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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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문) 작년부터 암환자가 경감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잘 시행되고 있는지?
답) 공단에 암환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전체 암환자를 32만명으로 예상하였는데 작년말까지 30만명이 신청하여 혜택을 보고 있다. 시행 초기 홍보에 주력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아 잘 시행되고 있다.
문)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와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이 인하되었다고 하던데?
답)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10% 인하 하였음. 제픽스정은 3,798원에서 3,418원으로, 헵세라정은 10,500원에서 9,450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었다.
문) 그동안 고가인 결석치료가 올해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답) 그간 전액 본인부담이던 품목 중 지난해 483개 항목에 이어 올해부터는 659개 항목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음. 담도 내 결석을 제거하기 위한 담도경하 전기수력 충격 쇄석술은 그동안 치료재료를 포함하여 약 22만원이었으나, 4만7천원으로 경감되었다.
문) 여성분들 요실금 환자의 경우도 새로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답) 요실금 수술에 사용되는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는 중년 여성층에 주로 나타나는 요실금 치료로서 종전의 개복 수술 없이도 요도중간 부위를 지지하여 들어 올려주는 시술에 사용되는데, 약 102만원에서 20만으로 경감되었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인공요도괄약근은 생리적인 배뇨처럼 폐쇄 후 필요 시 열어주는 기능으로 정상적인 요 배출을 유지시켜 주는 치료재료임. 보험급여 전 치료재료로서는 약 570만원이지만 올해부터는 약 114만원으로 경감되었다.
문) 턱뼈 골절 수술시 비용과 갑상선 기능검사 시 비용경감은 어느 정도인지?
답) 골절고정용 합판과 나사는 기존재질에 비해 생체에 흡수되어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 없는 흡수성 재질의 골절고정용 합판과 나사로서 환자에게 재수술로 인한 감염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치료 재료 대이다. 종전에는 202만원이었으나 약 40만원으로 경감되었다. 갑상선 기능검사 시 다른 대체약제(131요오드)에 비해 영상이 뛰어나며, 방사능피폭을 최소화 할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제인 「한국원자력연구소 요오드호나트륨 123요오드」가 1정에 약 5만천원에서 1만2백원으로 경감되었다.
문)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의 경우는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큰 병인데 혜택이 없는지?
답) 지난 9월부터는 절개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만 경감 혜택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뇌혈관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중재적 수술과 내시경 수술도 본인부담금을 10%만 내면 된다.
문) 장기이식의 경우도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답) 장기이식은 생명과 직결되나, 이식비용이 고액이고 장기적출 및 이식술료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이 대하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간경화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로서 총 진료비 7,789만원 중 4,708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환자부담은 3,056원으로 1,652만원이 경감된다.
문) 희귀난치성 질환 중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데?
답) 현행 98종인 본인부담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에 9종의 질환이 추가되어,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총 8,101명의 희귀질환자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20%로 적용 받게된다.
추가되는 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증후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팔의 결손 등이 있다.
문) 출산장려와 관련이 있는 아동들에 대한 혜택은?
답)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수혜대상자는 약 45만 명으로 소요재정은 약 1,100억원으로 예상된다.
문) 현재 입원환자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이 식대와 병실료 차액인데 언제쯤 보험적용을 하게 되는지?
답) 식대가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전환되면 추가적으로 약 5,000억원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부터 시행예정으로, 1월부터 식대의 적정가격 수준 설정,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준,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시행 여부, 기본식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보험급여 여부 등 세부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준병실 완화 등의 제도는 2007년도에 시행 예정이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