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산재보험 승계에 대하여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음.

1. 건설업면허자 / 보험료납부인수에 대한 서면계약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이상

2. 하도급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1부 제출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함.

ㅇㅇ합섬의 경우는 전혀 이에 대하여 논의한 바도 없었으며, 계약상으로도 산재보험의 승계에 관하여 일절 언급한 바가 없었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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