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말초성현훈

【제    목】: 반도체 장비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말초성현훈

【진단일자】: 1999년 09월

【분    류】: 기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반도체 장비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말초성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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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32 직종 반도체 조립공 직업관련성낮음

 

1.  개요: 김○○(32세, 남)는 1994년 5월 반도체장비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침립공정에서 근무

     하였다. 1999년 9월 야간근무 후 이명, 두통,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였고, H대학병원 신경과

     에서 말초성 현훈 및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김○○은 반도체 웨이퍼를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에 입사한 후

     침립작업을 수행하였고, 증상발현 이후에는 치구설계작업을 하였다. 침립작업은 현미경을

     보면서 황색동판(치구)에 핀을 꼿는 섬세한 작업이며, 치구설계작업은 모니터를 보면서

     치구 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이다. 근무시간은 일 8시간이지만 작업물량에 따라 연장·휴일

     근무를 하였고, 월 평균 작업시간은 197시간이지만 증상발현시기에는 313시간을 근무하였다.

     5일간 추석연휴를 보내고 작업 복귀한 후 증상발현이 있었고, 이후 3개월 간 휴직하였다.

 

3.  의학적 소견:  1999년 10월에 H대학병원 신경과와 이비인후과에서 신경학적 검사 및 자기

     공명영상촬영을 실시하였으나 기질적인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과적인 문제도 없었으며

     약물치료에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기타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약물 복용력이나 외상 등

     특이한 과거력은 없었다.

 

4.  고찰: 김○○에서 발생한 어지러움증과 두통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자기공명

     영상촬영결과 뇌에 기질적인 이상소견이 없으므로 중추성 현훈(Central vertigo)일 가능성은

     없었고, 이과적인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므로 말초성 현훈의 가장 흔한 원인인

     양성자세성현훈(BPPV)일 가능성도 없었으며 기타 이과적 원인에 의한 어지러움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김○○의 어지러움증은 긴장성 두통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말초성현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긴장성두통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목근육의 긴장, 불규칙

     적인 주·야 근무형태 등 과로에서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근로자의 경우, 5년 동안

     침립 작업을 수행하여 숙련된 상태였고, 조립 라인같이 시간이 촉박한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었으며, 특히 3개월의 휴직기간에도 어지러운 증상이 지속되었으므로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적었다.

 

5.  결론: 허○○에서 발생한 어지러움증은,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기질적인 병변이 없고,

     이과적 질환으로 인한 어지러움증도 아니므로, 긴장성 두통과 동반되어 발생하는 말초성

     현훈으로 판단되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긴장성두통이 유발되었다고 판단

     하기도 어려우므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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