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의 발생 배경

 

1980년대말 폭풍처럼 휘몰아친 노동계의 거친 분배요구의 목소리는 온 산업현장을 휩쓸었습니다. 사업주는 착취의 대명사로 인식되었고 노동자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노동자들의 권익은 개발시대의 논리에 파묻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기본 조차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일시에 터져 나온 목소리는 사업주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노동조합의 힘을 두려워 하기 시작하였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회사가 망한다는 경구가 사업주의 귓전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노조무력화, 무노조경영을 위한 갖가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갖가지 방책들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중에 하나가 사내하도급방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상 비정규직문제라든가, 연봉제라든가, 신인사제도라든가 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노동자들로 하여금 상호경쟁의식을 갖게 함으로서 노동자들끼리의 단결력을 분산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내하도급은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에서 자신들이 행할 수 없는 부분을 외주처리하는 것을 거리상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모기업 현장에서 협업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폭풍이 지나간 뒤에 회사가 모색한 방법은 소사장제도를 만들어 근로자들을 사장을 만들면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사실 성립이 불가능하고, 노동조합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직접 단체협상에 나서지 않고 소사장을 내세우면 되는 구조가 되므로 골치아픈 노사문제를 조금이라도 털어 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색은 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간 대화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시켜나가는 역효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내하도급 문제는 비정규직문제와 함께 겹쳐 사실상 인간의 노동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내하도급의 향후 향배

 

앞으로의 노사문제는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외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르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블루라운드가 무역거래의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기때문입니다. OECD에 가입한 나라들은 특히 블루라운드에 주목하여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소셜덤핑(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인 처우 등을 행하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은 그 많큼 싸게 만들어 지므로 이를 덤핑으로 간주)에 대하여 유렵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관세를 물게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을 대한민국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주40시간제의 도입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차별적 요소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경우 대외적인 무역보복에 시달리게 되므로 어차피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지니스프렌들리를 외치는 정부라 할지라도 이러한 대세를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사내하도급 문제역시 정공법으로 돌파해야할 문제이지 누더기처럼 덧대기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인간적인 노무관리를 한다면 그로서 서로 하나임을 회사가 먼저 실행에 옮긴다면 대화의 장은 마련될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오더라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한양행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를 피붙이같이 아끼는 노사관계!!! 달성불가능한 유토피아적인 발상일까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위요 반드시 걸어나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가 조금 걷기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차별철폐는 차별받는 이의 화두가 아니라 차별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둠을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내하도급의 정규직화 방안 

 

최근 법원은 사내하도급에대하여 사실상 원청업자의 사업주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와 함께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비등하여 왔던 불법파견 문제 등과 더불어 간접고용의 폐해를 법원이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판결이 잇따르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차별을 시정하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때문에 비정규직법의 시행도 규모별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업체 모두에 적용되므로 이를 신중히 보아야 합니다.

 

노동법을 피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법 준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사간에 대립과 갈등구조를 혁신하여 없애십시요... 사내하도급 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정규직화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해관계조정의 문제도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은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