밀 엄수의무나 품위유지의무
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절차적인 위법사유
㈎ 충북 소방본부 기획감찰팀 조사관 김○○, 손○○는 2010. 3. 12. 10:30경
원고를 찾아와 사실조사를 하고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위 조사관들은 소방감찰규
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충북 소방본부장의 감찰활동 명령서를 원고에게 제시하지 않았
고, 감찰의 목적과 범위,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2시
간 이상 초과하여 총 6시간 이상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압박하고 인권을 침해하였
다.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법무법인 삼일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담
당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부당하는 바람에 징
계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 방어권을 침해당하였다.
위와 같은 위법한 절차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징계 양정의 부적절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15년간 근무하면서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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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05. 6. 15.에는 도지사 표창까지 받았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한 사람도 해임되지 않았고, 소화전 점검 소
홀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전혀 없다. 이런 사정 및 앞서 본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이 사건 엑스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권
예매 및 판촉지원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충청북
도 영동소방서장은 2010. 3. 10. 영동소방서 청산119안전센터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
들에게 ‘제천한방바이오 엑스포 입장권 예매 및 판촉지원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엑스포 팸플릿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 입장권(예매) 판매목표 : 17,960매(143,680천 원)
- 소방공무원 : 9,960매(직원 1인당 8매 기준)
- 의용소방대원 : 8,000매(1인당 1~2매 기준)
- 판촉대상 입장권 : 8,000원 권(일반단체할인권) 적용
○ 입장권 수령 체계
- 소방서 : 소방행정과에 입장권 소요량 신청 판매 추진
미판매 입장권 발생시 반납
○ 입장권 판매실적 수시 통보
- 6. 2. 지방선거 전 : 격주
- 6. 2. 지방선거 후 :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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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 회원이다. ◈◈◈◈◈◈◈는 회원의 90% 이상이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방서 내의 노동조합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는 온
라인 동호회이지만, 가입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신분 확인만 거치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회원은 전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기자를 비롯한 일
반인들이다.
(3) 원고는 2010. 3. 11. 12:00부터 15:00까지 사무실 내의 제한된 장소에서 근무
하는 소내근무자로 지정되었다. 소내근무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문서수발, 소내에서의
사건처리 및 보고, 민원안내 근무자의 근무교대 고지, 소내의 정리정돈 및 정비, 청사
내의 화기 및 보안단속 및 점검, 교양․지시․기타 소내에서 행하는 제업무의 기록이
다.
(4) 원고는 2010. 3. 11. 12:09경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위해 12:00부터 14:30까지
출장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12:29경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별지2 ‘입장권 강매가 웬
말이냐’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다음 같은 날 12:30 이후에 소화전 점
검을 위해 출장을 나갔다가 30분 정도 후에 소방본부로 돌아왔다.
(5) 소방용수시설 조사 후 작성하는 소방용수조사부에는 스핀들 개폐 여부, 수압
상태, 배수 상태, 관구의 상태, 뚜껑 상태, 그 밖의 사항,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게 되
어 있다. 원고는 위 소화전 점검 출장 당시 타고 간 차량에 소화전을 열어 물의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는 스핀들 키와 제수변 핸들을 가지고 갔으나 실제로 위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소방용수시설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부를 기재하여 보
고하였다.
