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
지난번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기각하였다. 그러나 당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왕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고, 1, 2심 판결이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와같이 재심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재심청구서를 게재한다.
<재 심 소 장>
재심원고(원고) ㅇ ㅇ ㅇ
재심피고(피고)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고심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05두124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5. 12. 9.에 선고한 아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원고)는 다음과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취 지]
1. 대법원 2005두1249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2005. 12. 9.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이 유]
1. 1심과 2심의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상반되게 해석함.
원심은 기왕의 대법원의 판결에 상반되게 판결한 1심,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사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하였으니 이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기왕의 대법원 판결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에 반하여 이 사건 1심, 2심 법원의 판결은 “망인(ㅇㅇㅇ)의 운전업무의 통상 하루 차량운행시간은 약 4시간 가량에 불과하였고 간혹 야간작업, 손님 영접 및 환송을 위한운전업무 및 다른 근로자의 잡무를 호의적으로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업무가 아니었으며 사고일 무렵에는 오히려 공사가 일단락된 후 일부 근로자들만이 잔무처리를 위한 운송을 하였을 뿐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는 그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서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한편 동료와 함께 작업현장에서 떨어진 부상에 외출을 하였다가 음주를 하고 돌아 온후 흉통이 시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과 망인에게는 기왕증으로 심근경색의 유발인자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던 점을 함께 참작하면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왕의 대법원 판결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일지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내지는 증상의 발현, 근로자의 취업상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한다는 것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1심, 2심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함.
원심은 1심, 2심 법원이 원고측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인의 증언, 의학적 소견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피고측의 객관적이지 못한 증거와 피고측 주장만을 받아들여 기각판결을 한 것이었으므로 매우 부당한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사유를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망인은 유치원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9/4 ~ 12/9 3개월 동안 현장인근숙소에서 기거하면서 820m 높이의 고산 정상으로의 험로 운행, 1일 12시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종속노동, 월평균 2-3회의 휴일근로, 재해발생전 10월에 5일간, 11월에는 6일간 주간 업무이외에 야간 업무를 수행하느라 3-4시간 수면을 취한 뒤 다시 밤22-23시경 다시 불모산으로 올라갔다가 06시에 내려오는 야간운행의 수행에 따른 휴식부족, 고혈압지병이 있었음에도 현지사정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약을 복용하지 못한 사실, 사업주의 지배관리시설에서의 발병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에도 1심, 2심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아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9호(현 제451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3. 원심은 1심, 2심 판결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설이 아닌 결정적 원인설의 입장에서 판단하였던 점을 간과함.
1심, 2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12/9일 망인의 행적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을 거라는 추론에 입각하였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인과관계설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망인이 3개월 동안 현장숙소에서 기거하면서 휴식부족,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의 수행, 고혈압진료를 받지 못하여 약을 복용하지 못한 사실, 사업주의 지배관리시설에서의 발병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에도 1심, 2심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아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심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4. 원심은 1심, 2심 법원이 “이유에 있어 모순되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함.
1심, 2심 법원의 판결문 인정사실 제1항 다호에서 “위 공사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끝마치기로 되었으나 공사업무가 밀리는 등으로 10월에는 5일간 11월에는 6일간 주간 업무이외에 야간 업무를 수행하느라 3-4시간 수면을 취한 뒤 다시 밤22-23시경 다시 불모산으로 올라갔다가 06시에 내려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전제를 하였음에도 판단에서는 “망인의 운전업무의 통상 하루 차량운행시간은 약 4시간 가량에 불과하였고 간혹 야간작업, 손님 영접 및 환송을 위한 운전업무 및 다른 근로자의 잡무를 호의적으로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업무가 아니었으며 사고일 무렵에는 오히려 공사가 일단락된 후 일부 근로자들만이 잔무처리를 위한 운송을 하였을 뿐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는 그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서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 이유와 판단이 모순되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제6호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원심은 1심, 2심 법원이 첫째,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결을 하였음에도 심리불속행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었으며,
둘째, 망인이 유치원차량운행이라는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갑자기 비탈산을 오르내리는 위험한 운행을 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겪어 왔던 점, 겨울철 작업수행이라는 계절적인 요인, 공사지연에 따른 공기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진행으로 월 2-3회의 휴일근로, 주1회 이상의 야간근로의 수행, 방송중계소의 특성상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야간작업자 운송을 위한 2001년 12월 6일의 야간근로 및 7일까지의 현장근로를 수행하였던 점 등이 망인의 기왕증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현저히 악화시켜 임금을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 이었는데도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판단시 누락하였으며,
셋째, 1심, 2심 판결이 그 이유에 모순되는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위법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2004. 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2006. 1. 6.
위 재심원고 ㅇ ㅇ ㅇ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