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의 인정을 위한 보충서면
<질문>
본 상담은 공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이신 선생님 한 분께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하여 요양신청을 하여 둔 상태인데 사고 발생에 있어 본인의 책임때문에 승인이 안될까봐 염려하여 의뢰되었다. 본 노무사의 견해로는 과실이 있다하더라고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답변은 보충서면으로 준비하여 본다.
<답변>
-- 보충서면 --
공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보충서면
1. 인적사항
(소속,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일시, 요양신청일자 등을 기재함}
2. 내용은
상기 본인은 2004년 12월 6일 오전 8시 50분경 부산시 ㅇㅇ초등교 교내에서 언덕길에 차량을 주차시킨 뒤 차에서 내려 학생들 등교길에 인사를 받으며 등교지도를 하고 있던 중 주차중이던 차량이 언덕에서 아랫쪽으로 움직이자 이를 막으려고 차를 뒤에서 받치려 하다가 차량무게를 못이기고 차에 치어버리는 재해를 당한 자입니다.
본인은 주차당시 분명히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두고 내릴때까지는 차가 움직이지를 않고 있었는데 사이드브레이트를 꽉당기지 않았던지 차체중량을 못이기고 언덕으로 굴러가게 된것입니다. 본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등교길 학생들이 차량사고를 당할까봐 굴러내리는 차를 아랫쪽에서 육탄으로 저지하던 중 차밑에 깔려 늑골과 어깨인대 파열, 골반뼈 골절, 다발성 타박상등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러한 재해경위로 보아 본인은 차량주차시 사소한 부주의로 사이드브레이크를 꽉당겨 놓지못하여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교내에서 언덕길에서 차가 밀리는 현상이 초래되어 발생한 것이고 또한, 교사로써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분을 다한 것이므로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유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재해와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재해도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별첨 1. 대법판례)
공무원이 출퇴근 중(이 사고는 엄밀히 말하자면 출근후의 사고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재해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별첨 2. 대법판례),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고의에 준하는 중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이번 본인의 사고는 경미한 과실인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보충서면을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제출자, 서명 날인 등.....
별첨 자료는 별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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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음주운전을 했다해도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1.07.27, 대법2000두5562 )
[요지] 소외 회사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망인의 본래 업무로서 비록 술이 깬 후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했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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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공무원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10.08, 대법 93다 16161 )
【요 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써 소외 ○○지방철도청 소속 피고가 1990.2.21, 07:40경 출근길에 동료공무원 소외 조×도, 권×갑을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에 태우고 경북 영풍군 ○○면 마을 앞 국도를 안동방면에서 영주방면으로 진행하던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원판시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공단에서는 통근과정에서 입은 위 상해를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하고, 그 요양비로 합계 금 6,991,4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함은 소속 관청의 지배 내지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이 자신의 공무수행과 밀접, 불가분한 통근과정에서 발생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위 소외인들 개개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만큼 그 교통수단을 소속 관청에서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을 하던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사실과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방철도청 경리국 소속 행정주사인 피고는 1990.2.21, 07:40경 안동시에서 자기소유인 봉고차량에 같은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동료공무원인 소외 조×도, 권×갑을 태우고 ○○지방철도청으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공무원인 소외 조×도, 권×갑은 동료공무원인 피고소유의 봉고차량을 타고 근무장소를 향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중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