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여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었습니다. 발전을 거듭하여 왔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출현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은 그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모든 노동집약적 산업은 폐지되다 싶이 되었습니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일부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의 특히 일본의 기술을 비싼 로얄티를 주고 사다 쓰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이 시점에 장시간 노동체제가 갖는 몰창의성, 과로, 의욕저하 등은 창조적인 노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은 날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에서 우르과이라운드 체제이후 블루라운드의 출범은 장시간노동을 통해서 생산한 물건들에 대하여 소셜덤핑이라는 딱지를 붙여 관세를 물리는 방안까지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으로 절감된 원가를 관세로 물고 결국 경쟁력 소실로 이어져 수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주 40시간제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노동을 통한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확보, 여가를 통한 과로체제의 해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의 극복 등을 목표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인건비부담의 가중으로만 받아 들이면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전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일방의 편에 유리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노사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드립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관련법규의 내용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
-휴가사용을 촉진하여 실 근로시간 단축
-생리휴가를 무급화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수준 저하방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법 개정 내용 반영
-업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도입절차
1단계(상담단계) : 유선/사업장 방문상담을 통한 고객의 need파악과 계약체결
2단계(진단단계) : 근로시간 및 작업내용 실태조사
3단계(구축단계) : 근로시간․임금체계 변경, 취업규칙 정비
4단계(관리단계) : 주40시간제 실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계속적인 자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