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가공업에서 발생한 폐렴, 농흉, 간농양
1. 개요: 박○○(49, 남)은 42세때인 1996.6.1. D특수철강(주)에 재입사하여 6년 10개월간 철판
절단작업(산소절단)을 하던 중, 2003.5.26. 폐렴, 농흉, 간농양으로 진단받아 1달간 좌측흉
막액 및 간농양 배농술을 받았다.
2. 작업환경: 박○○은 철판을 용접절단가공 작업자이었다. 9년간 산소LPG가스 용접기 또는 산
소아세틸렌으로 철판절단작업을 하였고 이 작업이 없을 때는 철판연마기 기계연마작업을 하
였는데, 환봉 및 특수강 기계절단작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작업시 면마스크를
착용한 것이외에 분진 또는 청력보호구를 착용한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상기 근로자가 작업
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는 철판절단작업시 액화산소가스와 LPG 용접절단 또는 산소아세
틸렌 용접절단으로 인한 용접흄, 철판에 구멍을 뚫는 드릴링작업시 노출되는 철분진, 철판연
마작업시 l노출되는 절삭유가 있으나 상기 근로자의 주 작업은 철판절단작업이다.
3. 의학적 소견: 박○○은 2003.5.13. 고열, 오한, 근육통이 있은 후 10일 뒤인 5.23.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고 5.26. 증상이 악화되어 2003.5.29. 흉부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검
사(CT)상 좌측 늑막삼출(농흉), 좌측 간농양, 폐우상엽 미만성폐침윤(과거 결핵병변)소견이
었고, 복부초음파검사상 늑막에서 횡격막 파열로 인하여 간농양형성, 농흉(늑막삼출액)에 이
은 간농양 파열소견을 보였다. 이후 상기 근로자는 흉막 및 복막 천자, 흉관 및 복막관 삽입
술을 시행하여 흉수 및 간농양 배출술을 받았다.
4. 결론: 박○○의 폐렴, 농흉, 간농양은
①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상기 근로자의 폐렴, 농흉, 간농양의 원인과 관련하여 발생 전 1달 이내 감염을 발생시킬
만한 질환에 이환되거나 외상을 받은 적이 없지만,
③ 상기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될 만한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거의 노출되지 않았고, 노
출되었다 하더라도 상기 질병발생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역학적 및 실험적 연구결과가 없
으며,
④ 상기 질병이 폐렴의 전형적인 급성기 임상경과를 거쳐 농흉과 그 합병증인 간농양이 발
생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