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제14급 판정 -> 심사청구 12급 인정
중국 동포 근로자인 서ㅇㅇ씨는 추락사고로 인하여 머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머리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리의 대퇴골두부분 골절로 인한 신경증상 정도로만 해서 14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얼굴이 벌걷게 잠을 못잔 모습이 역력했고, 눈알도 새빨개서 매우 피곤해 보였고 미간을 찡그리로 있는 것을 볼때 머리부분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고, 왜 머리부분에 대해서 장해 판정시 고려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추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부분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재판정을 받을 결과 뇌위축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머리부분 후유증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했고, 불면증과 청력손실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바 머리충격시 발생한 충격으로 좌측귀가 천공이 되어 청력이 평균 50db이상이 되어야 들리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는 청력손실로만도 11급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것을 인정받는다면 조정 10급이 결정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상병을 인정받아 재차 장해보상청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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