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시트 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 목】: 차시트 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일자】: 2002년 06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차시트 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요추 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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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40세 직종 조립부 작업관련성높음
1. 개요: 선우○○(남, 40세)은 1993년 11월 15일 K(주)에 입사하여 2002년 6월 25일 휴직전까지
차시트 조립부에서 시트벨트 버클조립과 등받이 및 바닥쿠션 조립작업을 하던 중 요추 제4
-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상기 사업장은 차시트 조립사업장으로 기능부품과, 시트조립과, 패드생산과로 나
누어져 있다. 상기 근로자가 작업하였던 시트조립과는 3개 조립반과 1개 수리반으로 구성되
어 작업장 2층에서는 쿠션 가포장작업을 하였고, 1층에서는 완전조립작업, 검사/포장, 등받
이 포장, 로딩작업을 하였다. 상기 근로자는 1996년 12월 이후부터 2002년 6월 25일까지 레
간자, 르망, 매그너스 차종 앞좌석 시트 버클, 등받이 및 바닥쿠션 조립작업을 하였다. 작업
내용을 살펴보면 등받이 및 바닥쿠션 조립작업은 조립대(지그) 좌측이나 우측에 위치한 콘베
이어 라인에서 앞좌석 바닥쿠션을 들어올려 허리를 비틀어서 조립대(지그)에 올려놓은 상태
에서 동일한 콘베이어라인으로부터 앞좌석 등받이를 들어올려 조립대에 놓인 앞좌석 바닥의
연결 부위에 맞추어 결합시키고 임팩트공구(2 ㎏)를 이용하여 앞좌석과 등받이를 연결하는
좌 측 3개, 우측 2개의 볼트작업을 하였다. 이어 조립을 마친 차 앞좌석 시트를 들어올려 조
립대 뒷편 콘베이어라인에 올려놓는 작업이었다. 운전석 무게는 바닥쿠션과 등받이가 각각
16 ㎏, 10 ㎏이고 시간당 38-45개, 1일 280개(마그너스 기준)-320개(레간자 기준)를 들어올
렸다고 하며 조수석 무게는 바닥 쿠션이 13 ㎏, 등받이가 9 ㎏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선우○○은 1997년 1월 6일 우측 어깨 동통이 있어 견갑부 건초염의증으로
G병원에서 물리치료를 2주간 받았다. 2002년 6월 25일 버클조립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
동통이 있어 한의원에서 4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7월 2일 S외과에서 우측
하지방사통을 동반한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로
진단받았다. 현재 상기 근로자는 입원치료중이나 수술치료는 받지 않았다.
4. 결론: 선우○○은
①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제4-5번, 요추부 제5번-천추부 제1번),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았고,
② 인간공학적 작업평가에서 5년 6개월간의 차시트 조립작업 및 버클작업이 요추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자세나 작업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③ 조립작업에서의 들어올리기 작업자세 및 작업조건이 이동이 거의 없는 조건에서 차시트의
무게만으로도 요추부에 강한 하중이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견관절의 어깨 부담
이 조립작업시 차시트의 무게로 인하여 상기 근로자의 허리 추간판 압박력에 작용하였고,
상기 작업자의 조립작업 기간과 이 조립작업 형태가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을 유발한 작업
으로 추정되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