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불승인된 사건이다. 본 노무사는 사건조사시 아래에 언급되어 있는 증거들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원처분 공단은 이러한 증거를 무시하고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에 법상 정하여진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노무사는 지난 몇년동안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적어도 30여 건 하였는데 원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 3-4건에 불과하다. 본 노무사는 나름대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먼길을 마다 않고 몇박씩을 묵으면서 어렵게 심사청구를 준비한다. 그런데 심사청구를 하면 대부분 이러한 증거는 심사과정에서 무시되고, 원처분지사의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불승인 결정을 유지한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원처분을 근로복지공단이 뒤집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산재재심사도 마찬가지다. 본 노무사는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있다. 심사청구에 대하여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면에서 감사원이 심도있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조사가 수반되기도 한다. 업무를 대충하여 불승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현재 감사원에 심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5건이다.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매우 궁굼하지만, 약 5개월전 택시운전기사의 평균임금이 25000원결정이 취소되고 73000여원이 인정된 기쁨을 맛보았다. 과거에는 이 사건도 결국 법원까지 갔어야 해결될 사건이었는데 그러한 장기간, 고비용을 줄일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이 사건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다.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억울한 사정을 조속히 해결하시기를 기대해 본다.

 

 

심사청구서

 

 

1. 심사청구 취지

 

 

    재해자 ㅇㅇㅇ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ㅇㅇㅇㅇㅇㅇ장이 행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심사청구 이유

 

 

   1) 재해 경위

 

     재해자 가족의 진술, 동료근로자의 진술, 근로복지공단 문답서, 목수오야지(작업반장)의 녹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자는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ㅇㅇㅇㅇㅇ현장에서 가장 더운 시기인 2004. 7. 9일부터 동년 8. 7일까지 형틀목공작업을 한 자입니다.

 

     형틀목공작업은 철근일과 함께 진행이 되므로 한꺼번에 작업이 집중되어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양생(굳음)이 되면 형틀을 벗겨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기는 하나 작업하는 날에는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어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던 중 2004. 8. 7일 오전 6시 30분경 현장식당(함바집)에서 작업반장 ㅇㅇㅇ과 하루치 노임을 갖고 언쟁이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출력상황기록을 보고 가리기로 하고 일단 오전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전중 행한 작업내용은 ㅇㅇㅇㅇㅇ 현장 123동 지하 3층 계단 형틀해체작업이었고 형틀하나의 무게는 보통 12-19kg정도이나 콘크리트에 눌러 붙어 있어서 지렛대를 이용하여 힘을 강하게 주어야 떼어 낼 수 있으므로 일시에 힘을 많이 주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떨어지는 형틀에 맞기라도 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므로 순간 순간 위험한 상황이 많고, 형틀이 바닥에 떨어질 때 현장에 있는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여 가쁘게 숨을 몰아 쉬면서 작업을 하여야 했으며 지하층이라서 통풍도 원활치 아니하였고 무더위에 습도도 높아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떼어낸 형틀을 운반하는 것도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날 작업은 동료인 ㅇㅇㅇ씨와 함께 했으며 날씨가 너무 더워(28.5℃) 작업시간 내내 땀을 많이 흘렸으며, 선풍기 하나 없는 공간에서 작업을 한 후 10:30분경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온 재해자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고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이 나타나 한동안 진정 후 귀가를 하였다가 집에서 “금일 낮(11-12시경)부터 침을 흘리고 양손에 기운이 없고 떨려서 한숨자고 일어났으며, 환자보호자 曰 침을 흘려서 휴지를 뽑으려고 하는데 자꾸 휴지를 잘 못뽑고 침을 잘 못딱았다고 함” 상태로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 온 재해자의 처에게 발견되어 ㅇㅇ한방병원, ㅇㅇ병원, ㅇㅇㅇ병원, ㅇㅇ병원을 경유 현재 자택에서 재가요양중에 있으나 아직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별첨 1. 요양신청서>, <별첨 2. 재해경위서>, <별첨 3. 처 진술서>,

   <별첨 4. 자녀문답서>, <별첨 5. 노무비대장>, <별첨 6. 동료질의서>,

   <별첨 7. 녹취기록서>, <별첨 8. 의무기록사본>.

 

 

   2) 재해자의 건강상태

 

    재해자는 평소 고혈압 및 당뇨질환으로 ㅇㅇ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 사고발생전인 7월 20일 진단시 혈압 140/80mmhg였고, 당뇨 135(식후)mg/dl로서 추후 관찰만 요하는 상태였습니다.

  <별첨 9. 의료보험수진자료>, <별첨 10. ㅇㅇ의원 진단서>.  

 

 

   3) 의무기록상 재해경위

 

    응급실 내원당시의 혈압은 150/90mmhg였으며, 증상의 발현은 “금일 낮(11-12시경)부터 침을 흘리고 양손에 기운이 없고 떨려서 한숨자고 일어났으며, 환자보호자 曰 침을 흘려서 휴지를 뽑으려고 하는데 자꾸 휴지를 잘 못뽑고 침을 잘 못딱았다고 함”입니다<별첨 8. 2쪽>

 

 

   4) 뇌경색의 발병원인

 

  ~ <중략> ~   “뇌경색이라 함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국소적인 뇌혈류의 감소로 뇌세포에 대한 산소와 영양공급이 부족해져 뇌세포의 기능이 정지되고 세포가 점차 죽어가는 질병을 말하는데 그 발생원인은 동맥경화 또는 색적증이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만성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고, 색전증의 원인은 심장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이외에도 혈응고계의 이상, 혈관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는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많다.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기존하는 뇌경색의 위험인자(고혈압 등)를 악화시켜 뇌경색 발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음주 및 흡연도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