(5) 영동소방서장은 2010. 3. 29.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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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30.부터 2010. 4. 6. 사이에 이 사건 언론사들의 인터뷰에 응하여 징계절차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 엑스포 입장권 강매와 관련하여 원고를 징계하는 것
이 부당하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발생 전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
련한 표적 감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그런 내용의 기사가 이 사건 언론사들의 신
문 또는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11 내지 13호증, 을 제5, 10, 20, 22, 23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 제1징계사유 관련
이 사건 계획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에게 판매할 1인당 입장권의 매수가
일률적으로 획정되어 있으므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입장권
구매에 관하여 사실상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정해진 입장권의 매수는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희망하는
판매 목표에 불과할 뿐 실제로 원치 않는 경우에까지 무조건 구입이 강요되는 것은 아
니고, 이 사건 계획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은 반납하도록 명시
하고 있으므로, 1인당 목표치를 정해두고 판매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 사
건 엑스포의 입장권을 소방공무원들에게 강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행
정부 차원의 지역 행사를 홍보하고 입장권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에 판매 목표
를 정하고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판매 활동에 협조하도록 요청하
는 것은 그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칠 경우에는 물론 허용하기 어렵겠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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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다면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봉사자로서 소속 지방자체단체가 주관하는
중요한 지역행사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할 공무원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 판촉활동 자체가 어느 경우에나 무조건 심히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계획에 혹시 잘못된 점이나 부정적인 요
소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공무원 조직 내부의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밟아 개선책을
건의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내부의 의사수렴 방법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의견을 표
출하는 것은 그 내용과 수단에서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충분히 허용이 되겠지만, 그렇
지 않고 일반인도 가입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계
획이 소방공무원들에게 입장권을 강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는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소속 상관인 충청북도 영동소방서장의 직무상 명령인 이
사건 계획 추진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법 제49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고 아울러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이고 거친 어투로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법 제
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시간이 점심시간으로서 통상적으로는 휴
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당일 12:00부터 15:00까지
사무실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소내근무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전에
미리 식사를 마친 후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사무실을 지키
면서 주어진 소내근무자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시간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은 법 제48조(성
실의 의무)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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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징계사유 관련
소화용수검사는 불시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 업무에 필요한 용수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으로서 소방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이므
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화전의 실질적 기능 및 작동 여부를 충실히 검사하여야 한
다. 그런데 원고는 소내근무자로서 사무실을 비울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
무런 대책 없이 출장을 신청하여 사무실을 비웠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더라도 현장에 출동하여 그저 소화전의 외관만 둘러보고 돌아왔다는 것이므로 이는
직무수행에 관한 법 제48조(성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원고는 다른 소방공무원들도 상시 관행적으로 외관검사만 해왔다고 주장하
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의 주장이 사
실이라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
원들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행태이므로, 그런 이유로 원고의 부정한 행위
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오히려 다른 소방공무원들의 그릇된 행태까지도 모두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
원고는 당시 수압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외관검사만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차량에는 상시 비치된 스핀들 키와 제수변 핸들이 있
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소화전을 열고 물을 분출시키면 정확한 수압을 수치로 나타내
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화전의 작
동 여부는 물론이고 물이 분출되는 양과 세기 등 소화전의 실질적 기능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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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징계사유 관련
1) 원고가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뒤에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할 때 이 사건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외에도 그 징계사유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때문에 마
치 표적 감찰을 당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되
었다. 이로써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진위 여
부가 밝혀지지 않은 표적 감찰에 관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까지 외부에 널리 보도됨
으로써 소속 기관의 직무상 비밀을 공개함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위신을 손상하였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외부의 언론을 이용하여 징계절차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악의
적인 의도까지 엿보이므로 이는 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
(2) 절차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 조사관들이 원고에게 감찰 목적과 범위,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강제로 근무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하여 감찰활동을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사관들이 당시 원고에게 감찰활동 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절차는 감찰 활동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규제에 불
과하므로 혹시 이를 이유로 감찰과정에서 취득한 조사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하
는 것은 몰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변호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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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피고에게 제출한 후 실제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에게 거부당한 것
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식 문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연히 전화를 걸어 절차에 관하여 한번 문의를 하여 안내 답변을 들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징계위원회에는 참석하려고 구체적인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것만 가
지고는 원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 양정에 대한 판단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
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
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
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
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지만,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
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
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
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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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비위사실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무거운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
는 15년간 소방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아무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까
지 받았다. 원고가 근무시간에 출장 신청을 한 후 사내 통신망이 아닌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이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그 글을 게재한 원래의 의도는 이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을 알리
고 정부 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
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원고가 소화용수검사를 하면서 소화전의 외관만 둘러보
고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은 행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지만 이런 나쁜 버릇은 불행
히도 원고 외에 다른 소방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상당한 정도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처럼 10년 이상 봉직해 온 원고의 소방공무원직
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
이므로, 결국 이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재판장 판사 황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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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신정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