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배관 근로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1. 의뢰경과: 46세 남자 근로자인 김○○는 조선소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중 2003년 3월 S대학

   병원에서 폐의 선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김○○는 40세 때인 1997년 5월 31일부터 5년 10개월  간 S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배관공으로서 사방이 개방된 PS장의 shelter 안에서 기관실 블록의 가용접,

   절단, 조립 등의 작업을 한 후 다른 협력업체에서 도장 및 단열처리가 된 큰 블록을 PE(Pre

   -Erection)장에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건조된 선박의 펌프실 안에서도 철의장

   작업을 하였다. 선행작업(PS장)과 후행작업(PE장 및 선박 안 펌프실)을 4:6 정도 비율로 하

   였고, 월 7-10일 정도는 오후 10시까지 작업하기도 하였다. 2000년도 이후 작업환경측정에서

   용접흄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행작업 중 노출된 단열재의 구성성분은 물

   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할 때 섬유유리가 100.0%이고, 가용접에 사용한 용접봉에는 크롬이나 니

   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3. 의학적 소견: 김○○는 채용건강진단에서 간기능은 정상이면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상

   태이었고, 2002년도 특수건강진단상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기관지 확장증이 의심되었다.

   군 복무 때부터 하루 2/3 갑씩 2002년 10월까지 흡연하였다(약 15 갑년). 2002년 9월 각

   혈과 목이 답답한 증상이 시작되어 D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기관지내시경검사상 폐암이 의심되

   었으나, 기관지세척액에서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결핵균도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

   나 항결핵제를 4개월간 복용하다가 각혈이 가라앉지 않아 S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003년

   2월에 실시한 흉부 CT상 양폐에서 1 ㎝ 내외의 무수한 결절이 발견 되었고, 입원하여 실시한

   기관지내시경검사상 우중엽 기관지가 괴사성 종양으로 완전히 막혀 있으면서 조직검사에서

   선암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신 골주사 검사 및 뇌자기 공명영상에서는 전이된 소견이 나타났다.

 

4. 종합결론: 김○○는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고,

   ② 폐암으로 진단받기 직전 5년 10개월간 새로 건조되는 선박(기관실 및 펌프실)의 가용접,

      절단, 조립 등 철의장 작업을 함으로써,

   ③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용접 직업력이 짧아, 근로자 김○○의 원발성 폐암이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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