 

   ~ <중략> ~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이 동맥경화증으로 발전되어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언어장해나 편마비 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뇌경색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으며, 특히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사람은 그 발병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중략> ~    “의학적으로도 과로는 탈수 현상을 동반하고, 그로 인하여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이미 악화되어 있는 혈관구조(협착 및 내막손상)로의 혈액통과가 어려워지고 혈전을 형성하는 병리기전을 통하여 고혈압의 진행 및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첨 11. 판례(서울고등법원 1995. 11. 10, 95구18569 제9특별부)>

   <별첨 12. 판례(2000구325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별첨 13. 판례(1995구22674 유족부지급처분취소)>

 

   5) 원처분지사의 부지급 처분

 

     이에 재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원처분기관은 피재자 경우 ‘업무상 부담증가에 따른 만성적 과로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 등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기존질환인 당뇨증과 고혈압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자연적으로 발병된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보임이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2005.5.31)을 하여 통보(안날 : 2005.6.5.)하였습니다.

   <별첨 14. 부지급 결정통지서>

 

 

   6) 부지급처분의 부당성

 

    가. 노임문제로 언쟁이 없었다는 목공반장 ㅇㅇㅇ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현장은 ㅇㅇㅇㅇ(주)에서 시공하는 현장으로 ㅇㅇ건업이 하청업체이며, 작업반장 ㅇㅇㅇ은 그 밑에 고용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ㅇㅇㅇㅇ(주)는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PQ점수[color=blue:5adaae1faa](정부공사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심사)에서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의 경우 ±2점의 가점, 감점을 주는 제도로 업무상 사망(재해)로 결정되면 이 사실이 노동부에 통보되어 자동적으로 PQ점수가 낮아짐.)[/color:5adaae1faa]가 낮아져 정부공사입찰제한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소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청업체인 ㅇㅇ건업도 ㅇㅇ측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하청업체 소속근로자야 말로 밥줄을 유지하려면 알아서 산재를 은폐하는데 앞장을 서야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처분기관 조사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건착수직후 당소가 확보한 전화녹음에서 ㅇㅇㅇ 작업반장은 틀림없이 인건비 건으로 논쟁을 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면서도 원처분기관 조사시에는 노임문제로 심한 언쟁은 없었다, 자기보다 연세가 많아 언쟁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원처분기관 조사기록 참조>.

 

   나. 당일 기온이 상당히 높아 더웠으나 지상보다 지하라서 일하기가 훨씬 나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일 기온은 28.5℃였고 습도는 72.3%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으며, 이러한 기온과 습도에서의 작업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 형틀의 해체작업은 위험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일시에 힘을 많이 주어야 하므로 집중적인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단지 지상보다 일하기가 훨씬 나았다는 것으로 마치 쉬운 일을 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사고 당일 일이 없어 오전일만 하여 힘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형틀목공일은 콘크리트양생정도에 맞추어 거푸집을 해체해야 하므로 작업이 순조로울 때도 있고, 공백이 생겨 일을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해자의 경우도 한달동안 겨우 9.3일 밖에는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래 건설현장 인부는 현장에 나가면 반 나절 일을 하던 온 종일 일을 하던 하루치 노임을 쳐주는 것이 추세 인데 노무관리상 꽉 짜여지다보니 반나절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나절 일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육체적으로는 더욱 무리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도 간과되었습니다.    

 

   라. 원처분 결정의 일방적 회사측 진술에 의존

 

     ㅇㅇ측의 재해사실 은폐일환, 하청업체의 종속적 위치,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 이러한 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원처분기관이 임금관련 논쟁이 없었다, 과로가 없었다, 작업환경상 별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론이었습니다.

 

   마. 원처분 자문의 소견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의학적 자문의뢰 결과도 “기존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되었다”고 하였으나, 원처분조사내용이 부지급결정통지서의 내용과 같고 이를 토대로 자문을 구한다면 그 자문이 올바르게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노임문제로 인한 급작스러운 흥분, 스트레스, 무더운 장소에서 과다한 땀의 배출로 혈액의 점도 증가, 12-19kg의 거푸집을 떼어내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힘을 써야하는 상황과 이것들이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동반한 작업을 3시간동안 수행, 집중된 과로 후 발병상황 등이 고려되었더라면 적어도 지병의 합병증으로 자연적으로 발병된 것이라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3. 결론

 

     재해자는 당일 오전 6시 30분경에 나이어린 목공반장 ㅇㅇㅇ과 노임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으며, 그 후 오전 7시경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3시간 정도 무더위에 땀을 심하게 흘리며 작업에 임하였고, 당시 작업현장은 지하 3층이라서 환기가 되지 않았고 거푸집 해체시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육체적인 과로까지 겹쳐진 상태에서 오전 10시반경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어지러움과 속이 안 좋은 뇌경색 전구증상을 느꼈고 귀가 직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집에서 악화된 바, 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심사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005.   8.  25.

 

 

                                                  재해자  ㅇ ㅇ ㅇ

 

                           위 심사청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입증자료]

 

별첨 1. 요양신청서

    2. 재해경위서

    3. 처 진술서

    4. 딸 문답서

    5. 노무비대장

    6. 동료질의서

    7. 녹취기록서

    8. 의무기록사본

    9. 건강보험 수진자료

   10. 발병직전 진단서

   11. 판례(2000구 32556 요양불승인 취소)

   12. 판례(1995구 18569 요양불승인 취소)

   13. 판례(1995구 22674 유족부지급 취소)

   14. 요양불승인 처분 통지서

   

 

첨부

   위임장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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