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제조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TDI 천식
【제 목】: 악기 제조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TDI 천식
【진단일자】: 2002년 01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악기 제조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TDI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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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 나이 46세 직종 악기 제조업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본 사례는 악기 제조업체 도장반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TDI 천식 사례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온 서류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회신서 내용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한 이유>
영창악기 근로자 정○○ 에게 발생한 기관지 천식은
① 정○○이 1987.4.10.부터 Y 악기 도장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② Y 악기의 도장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서 TDI 검출이 확인되고 있고
③ I 대학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진단한 결과 메타콜린 천식 유발검사에서 양성으로 천식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④ TDI를 이용한 특이항원유발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서 디이소시아네이트에 의한 질병에 해당되므로
작업 중 노출된 TDI에 의해 발생한 직업성천식으로 판단된다.
<심의의뢰 방법에 대한 요청사항>
이 건과 같이 조사가 잘 되어 있고 자료가 충실한 경우에는 산업의학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는 가능하면 산업의학과전문의의 자문을 받으시고 그래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심의를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